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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하기...........】★--H☆D--★ 자동차 1종보통 운전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가능한가요?
윤포수 추천 0 조회 1,668 06.09.08 18:3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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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9.08 18:43

    첫댓글 예 가능합니다 . 대신125cc미만에 한에서요 그이상은 면허뺏어갑니다

  • 06.09.09 06:17

    운전면허로 125cc도 가능 하지요. 125cc초과는 안됩니다.

  • 06.09.08 18:51

    125cc미만 원동기면허나 자동차운전면허,125cc이상 2종소형면허.

  • 06.09.09 06:17

    125cc 미만이 아니라 125cc이하 입니다.125cc초과는 125cc가 포함되지 않음으로 2종 소형이 맞습니다.

  • 06.09.08 19:18

    제가 알기론요. 일단 운행은 할수있는데 사고시엔 무면허 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고요. 제 아는 사람이 무면허 처리로 끝났다고 하고요. 또 어느분은 사고 났는데 면허가 있는걸로 처리로 끝났다고 하고요.... 정확하게 아시는분 있나요??? 운전면허는 있는데 125cc 미만 바이크를 타다가 사고를 낸 경우 바이크가 100%과실일때 면허가 어떡게되는지...???

  • 06.09.08 21:39

    무면허 운전 적발시 가지고 계시는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됩니다...

  • 06.09.09 01:18

    자동차 운전면허만 가지고 125cc 초과 바이크를 운전했을 경우, 종별 무면허이므로 자동차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2종소형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설정됩니다.

  • 06.09.09 01:07

    '일단 운행은 할 수 있는데 사고시 무면허 처리 된다'=운행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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