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중국에서 농민들의 토지사용문제가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 의란진 련화촌에서 토지관리분쟁문제가 새해벽두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장류사업추진에서 장류공장 이용문제에서 첨예한 모순 대두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련화촌에서 장류사업을 펼치려던 갑측인 연변두레과학농목유한공사 대표자 김진홍(한국인), 대리인 임진철(한국인), (이하 두레로 약칭), 을측인 순창진미식품주식회사 대표자 김영희(한국인), 대리인 김종봉(한국인), (이하 순창으로 약칭), 병측인 연변민들레생태산업연구유한공사(리사장 리동춘(중국 조선족) (이하 민들레로 약칭)이다.이 세 개측은 3년 전에 합작약정서(계약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상호 호혜의 원칙으로 웰빙시대를 대비하는 장류식품을 개발 및 업그레이드시켜 제품의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 민족전통발효식품을 생태적으로 인도, 발전하는데 기여한다는 취지와 목적으로 갑, 을, 병으로 2005년 12월 23일에 “장류사업 합작약정서”를 체결했다.
이 약정서에 따르면 초대리사장은 병측 즉 민들레가 맡고 초대총경리는 을측 즉 순창이 맡으며 초대감사는 갑측 즉 두레가 맡기로 하고 장류사업단을 결성했다.
갑측(두레)은 장류사업단에 기존의 메주공장과 된장공장의 자산과 경영권을 넘겨주며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갑의 기존의 판매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판매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지원하며 경영활성화를 위해 홍보역할 및 현장판촉활동을 하며 연변장백산두레마을에서 직판하는 것을 주관하며 경영진이 제품생산 및 판매사업에 상호 및 상표를 사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을측(순창)은 제품의 생산기술을 제공하고 장류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연구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초대 총경리를 파견하여 회사를 경영하고 기술 및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지며 재투자되는 기계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절반을 책임지며 판매를 책임지기로 했다.
병측(민들레)은 재투자되는 기계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절반을 책임지고 기존의 기능성 장류시설 및 기술을 제공하며 전체 건물을 생태적 이념과 장류특성에 맞도록 내부와 외부를 수리하고 그 비용을 책임지며 자산관리, 환경보존과 안전관리, 행정전반관리협조, 현지의 대외섭외 등을 책임지며 2006년부터 유기농법으로 콩을 재배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기로 했다.
한편 약정서에는 주식의 비례에서 전체 주식의 10%를 두레발전기금으로 재투자하고 갑, 을, 병 3자는 각기 30%의 주식지분을 소유한다고 밝혔으며 2006년 하반기부터 된장, 기능성된장, 기능성고추장, 청국장 등 장류 제품을 출하시킨다고 밝혔다.
약정서에 갑측은 대리인 임진철(한국인)인, 을측은 대리인 김종봉(한국인), 병측은 리동춘(중국조선족)이 각기 서명(2005년 12월 23일)함과 아울러 2006년 1월14일에 두레마을에 있는 메주공장 및 된장 인수인계서를 체결했다.
문제의 초점
이렇게 약정서에 각기 서명한 뒤에 임진철 갑측 대리인은 김종봉 을측 대리인에게 공장건물을 사용하도록 열쇠를 인계해 줬다.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2006년 1월 14일에 최후 인수인계서가 작성된 뒤에 두레 대리인 임진철로부터 장공장 열쇠를 인계받았지만 2월달에 두레 사장이 한국인 박상돈 씨로 교체되면서 두레 안에 있는 장공장이 공동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되었고 장공장 열쇠를 박상돈 씨가 일방적으로 가져가게 되었다.이로부터 장공장 공동사용이 물거품이 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공장 리용에 관한 분쟁이 치렬하게 벌어졌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약정서에 따르면 순창 대리인 김종봉 씨는 총경리라는 점이고 민들레 이동춘 씨는 리사장이라는 점이며 두레는 감사라는 점이다.
민들레 리동춘 사장은 “연변두레과학농목유한공사가 여기에 좋은 뜻을 갖고 왔는데 이상의 체결이 오늘까지 실시되지 못하면서 장공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니 3자간에 약속했던 매년 메주 200톤, 된장 500톤 생산, 이렇게 3년간 총 2100톤이라는 장류를 생산하지 못해 순창은 물론 민들레도 엄청난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순창 대리인인 김종봉 씨는 “순창에서도 이동춘 씨가 리사장이므로 믿고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3년이 지나도 된장, 메주를 생산하지 못하고 보니 두레도, 민들레도 믿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다.
지난 3년간 이동춘 사장은 두레 현유의 박상돈 사장과 공장건물 이용에 대해 여러 차례 협상했고 심지어 서로간의 언쟁도 고조에 이르게 됐으며 오늘까지 장공장은 공동으로 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김종봉 대리인을 비롯한 직원들이 지난 2008년 12월 30일에 두레마을 자물쇠를 부수고 딴 열쇠로 교체했다. 그러자 두레측은 무단침입이라며 현지 공안국에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하여 김종봉(한국인) 대리인과 한 종업원은 공안국에 련행되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해 두레 박상돈 사장은 전화인터뷰에서 “2005년도의 약정서 체결은 당시 두레를 책임졌던 임진철(한국인)이므로 나와 상관없으므로 당시 약정서 체결 당사자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중국도 법치국가이므로 법 판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9년 1월 3일자로 연변두레마을카페에는 이런 글이 실렸다. 민들레 생태산업연구유한회사 연변두레마을 무단침입. 2008.11.28일 10시 30 분 대표 리동춘을 비롯한 8명이 잠근 정문을 부수고 무단 침입하여 두레마을 경내를 시위하였으며 "된장공장 문을 부수고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통보를 하였으며 오후 3시에 재차 폐쇄한 문을 마스고 침입하므로 파출소에 신고 ,공안부문에서 다녀갔다
원주민들 두레에 불만의 원성이 높아
두레가 도급한 원 연길시 의란진 련화촌 촌민대표 왕병경, 김호길, 박창국은 2008년 12월 15일 자로“연변두레농목유한회사에서 임대활동을 위배하여 련화촌에 심각한 수토유실과 경제손실을 입힌 것에 대한 고발” 연길시인민정부에 송부했다.
