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남양주시 수동면 공장 근생 창고용지 부지 토지 임야 664평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98번 국지도와 387번 국도가 교차하는 수동면 운수 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경사도 없는 평지 동 남향의 네모 반듯한 모양의 토지로 진입도로 환경이 좋아 대형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지목 임야의 토지입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수동면 공장 근생 창고용지 부지 토지 임야 664평 매매 물건 상세 내용
물건 위치 : 수동면 운수리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토지 지목 : 임야
토지면적 : 2,195㎡ / 664평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도로환경 : 대형차 진입
3,3㎡ 금액 : 300만 원 / 평당
총 매매가 : 20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본건 토지 매매 물건은 도시지역 제1종 주거지역 내 임야의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3호 관련)은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 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4)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 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 공급 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법상 도로 넓이 제한 폭 보다 넓은 도로에 접한 토지라 하더라도 성장관리 계획 구역(산업형) 지역이 아닌 경우, 이제는 공장 창고시설 등의 건축물은 아예 건축하실 수 없으며, 기존의 건축 무를 창고시설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성장관리 계획에 따른 법률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8호, 2021.09.14.
* 앞으로는 비시 가화 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성장관리 방안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산업형) 용도지역으로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이 아니면 공장(창고) 신, 증설이 불가능합니다.
* 남양주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은 정비 유형에 따라 일반형. 주거형. 산업형 자연형으로 구분되었고 개발행위(건축) 또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성장관리 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남양주시는 성장관리 방안에 따른 성장관리 계획 수립이 확정되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며 성장관리 계획은 비시 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의 지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양주시 비시 가화 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와부, 진접, 화도, 진건, 오남, 별내, 수동, 조안, 호평, 평내 등 10개 읍면동 55,12㎢ 면적이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공장이나 창고시설 건축 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용도지역이 아닌 경우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장 창고 등은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남양주시 비도시지역 (277개 구역)
별내면 1구역. 진접읍 1~53구역. 진건읍 1~4구역. 오남읍 1~29구역. 수동면 1~62구역. 화도읍 1~90구역. 조안면 1~13구역. 와부읍 1~10구역. 호평동 1~12구역. 평내동 1~3구역
남 양 주 시 성 장 관 리 계 획 시행 지 침 2022. 10.- CONTENTS - 제 Ⅰ편 총 칙 03 제1조 (목적) 03 제2조
성장관리 방안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 ·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미래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관리 방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본건 토지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토지로 개발행위 건축 허가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및 창고시설로 건축하여, 제조업 공장등록과 창고시설업 등록이 가능한 주거지역 내 토지로,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일반형 주거형 지역 내 토지에 비하여 다양한 사업장으로 이용 가능한 용도지역 내 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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