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47조, 부칙(2003.7.30개정) 제2조 제1항)
종
전
|
개
정
|
□ 총급여액이
ㅇ 500만원이하 : 100%
ㅇ 500
~ 1500만원 : 47.5%
ㅇ 1500 ~ 3000만원 : 15%
ㅇ 3000
~ 4500만원 : 10%
ㅇ 4500만원초과 : 5%
※ 일용근로자 1일 6만원
|
□
총급여액이
ㅇ
500만원 이하 : 전액
ㅇ 500~1,500만원 : 50%
ㅇ 1,500~3,000만원 : 15%
ㅇ 3,000~4,500만원 : 10%
ㅇ 4,500만원 초과 : 5%
※ 일용근로자 1일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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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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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ㅇ 부양가족 1인당 다음을 한도로 소득공제
- 유치원생 이하 : 연 150만원
- 초·중·고생 : 연 200만원
- 대 학 생 : 연 500만원
|
ㅇ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
- 유치원생 이하 : 연 200만원
- 초·중·고생 : 연 200만원
- 대 학 생 : 연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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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종
전
|
개
정
|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ㅇ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
□
차입금 요건(시행령112조)
ㅇ 대출기간 : 만기 10년 이상(거치기간포함)
ㅇ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월이내에 차입할 것
ㅇ 공제한도(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
연 600만원
|
□
소득공제대상 확대
ㅇ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폐지)
□ 차입금 요건 조정
ㅇ 대출기간 : 15년 이상
ㅇ 거치기간 : 3년 이하
ㅇ 기존 3월이내 차입한 상환기간 15년 미만의 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ㅇ 공제한도 확대
-
연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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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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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 6세이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 기본공제외에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ㅇ
대 상 : 여성인 근로자
ㅇ 공제금액 : 연 50만원
ㅇ
영유아에 대한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중 선택
<비과세
규정 신설>
|
□
소득공제대상 추가 및 한도 확대
ㅇ 대상
: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
ㅇ공제금액
: 100만원
ㅇ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 허용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수당·보육수당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ㅇ 한도 : 월 10만원
|
본인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폐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종
전
|
개
정
|
□
의료비 소득공제
ㅇ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제한 없음
|
ㅇ 본인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폐지
* 이 경우에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에서 한도 없이 공제
* 200만원 이상 신청자 명세서(전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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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의료용구 임차·구입비용 의료비공제 대상 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3호)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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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
의료비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보청기 구입비용
|
ㅇ 아래 물품의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장애인 보장구
-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사법 제2조 제9항의 의료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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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종
전
|
개
정
|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
ㅇ 산출세액의 45%
|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 확대
ㅇ 산출세액의 55%
|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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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
근로자 교육비 공제
ㅇ
공제대상 교육기관
- 학원, 보육시설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ㅇ 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
-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지출하는 비용
ㅇ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시험과목면제대상 교육과정
ㅇ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한 교육과정
ㅇ 공제한도 : 연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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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한도 폐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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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ㅇ 공제한도 : 1인당 연 150만원
|
ㅇ 공제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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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가 변경되는 경우 특별공제 방법 개선(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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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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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를 당해연도 과세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
ㅇ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지급한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함
(예)과세연도중 혼인한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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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ㅇ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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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9조, 부칙(2003.7.30개정) 제2조 제2항)
종
전
|
개
정
|
□
산출세액이
ㅇ 50만원이하 : 50%
ㅇ 50만원초과 : 250,000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ㅇ 한도 : 45만원
※ 일용근로자 : 45%
|
□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산출세액이〉
ㅇ 50만원 이하 :
55%
ㅇ 50만원 초과 : 275,000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ㅇ 공제한도 상향조정 :
50만원
※ 일용근로자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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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
전
|
개
정
|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대상
ㅇ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
ㅇ 학원비의 지로 납부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ㅇ 연 급여의 10% 초과 사용액을 총사용금액과 직불카드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아래의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등 : 20%
- 직불카드 : 30%
〈
신 설 〉
|
□ 공제대상 확대
ㅇ 기명식선불카드(03.12.1 이후 사용분)
ㅇ 현금영수증 추가(05.1.1 이후 사용분)
□ 신용카드 등 모든 소득공제대상의 소득공제율 일원화
ㅇ 신용카드, 직불카드사용금액 중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 2005.1.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지로(GIRO) 범위 명확화
ㅇ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로로 납부
-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지로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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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사·장례비 공제제도 신설(소득세법 제52조 제9항)
종
전
|
개
정
|
〈신
설〉
|
□ 공제대상
ㅇ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ㅇ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ㅇ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 공제요건
ㅇ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금액
