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6. 15. [보건복지부령 제00888호, 시행 2022. 6. 22.] 질병관리청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쥐, 모기, 그 밖에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3.5]
제2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1.3.5>
1.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국가 또는 지역
2.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검역감염병을 유입ㆍ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
3.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국가 또는 지역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1.3.5>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역관리지역등을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6.8.4, 2020.9.11, 2021.3.5>
[제목개정 2021.3.5]
제2조의2(검역조사 대상 화물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화물을 말한다. 다만, 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은 제외한다.
1.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운송수단 내 화물
2.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소지한 물품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
[전문개정 2021.3.5]
제3조(검역조사의 생략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개정 2019.9.24, 2021.3.5>
1.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2.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3.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4.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5. 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② 「검역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항선 입항ㆍ출항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3.5>
③ 삭제 <2021.3.5>
제4조(검역 통보)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검역 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선박: 별지 제2호서식의 외항선 입항ㆍ출항 통보서
2. 항공기: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
3. 열차ㆍ자동차: 별지 제4호서식의 열차ㆍ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전문개정 2021.3.5]
제5조(검역 장소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역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이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른 검역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1.3.5>
③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0.24, 2021.3.5>
1. 날씨가 나빠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2. 조수(조수) 간만(간만)의 차 또는 파고(파고)로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3. 운송수단이 고장 등으로 검역 장소에 정박ㆍ착륙 또는 도착할 수 없는 경우
4. 검역관이 검역 장소로 이동할 수단이 없어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5. 삭제 <2021.3.5>
6. 삭제 <2021.3.5>
7. 화물의 긴급 하역(하역) 등 선박이 도착하는 즉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는 장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로 한다. <개정 2013.10.24>
제5조의2(즉시 검역조사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검역조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및 승객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검역조사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공무원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즉시 검역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3.5]
제6조(검역조사 등)
① 검역소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출입국자에게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3.5>
② 검역소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3.5>
1. 항해일지ㆍ항공일지 또는 운행일지(운송수단의 장이 제시한다)
2.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선장이 제시한다)
3. 그 밖에 여권 등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③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에 탑승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6.8.4, 2020.9.11, 2021.3.5>
④ 삭제 <2021.3.5>
⑤ 삭제 <2021.3.5>
제6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실 및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검역관리지역등 체류ㆍ경유 신고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6조의4제1항제3호, 제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2.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킨 경우로서 선장이 제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21.3.5]
제6조의3(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검역소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검역소의 규모, 검역 장소, 검역 대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6.15>
1. 공항, 항만 및 육로의 입국장 또는 출국장
2. 그 밖에 관할 검역구역의 특성 및 출입국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검역소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감염병신고센터는 해외 감염병 발생정보 및 감염병 예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3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검역관리지역등에서 접촉한 사람 및 동물ㆍ식물에 대한 정보의 요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3.5]
제6조의4(항공기 검역조사)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항공기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출입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되,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12조의3제2항 단서에서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통보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가. 항공기 내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나. 항공기 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다. 항공기 내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한 흔적을 발견한 경우
2.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로서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재검역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1.3.5]
제6조의5(선박 검역조사)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선박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
2.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출입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되,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12조의4제3항 단서에서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통보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가. 선박 내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나. 선박 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다. 선박 내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한 흔적을 발견한 경우
2.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제14조의3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내에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
4.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항한 경우 또는 이전 출항지의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로서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검역소장은 검역 조사를 완료한 선박 중 검역관리지역등의 경유 여부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 법 제12조의4제5항에 따라 보건위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4제6항에 따른 재검역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1.3.5]
제6조의6(육로 검역조사)
① 육로를 통해 들어오는 출입국자 또는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
2. 별지 제9호서식의 열차ㆍ자동차 보건상태 신고서
3.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검역신고서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검역통보 절차의 일부 생략 대상에 대하여 제4조제3호에 따른 열차ㆍ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5]
제7조(검역 전 승선ㆍ탑승의 허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 도선(도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ㆍ탑승하기 위하여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검역 전 승선ㆍ탑승 허가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긴급한 위기ㆍ위난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한 경우
2. 범죄의 예방ㆍ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 검역소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한 자에 대해 즉시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3.5>
[제목개정 2021.3.5]
제8조
삭제 <2021.3.5>
제9조
삭제 <2021.3.5>
제10조(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2.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
[전문개정 2021.3.5]
제11조(소독 명령)
① 검역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운송수단 및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명령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독시행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3.5>
② 제1항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독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표 2의 소독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2(예방접종)
① 검역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0.9.11>
1.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
2.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한 의약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의약품 및 장비를 갖출 것
[본조신설 2019.9.24]
제12조(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5조제3항, 제27조제2항 또는 제28조제5항에 따라 소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이하 "소독업무대행자"라 한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2.24, 2021.3.5>
1.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2. 가스측정기 및 가스방독면 등 가스소독에 필요한 장비
② 소독업무대행자는 소독을 하기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소독 실시 계획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및 열차ㆍ자동차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판단에 따라 그 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검역소장은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기준 유지 및 소독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소독업무대행자는 소독을 완료하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독결과 보고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통지)
검역소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격리 대상자 및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격리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격리통지서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보낼 수 있다.