이 고발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두레마을은 1997년에 연화촌 전체마을과 토지를 임대하여 기업을 설립,연길시정부의 투자유치정책에 의하여 전체마을과 토지를 김진홍 목사(한국인)에게 임대해 주었다...몇년동안의 관찰에 의하면 두레마을이 토지개발을 이용하는데 불법적으로 양도하고 판매하는 현상을 발견했다...조사에 의하면 련화촌의 원래토지가 100헥타르가 넘게 류실되고 다른 사람이 부치는가 하면 200쌍의 황무지가 그대로 개발되지 못하였으며 나머지는 전부 남에게 양도한 것을 발견했다...경지면적에다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수림을 파괴하여 땅을 개간한 것도 있다...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는 두레마을이 중국에 와서 기업을 하겠다고 하는 목적과 동기가 근본적으로 련화촌을 개발하고 발전시키자는 것이 아니다...두레마을이 련화촌에 들어와서 농업목축업은 하지 않고 많은 면적을 남들에게 넘겨주고 자기들은 아주 작은 면적에 묘목을 심어서 다른 나라에 보내주는 일만 하는데 그것은 련화촌과 지방경제발전에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주변의 중국공민들에게 기독교를 믿게 하기 위하여 운수차량과 헌금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선교활동도 하고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두레마을 박상돈 사장을 찾아가니 그는 우리와 만나지 않겠다고 하고 책임(주;한국두레마을)을 총부에 미룬다...
1997년 1월 30일 중국연길시 의란축산업개발지휘부(갑측)와 연변두레마을과학농목우한공사(을측)계약서를 체결하고 연변두레마을과학농목유한공사는 중국연길시 의란진 연화촌일대의 400헥타르의 토지를 50년간 임대키로 하고 토지사용비용 230만원을 지불했다.
계약서에 토지사용목적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과학적인 농업경영방법으로 두레농목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생산, 가공, 유통, 관광농목의 복합영농으로 소득을 증대하며 농업의 과학적 경영기술보급 및 교육을 통하여 중국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중국과 한국의 우호증진에 기여한다.
토지사용경영범위는 1,유기농업, 슈퍼옥수수, 특용작물, 기타농업.2, 선진시설과 기술을 인입한 축목.(1,2)와 관련된 가공, 유통, 관광농업조성 및 공업 등 복합농목, 과학농목기술교육훈련.3, 위와 관련된 무역 및 관광업무.
연길시 의란진 련화촌 촌민대표의 한 사람인 김호길 씨는 “토지양도시 이 촌에는 37가구의 농민들이 살았는데 토지양도비로 인당 2만원을 받고 다수 촌민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자기는 지금 연길시에 와서 택시기사로 있으면서 생활을 연명하고 있다”고 밝히고 나서 “토지양도는 필경 농업발전을 리롭게 하기 위한 것인데 비생산적인 체제로 이념 전파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리동춘(제9기 전국인대 대표) 민들레 사장은 “북경에서 사업할 때 민들레 측으로부터 정착, 개발 자금을 댈 테니 의란진 련화촌에 와서 100헥타르의 땅을 경영할 것을 제안해 와서 기증서를 받고 2005년 5월달에 연변에 온 뒤 12월달에 약정서를 체결했다”며 “ 농사를 지으려고 일을 시작하자니 이 100헥타르가 이중으로 남에게 양도당했다”며 “생태농업 장류산업을 펼쳐나가기 위해 경영권을 가진 땅에다 장공장을 신축하자니 두레가 이미 양도받은 토지를 또 이중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당하다보니 공장건물을 지어놓고도 사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여 이렇게 두레의 현유 장공장을 3자가 함께 사용하기로 약정서를 체결했는데도 두레가 일방적으로 공장문을 닫아버려 장류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었다.그래서 공장을 사용하려고 이 장류사업단 장공장에 들어가면 조선족이 무단침입한다면서 공안국에 신고해 외국인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바람에 몇 번이나 공안국에서 왔다갔다”고 설명했다.
연변민들레생태산업연구유한회사는 연변에서 장류산업을 위주로 하는 생태산업을 발전시키고저 일찍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에 관련보고서를 올리고 지난 몇 년간 어렵게 생산한 장류와 함께 생태문화축제를 수차 열고 언론에 발표되어 장류생태산업의 중요성이 연변에서 읽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연변에서 농촌의 토지가 타인에 50년간 임대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자연환경을 지배해도 되는가? 의문투성이다. 현지 정부의 절실한 대책이 요청된다.
흑룡강신문 윤운걸특파원
첫댓글 기가 막히는 일이네 중국에는 법두 업나 봐요 정부에서는 뮈하구 밥처먹구 사는지 3년이나 지낫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