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원가법 헷갈리는게 있는데요 ㅠㅠ
정액법이랑 정률법이랑 설명을 들었는데도 너무 어려워요 ㅠㅠ
잔존가치율과 잔가율은 서로 다른말인가요?? 잔존가치율의 줄임말인가요..?ㅎㅎ
정액법에선 잔존가치율이고 정률법에선 잔가율이고 계산법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건가해서요..
정액법에서 예를들어 매 년 감가액에서 분자 구할때 잔존가치율이 10퍼센트이면
재조달원가x0.9 해서 구하자나요 재조달원가x(100-주어진 잔존가치율)
정률법에선 예를들어 잔가율이 70% 나오면 재조달원가x0.7 =ㅇㅇ
이 부분이 너무 헷갈립니다..!! 왜 재조달원가x0.3 이 아닌건지..!!
잔가율과 잔존가치율이 같은말이라면 왜 이 부분에서 저렇게 계산되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사실 이해하기엔 저한텐 너무 버거운거같고 교수님도 다시 안나올거같다고 하셔서
패스하고 싶지만 정률법 혹시몰라서 계산식이라도 외우고 가고 싶어서요
그냥 정률법에서 잔가율나오면 주어진 퍼센트로 재조달원가에 곱하면 될까요?
글로 서술해서 제 말 이해하시기 힘드실거같지만...답변 부탁드릴게요 !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정액법 잔가율은 내용년수 만료시점에서 남은 것을 의미합니다. 100원이 10년 후에 잔가율이 10%이면 10년동안 90원이 감가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률법의 잔가율은 전년대비 기준입니다. 100원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잔가율이 90%이면 매년 10%씩 감가된다는 의미입니다 ~
교수님 답변 감사드려요~~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