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충남 천안시 성환읍 양령리란마을에 2013년 귀농하여 2017년 마지막날까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권리
를 지키기위하여마을 주민의 마을길막기와 텃세에 맞서싸우다 계획했던 사업도접고 타지로 이주하게된 귀농피해자
입니다
귀농당시 농막을 실은 본인의 화물차가 이장의 파밭을 약간 역과하였다하여 시작된 이장놈의 폭언과 고소협박
으로부터 마을토인들의 텃세와 배척이시작되더니 결국 마을길을 차로막는등 본인의 사업조차 영위할수없는
사태에이르게되었습니다
따라서 두번의 형사고소로 마을길을막은 주민은 일반교통방해로 형사처벌을받은바 일가족을동원한 수년간의 차량
통행방해범죄에대하여 천안지검은 1차는 합의종용 2차는 벌금형으로 그쳐 이후 본인은 사업을 접고 타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이들로인한 사업실패의 책임을 묻고자 피해보상을 민사로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백한 귀농인의 피해보상청구를 충남 부여 순회판사 방일수는 마을주민편을들어 손해배상의무가없다고하고 항소심 대전지법 민사 제4부 판관들도 친일파 반민족 방씨일가 방일수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며 기각시킴에따라 본인은 사법부의 그 양심에따른 독립적인 재판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세금이나 축내는 도적과다를바없는 재판을 일삼는 개한민국의 백성들에게 백해무익한 판사들을 처단하고자 다음과같이 본인 민사사건의 상고장을 공개합니다!
상고 이유
본인은 대전지법 2019나 114797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로 아래와같은 이유로 상고한다
1. 대전지법 제4-1민사부 판관들은 무엇을 근거로 원심의 반민적 판관 방일수의 판결을 그대로베끼는 작태를 벌이는가?!
다른길로 다니면된다고했는데 누구 하나 현장에 와서 한번 검증이나하고 이러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판결을하는가?!
위성사진으로도 그러한지 의문스럽다면 확실하게 파악을하여 판결을하거나 그러지못하다면 피해자의 이익으로 보아야 하는게 법원칙아닌가?!
다시금 주장커니와 사건당시 사업지현장으로 드나드는 통행로는 피고가 차로막은 길외에는 주사업용인 5톤화물차가 진출입할수있는 길이없었다! 다른길은 5톤화물차가 드나들기에는 골목길 커브의 각도와 낮은 전선줄 주택처마 접촉으로인한 공간미확보로인하여 통행이 사실상 불가한 상황으로 피고가 막은길만이 차량출입이 용이하고 가능한 유일한 통행로였다!
그러함에도 제4-1 민사부는 원고의 주장은 일고의 여지없이 또다시 편파성 발언에불과한 '다른길로 다니면 되지않았느냐'는 무책임하고 유치한 탁상공론적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수년간 마을길을막은 형사범 피고 음양수의 입장만을 고려한 불공정하고도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을 무시한 몰상식한판결이다.
이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의 피해복구에 최선을다해야할 사법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린 범죄방조및 직무유기이다!
2. '두차례의 고소와 사진증거만으로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이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힌바 이에대하여서도 원고는 또한번 의분치않을수없다!
도대체 그럼 얼마나 더고소하여야하고 얼마나 더많은 증거사진이 필요하다는말인가?!
벌금 100만원이 작은가 그러니 죄가없다는것인가? 청구액이 1,000만원이라고 무시하는가?
돈들여 변호사샀다고 피고편을드는 것인가!?
무엇을근거로 대전지법 제4-1 민사부는 이러한 편파적판결을 일삼는가!? 이것은 또한 유전무죄의 부정한 법조계의 썩은 악습이 아직도 자행되고있다는 생생한 증거에 다름아니다!
3. 고소당시 토인들은 물론 경찰 검찰에이르기까지 원고에게 무고죄로 도리어 고소당할수도있다고 부당한 경고를하는등 토착세력과 행정 사법기관의 조직적인 피고 비호발언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대한 줄기찬 엄벌요구로 홀로 맞서왔다!
그리하여 피고의 수년간의 범행에대하여 겨우 빙산의 일각이지만 야만적인 텃세의 죄악를 고발하고 벌금형이라도
처해지게함으로써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공익적인차원에서 응징토록한것이다!
그러나 다시금 밝히는바 원고가 수년간 찍은 피고의 범행사진과 고소건은 그야말로 피고와 이장이하 주민들의 다양한
집단범죄의 극히 일부에불과하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조사하거나 알아보려는 노력은 커녕 무시하고 축소하고 증거가부족하다는둥 토착민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처럼 피고의 범행을 감추고 은폐하는데만 노력하고있다!
