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들의 전형적인 방어적 진술이죠. 위의 본문처럼 ‘손준성 보냄’에 관련해서 반송을 잘못눌렀다. 라는 진술은 고의를 조각하려고 탄핵진술을 펼치는 겁니다.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벌 할 수 있거든요. 저 고의성을 증명할 ‘손준성 보냄’ 사진에 대하여 ‘반송버튼 잘못눌렀다’라는 진술조서가 그대로 들어가면 뭐 판사마음입니다만 저 증거가 배제 되진 않더라도 고의성에 대한 의심으로 무죄가 결론 날수도 있습니다. 과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요. - 범죄자를 확신하기 위한 결론을 내던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어 아주 명석한 변호인을 대동한 피고인들 또는 피의자처럼 진술하는군요 ㅡㅡㅋ
@Jason_Jordan어차피 다른 메신저처럼 반송기능이 있는줄 알았다. 이런 예시처럼 우길수는 있는겁니다. 거짓말을 늘어놔도 증인자격으로 거짓말을 하는게 아닌이상 위증으로 처벌 할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팩트를 갖고 옥죄는 사람과 팩트와 관계없이 무죄로 빠져나가기 위한 아무말 대잔치와 싸움이라고 보면 되지요: - 팩트와 자료 및 진술 여러정황으로 근거를 제시해서 법정에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하기에 무슨말이든 우기려 들겁니다. 정치범이나 경제사범을 상대로 한 사람들인데요. 피의자들이 내놓던 답변을 저 검사들에게서 보다니 이거 또한 코미디군요.
@Black Cat #23ㅋㅋ 웃기긴해요. 저렇게 고의를 부정하면 고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차피 검사에게 있고 고의라는게 추상적 요소라서 어차피 입증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죠. 그럼 그 공이 판사에게 넘어가고 여기서 판사가 좀 윤쪽 편이라던가 실체적진실보다는 보고싶은것만 보거 싶다거나 하면 고의가 입증 안됐다고 하면 끝. 운좋게 2심가서 좀 정상적인 판사만나면 다행이나 똑같은 판사만나면 그냥 묻힘.. 대법원은 어차피 사실부분은 거의 건드리지 않기땜에 별 의미도 없죠. ㅎㅎ
첫댓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거죠. 말장난으로 빠져나갈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 결국에는 빼박으로 책임져야할 일이 생길 겁니다
진짜 이런게 9시 뉴스 시작에 몇꼭지는 나오고 비판 기사가 쏟아져야하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언론과 정의라는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찍어주니까~~ 개돼지들은~~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11.05 07:30
이 사진이라도 자주 올려야겠네요.
법꾸라지들의 전형적인 방어적 진술이죠.
위의 본문처럼 ‘손준성 보냄’에 관련해서 반송을 잘못눌렀다. 라는 진술은 고의를 조각하려고 탄핵진술을 펼치는 겁니다.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벌 할 수 있거든요. 저 고의성을 증명할 ‘손준성 보냄’ 사진에 대하여 ‘반송버튼 잘못눌렀다’라는 진술조서가 그대로 들어가면 뭐 판사마음입니다만 저 증거가 배제 되진 않더라도 고의성에 대한 의심으로 무죄가 결론 날수도 있습니다.
과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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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확신하기 위한 결론을 내던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어 아주 명석한 변호인을 대동한 피고인들 또는 피의자처럼 진술하는군요 ㅡㅡㅋ
와우.. 정말 여기까지 생각한 거라면.. 법 전문가 분들은 역시 다르네요..ㄷㄷ
@Jason_Jordan 그런데.. 텔레그램은 반송 기능 자체가 없나 보네요?
" 하지만 손 검사가 이용한 텔레그램 메신저에는 반송 기능이 없어 공수처는 고발장 최초 전달자가 손 검사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ason_Jordan 어차피 다른 메신저처럼 반송기능이 있는줄 알았다.
이런 예시처럼 우길수는 있는겁니다. 거짓말을 늘어놔도 증인자격으로 거짓말을 하는게 아닌이상 위증으로 처벌 할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팩트를 갖고 옥죄는 사람과 팩트와 관계없이 무죄로 빠져나가기 위한 아무말 대잔치와 싸움이라고 보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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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 자료 및 진술 여러정황으로 근거를 제시해서 법정에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하기에 무슨말이든 우기려 들겁니다.
정치범이나 경제사범을 상대로 한 사람들인데요.
피의자들이 내놓던 답변을 저 검사들에게서 보다니 이거 또한 코미디군요.
@Black Cat #23 ㅋㅋ 웃기긴해요. 저렇게 고의를 부정하면 고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차피 검사에게 있고 고의라는게 추상적 요소라서 어차피 입증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죠. 그럼 그 공이 판사에게 넘어가고 여기서 판사가 좀 윤쪽 편이라던가 실체적진실보다는 보고싶은것만 보거 싶다거나 하면 고의가 입증 안됐다고 하면 끝. 운좋게 2심가서 좀 정상적인 판사만나면 다행이나 똑같은 판사만나면 그냥 묻힘.. 대법원은 어차피 사실부분은 거의 건드리지 않기땜에 별 의미도 없죠. ㅎㅎ
국민들이 바본줄 아나보네...근데 알면서 외면하는 몹쓸것들도 많은게 문제...
검찰까지 한 놈이 기억력은 붕어보다 못해 ㅋㅋㅋㅋㅋㅋ
근데 또 "윤석열이 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또렷히 기억하고 계시죠.. 선택적으로 정확한 기억력..
이정도 기억력이면 금치산자로 인정해줘야함 ㅋㅋ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려고 하지 어차피 개돼지들 눈치따윈 안보는거죠
진짜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