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귀하측에서 고소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미리 내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은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를 가지 못했지만 최근들어 성범죄는 증거가 없어도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피고소인은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님을 선임할 여력이 되지 않아 수사단계에 도움받기 어려워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는 피고소인인 저와 고소인 간의 금전적인 갈등으로 제가 사기고소를 하였지만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되었고 그 후 민사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불리해지자 고소인이 시간이 지나서 기억도 안나는 것으로 가만히 두지않겠다고 말했던 것이 있기에 보복성 고소로 보입니다.
고소의 내용은 2017년 12월 경 진맥을 찹는다고 손목을 제가 강제로 잡았고 고소인은 그것을 뿌리쳤다고 하였습니다, 2018년 1월 경 다리에 근육이 없다고 말했고, 2018년 12월 경 어깨에 손을 올리고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은
- 1년이 더 지난 일로 고소를 한데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날짜가 확실하게 아닌 몇 월 경으로 고소장에 적혀 있기에 제가 6개월 전에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도 안나는데 이렇게 대충 고소를 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나요?
-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2018년 12월 경에 대한 것은 그 고소인과 금전적인 문제로 2018년 11월 23일에 다투고 고소인은 저와의 연락을 다 차단하였고, 저는 고소인을 찾아갔으나 스토킹 신고를 하여 2018년 12월은 만난적도 없습니다.
- 2017년 12월 경과 2018년 1월 경에 있었다는 일은날짜, 시간 그리고 있었던 것에 기억나는 것이 없으며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없지만 고소자가 주장하는 기간 후에 고소인과의 관계로 고소인의 학업, 업무를 도와달라는 문자와 고소인과 같이 모텔, 미장원, 피부샵 등의 예약여부 확인해 달라는 것 등의 대화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소장에 적힌 날짜와 주장하는 접촉에 대하여 대충 기억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 아프다고 말하며 약속시간을 계속 지키지 않고 늦기에 엄살이 아닌지 진맥에 대해 알아보고 진맥 잡아봐도 되냐고 동의하에 2분가량 진맥을 잡았고 어떻게 아픈지 물어보았습니다.
+ 고소인이 제시한 동업을 준비하기 위해 저는 본 집이 대구라서 지인이나 친구, 가족이 없는 경기도에서 시작의 어려움으로 고소인의 허락하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각자의 잠자리로 고소인은 자신의 방, 저는 부억에서 자는 것으로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센가 고소인은 제 옆에 와서 잠을 잤으며 제가 그 집을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동거를 시작하면서 고소인과 항상 같이 다니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낮선 환경에 적응해야 되었기에 저의 사적인 일은 없었지만 고소인의 사적인 일과 과도한 쇼핑에 거의 끌려다니다시피 하였으므로 저는 체력의 한계를 느껴 저는 다리에 근력이 부족하고 연비가 안 좋은 몸이니 장시간 쇼핑이나 개인적인 볼일은 개인적으로 혼자 해결하라고 따진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신체적인 특성도 이 문제에서 고려사항인데요. 저는 경증 시각장애으로 한쪽 눈은 실명이고 양안 모두 망막박리라는 병으로 모든 시야가 깨져서 보입니다. 그렇게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느리기에 이 고소에서처럼 순간적으로 무언가를 잡는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신체적인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라면 과도한 힘이나 충격은 망막박리 특성상 실명을 유발하므로 매사에 조심해야 되기에 행동도 소극적으로 방어적 입니다. 이렇기에 시각장애인인 제가 타인의 손, 팔, 어께를 잡게 된다면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때 도움을 청하고 그것에 수락하면 그제서야 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