4. 만약 귀농인이나 외지인이 이러한 범행을 하였다면 벌금으로 그쳤을까?
그리고 편파적 왜곡된 시각으로 보았다하더라도 최소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하더라도 최소한 일부라도 피고의 책임을
인정을 해줘야 법원칙인 이성과 양심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아닌가?
그런데도 마치 이성과 양심을 팔아먹은 민사4-1부 재판관들은 원고의 손해가 전무하다고 도적놈의 손을 들어주는
반민적 반역적 판결을 내리고말았다!
이자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헌법아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책무를맡은 사법공무원들이맞는가?
향후 이들은 부정한 공무원들을 수사하는 공수처와 국민참여재판에 첫번째로 회부되어 고발되고 처단되도록할것이다!
5.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그의무를 다해야할 판사들이 오히려 범죄자를 두둔하고 옹호하는 이런 불공정하고 부정한 법조계는 적폐이자 청산대상일뿐이다!
작금의 각종 봐주기성 불공정재판으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중 한곳만은 '정의의편' 이기를바란다는 어느 검사의 뉴스보도 기사처럼 국민의 범감정과 상식에반하는 물상식하고 파렴치한 재판관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버젓이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불공정 판결을 양산하여 선량한 국민들을 절망과 도탄에 빠트리고있는가?
이것이 민사 제4-1 민사부 주판관의 뻔뻔스런 부인과 나는 다르다는 자기합리화내지 변명에도불구하고 법조계가 작금의 온갖 범죄와 연루된 국민적 사안마다 불공정하고 부당한판결로인하여 수준미달인 판사들이 쫒겨나고 온국민의 욕을처먹고있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이사건도 그중 하나일뿐 전혀다르지않다!
6. 판관 김썬용 이꼉희 이때영은 들어라!
당신들은 국민의 세금을 녹으로 받아먹으면서 범죄예방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일할의무를 망각하고 귀농인에게 텃세와 갑질횡포로 일관한 도적놈 범죄자의 편에서 선량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대역죄를범하였다!
작금에는 일시적 권력을 등에업고 무고한 양민들에게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하고도 무사할지 모르겠으나 민심과 하늘의 법은 부정한 법조계의 판관주구들을 그냥두지않을것이며 반드시 심판을내려 사망의 불지옥에떨어지게할것이다!
또한 이런자들을 가문의 인물이라고 검판사운운하며 현수막내걸고 자랑질이나하고 수십년 교육시켜 선량한 국민이나 고통속에 빠트리는 나쁜짓이나하게만드는 이나라의 왜곡된 부귀영화 입신출세나바라는 교육과 삶의 양식도 하루빨리 바꾸어야할 청산 대상의하나임을밝힌다!
이상.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위와 관련 원심 판결은 법률 위반,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 하고 판단 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
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잘못 판결 하였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원심 재판관님의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잘못된 판결은 위법 부당 하오며 재량권 일탈 · 재량권 남용
행위로 불법 재량권 행사에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원심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하오며 상기 사건 피상고인(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상고인(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판결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원심 판결은 법률 위반,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 하고 판단 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
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잘못 판결 하였으며 -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리심으로 상기의 내용을
상고 이유서 제1점 --- 제3점등 나누어서 상고 이유서 추가 보충서를
제출 하시기 제안 합니다.
따라서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전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약간의 보안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사진 한장 정도 올려두면 독자가 이해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또한 필자의 주장에 의하면 공갈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투쟁 !!
네 충고 감사합니다
주민의 차량과 농작물등으로 길막는 통행방해 증거사진 참고로 올렸습니다
@길수 정정합니다. 일방교통방해 죄 입니다. 형법제185조
형법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시행 2020. 5.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증거 사진이 무척 많으니 더 보시려면 이 주소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군의 무자비한 살상에 의해 죽어간 선조들 (임산부나 노약자는 보시지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조회 128,839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kokoin/EnOn/1
전세계로 흩어진 이 땅의 이 민족들은 적폐청산을 빨리 하시려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랩] 일본군의 무자비한 살상에 의해 죽어간 선조들 (임산부나 노약자는 보시지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조회 28,134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32662
썩은 판사 머리를 찍는 카페 = 관청피해자모임
썩은 관청은 망치보다 도끼로 찍을 때가 오고 있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뒤집으려 준비해왔습니다
진정한 해방과 자유의 그날이 이땅에 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현제 길수님 과 같은 시골길 사건으로 항소심 진행중 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머리통의 변호사 ㆍ검사ㆍ 판사
하루속히 박살내는 세상이 올때까지 함께 하게습니다 .
힘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