[전문개정 2021.3.5]
제14조(임시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질병대응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5>
1. 검역소 내의 별도로 구획된 시설
2.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한 운송수단
3. 국제공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 검역구역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4. 간이 진료시설 설치와 격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등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제목개정 2021.3.5]
제14조의2(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격리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나 다른 사람이 격리된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접촉 허가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특성과 허가 신청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허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24]
제14조의3(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콜레라: 5일
2. 페스트: 6일
3. 황열: 6일
4.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0일
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6.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14일
7.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8. 법 제2조제1호바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
[본조신설 2021.3.5]
제15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이를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검역감염병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2.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3.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물건의 폐기를 완료한 경우
4. 그 밖에 법 제19조제1항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였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한 경우
제16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법 제20조에 따라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의 거주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1.3.5>
[제목개정 2021.3.5]
제17조(검역증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검역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검역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이동의 지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이동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이동 지시서로 한다. <개정 2021.3.5>
[제목개정 2021.3.5]
제19조(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2021.3.5>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방부처리 증명서류(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또는 선하증권(선하증권) 사본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제목개정 2021.3.5]
제20조(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한 검역조사)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은 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사망경위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5>
②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운행 중 발생한 시체가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검역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5>
[제목개정 2021.3.5]
제21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검역소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5>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신청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무 등에 관한 검사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목개정 2021.3.5]
제22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① 법 제28조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5>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1.3.5>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별지 제26호서식
2.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확인서: 별지 제27호서식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병원체 검사증명서: 별지 제28호서식
4.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병원체 검사증명서: 별지 제29호서식
5.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운송수단별 소독증명서: 별지 제30호서식
제23조(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5>
② 제1항에 따라 발급 요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한 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요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나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1.3.5>
③ 제2항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 검역소장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처리부에 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준영구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9.24, 2021.3.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1.3.5>
⑤ 검역소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비상품의 유효기간 및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신설 2021.3.5>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응급처치 비상품의 종류, 응급처치의 방법 등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1.3.5>
[제목개정 2021.3.5]
제24조(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예방접종을 담당할 의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9.24, 2020.9.11, 2021.3.5>
② 법 제28조의3제3항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4, 2020.9.11, 2021.3.5>
1.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
2.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한 의약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의약품 및 장비를 갖출 것
3.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될 것
③ 질병관리청장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④ 질병관리청장이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전문개정 2014.9.19]
제25조(증인 날인)
① 검역소장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증인(증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9.9.24>
② 검역소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확인 증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9.9.24>
[제목개정 2019.9.24]
제25조의2(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① 검역소장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치 대상자에게 미리 그 조치의 내용 및 일시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조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3.5]
[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21.3.5>]
제25조의3(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이하 "검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는 그 규격을 기존 종이문서의 서식과 달리하거나 서명 및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20.9.11>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19.9.24, 2020.9.11, 2021.3.5>
1. 제3조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 및 심사 결과 통보
2.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역 통보
3. 제6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제6조의5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승무원 및 승객 명부와 보건상태 신고서 제출
4. 제17조에 따른 검역증 발급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서 부표 제출
6.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서 부표 제출
7. 제23조제3항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기록 보관 및 열람
8.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서류 심사 및 그 결과의 통보
9.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및 제출
10. 법 제29조의5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출
③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소유회사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제7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하여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대행한 자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21.3.5>
④ 법 제29조의2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1.3.5>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제목개정 2016.8.4]
[제2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3은 삭제 <2021.3.5>]
제25조의4(검역관리지역등의 안내)
①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등의 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가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검역관리지역등에 대한 검역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9.9.24, 2021.3.5>
1.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영상물을 포함한다)로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할 것
2.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알아듣기 용이한 방법으로 방송할 것
② 검역소장은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자의 안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관리자에게 구체적인 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8.4]
[제목개정 2021.3.5]
제25조의5(검역소의 업무)
법 제29조의8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검역 통계 및 검역 정보의 관리
2. 검역소 내 격리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3. 검역 업무 관계 기관과의 대내외 협력
[본조신설 2021.3.5]
제25조의6(검역소의 시설ㆍ장비)
검역소는 법 제29조의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시 및 격리에 필요한 시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 검역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
[본조신설 2021.3.5]
제26조(검역공무원의 자격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은 의무직ㆍ보건직ㆍ약무직ㆍ간호직 또는 의료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검역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1.3.5>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공무원 중 검역관의 업무를 지원 또는 보조하는 공무원은 검역소장이 실시하는 검역 관련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1.3.5>
제27조(검역차량의 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역차량 중 환자 후송 등 긴급한 검역조치를 대비하여 운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구급자동차의 형태 및 내부장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9.2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역차량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9.24, 2020.9.11>
[제목개정 2019.9.24]
제28조(검역공무원의 증표)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8호서식을 따른다.
제2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수수료 징수기준 중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16.8.4>
1. 「해외이주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무연고이주자 및 「입양특례법」 제19조에 따른 양자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되는 사람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으로서 외국의 정부 또는 단체와의 문화교류를 위하여 출국하는 사람
제30조
[제25조의2로 이동 <2016.8.4>]
부칙 <제35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공공기관은 제24조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보건사회부령 제818호 검역법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공공기관은 제24조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검역공무원의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 중인 검역소장과 검역관은 제26조에 따른 자격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 사용하던 검역질문서 응답지는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 제9호서식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역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51호, 2012.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른 양자"를 "「입양특례법」 제19조에 따른 양자"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16호,2013.10.24>
이 규칙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호,2014.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9호,2014.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 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429호,2016.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 제29조제3항제3호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8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90호,2017.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역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접촉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671호,201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25조의3,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6조제5항, 제11조의2, 제24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 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2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26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을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785호, 2021.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17호, 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 2022.6.15>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