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갓 입문하여 사이버상으로 라이더의 즐거움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 갈망을 해소중에 있는 회원입니다.
오늘 사무실 앞에서 쬐그만 오토바이를 두고서 주위 사람들과 얘기 도중에 위 제목과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전용 운전면허가 필요한게 아닌가요?
상대방이 워낙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꼬리를 내리고 선배들께 물어봅니다.
- 할리를 보기만 하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새내기 씀.
첫댓글 예 가능합니다 . 대신125cc미만에 한에서요 그이상은 면허뺏어갑니다
운전면허로 125cc도 가능 하지요. 125cc초과는 안됩니다.
125cc미만 원동기면허나 자동차운전면허,125cc이상 2종소형면허.
125cc 미만이 아니라 125cc이하 입니다.125cc초과는 125cc가 포함되지 않음으로 2종 소형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론요. 일단 운행은 할수있는데 사고시엔 무면허 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고요. 제 아는 사람이 무면허 처리로 끝났다고 하고요. 또 어느분은 사고 났는데 면허가 있는걸로 처리로 끝났다고 하고요.... 정확하게 아시는분 있나요??? 운전면허는 있는데 125cc 미만 바이크를 타다가 사고를 낸 경우 바이크가 100%과실일때 면허가 어떡게되는지...???
무면허 운전 적발시 가지고 계시는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만 가지고 125cc 초과 바이크를 운전했을 경우, 종별 무면허이므로 자동차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2종소형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설정됩니다.
'일단 운행은 할 수 있는데 사고시 무면허 처리 된다'=운행 할 수 없다.
첫댓글 예 가능합니다 . 대신125cc미만에 한에서요 그이상은 면허뺏어갑니다
운전면허로 125cc도 가능 하지요. 125cc초과는 안됩니다.
125cc미만 원동기면허나 자동차운전면허,125cc이상 2종소형면허.
125cc 미만이 아니라 125cc이하 입니다.125cc초과는 125cc가 포함되지 않음으로 2종 소형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론요. 일단 운행은 할수있는데 사고시엔 무면허 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고요. 제 아는 사람이 무면허 처리로 끝났다고 하고요. 또 어느분은 사고 났는데 면허가 있는걸로 처리로 끝났다고 하고요.... 정확하게 아시는분 있나요??? 운전면허는 있는데 125cc 미만 바이크를 타다가 사고를 낸 경우 바이크가 100%과실일때 면허가 어떡게되는지...???
무면허 운전 적발시 가지고 계시는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만 가지고 125cc 초과 바이크를 운전했을 경우, 종별 무면허이므로 자동차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2종소형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설정됩니다.
'일단 운행은 할 수 있는데 사고시 무면허 처리 된다'=운행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