- 강릉시·경찰서, 협정요금 불이행 업소 강력 대처키로
피서철을 맞아 강릉시와 강릉경찰서 등이 바가지요금 등 부당한 상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강릉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5시쯤 ‘숙박업소 협정 요금 게시 이행 요구’에 불만을 품고 항의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선풍기, 전화기 등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린 A(38)씨와 B(35)씨 형제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강릉시 보건소에 따르면 강문동 등 경포 일대 3개소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 형제는 지난달 강릉시와 합의한뒤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협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청구한 것이 문제의 발단. 민원이 잇따르자 조사에 나선 보건소가 협정요금 준수를 요구하자 이들 형제가 보건소를 방문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시는 피서철 ‘한탕주의’를 노린 업주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일부 ‘바가지 요금’이 강릉시 관광의 모든 것을 잃게 할 수도 있다며 불법·부당한 상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릉시 보건소는 피서철 기간 야간에는 물론 휴일에도 전화 및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기되는 바가지 요금, 호객행위 등의 신고, 민원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는 한편 협정요금 불이행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강릉경찰서 역시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바가지 요금, 부당한 호객행위, 불법 전대 등이 기승을 부릴 것을 대비하여 집중단속을 벌이는 등 피서지 기초 질서 확립에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명희 강릉시장은 최근 ‘관광분야 사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통해 “어려운 때에 바가지에, 불친절에, 호객행위로 관광객을 울린다면 경포와 강릉관광산업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추락을 하게될지도 모른다”며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박경란 기자님(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