ㅇ 각 사유당 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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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 확대(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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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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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대 비과세 범위
ㅇ 월 5만원이하
|
□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월 1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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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간편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16조의2)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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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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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수당 지급여부 등에 따라 ① 또는 ② 적용
①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월정액급여의 40%
②
소득공제
- 공제대상
·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인임직원
·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임직원
- 공제비용
·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 월세 지출액
- 공제한도
·
(월정액급여연간합계액-공제비용)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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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①, ② 중에서 선택
①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 적용하여 분리과세
- 비과세, 공제·감면, 세액공제 적용 배제
② 기본세율 적용체계하에서 근로소득의 30% 비과세
※ 근로소득 = 급여총액에서 과세제외를 차감한 금액
※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상기 ②를 적용 후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원천징수
※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
ㅇ 외국인근로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ㅇ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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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조정(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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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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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ㅇ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55세)이상인 자로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의 자
ㅇ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
□ 부양가족범위
확대
ㅇ 계부·계모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ㅇ 요건 :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과 혼인관계임이 증명되는 자
ㅇ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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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금액 인상(소득세법 제51조)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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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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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ㅇ 대상 : 65세 이상인 경우
ㅇ 공제금액 : 1인당 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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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
* 65세이상
~ 70세미만은 현행과 동일(연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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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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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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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ㅇ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대주주출연금 손비(기부금공제)
ㅇ 인정 한도 - 소득금액의 10%
□ 우리사주 3년 보유후 인출시
ㅇ 저율과세 : 9%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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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한도 확대
ㅇ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 손비(기부금공제) 한도 확대
ㅇ 소득금액의 30%
□ 과세특례 적용방법 변경
ㅇ 우리사주 인출금의 50% 비과세 후 근로소득으로 과세(기본세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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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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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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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기부금 소득공제
: 전액 소득공제 (소득금액 한도)
|
□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10만원까지 :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한 금액
: 전액 소득공제 (소득금액 한도)
※ 200만원 이상 신청자 기부금명세서 (전산)제출 (2005.1.1.이후 기부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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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범위 확대(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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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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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분야 근무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ㅇ 군인 : 낙하산강하수당, 수중파괴위험수당, 함정근무수당 등
ㅇ 경찰공무원 :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등
□ 선원의 승선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ㅇ 대상 : 선원법상 선원으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ㅇ 비과세한도 : 월 20만원이내
|
□
소득세 비과세 대상 추가
ㅇ 소방공무원의 화재진화수당 함정근무수당 및 항공수당을 추가
□ 선원의 승선수당 비과세대상 확대
ㅇ 월정액급여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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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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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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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경정청구 가능
ㅇ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면제되는 납세자의 경우 경정청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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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권 인정 범위 확대
ㅇ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면제되는 다음의 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 허용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만 있는 자
- 연금소득만 있는 자
-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경정청구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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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정 내용
개
정
|
□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로 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2006.12.31.까지 연장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한 2006.12.31.까지 연장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2006.12.31.까지 연장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개정전 3년)
□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지급조서 제출 연2회(7월 말일, 1월 말일)에서 연 1회( 2월 말일)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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