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남양주시 대형 물류창고 물류터미널 물류 집적 시설 물류배송 시설 물류창고업 부지 용지 토지 36,478평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완 경사지 2차선 도로에 길게 접한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지역 경사도 높지 않은 준보전 산지 임야로 고속도로 ic에서 3~4km 거리에 위치하여, 공업단지 조성, 물류 집적 시설, 물류터미널, 아파트 시행 개발 사업, 등 다용도 사업장 용도로 이용 가능한 좋은 토지 임야 매매 물건입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대형 물류창고 물류터미널 물류 집적 시설 물류배송 시설 물류창고업 부지 용지 토지 36,400평
매매 물건 상세 내용
물건 위치 : 남양주시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산업형)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토지 지목 : 임야 답 대지 등
토지면적 : 120,591㎡ / 36,478평
건 폐 율 : 계획관리지역 40% 보전관리지역 20%
용적률 : 계획관리지역 100% 보전관리지역 80%
도로환경 : 고속도로 ic 3, 5km 거리 2차선 도로 접, 다수의 광역도로에 차량으로 5분 이내 진입
3,3㎡ 금액 : 247만 원 / 평
총 매매가 : 900억 원
개발방법 :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심의 득하여 개발
토지방향 : 남향
추천 용도 : 공업단지 조성 사업 물류창고 물류터미널 물류 집적 시설 아파트 시행사업 부지 등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본건 토지 매매 물건은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 화도 TG 및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화도 JC에서 4km 수석 호평 간 자동차 전용도로 등 호평 ic에서 2km거리이며 차량으로 5분이면 다수의 고속도로 및 광역도로에 접근이 가능한 지정학적 위치, 2차선 도로에 길게 접한 완 경사지 준보전 산지 지목 임야의 토지로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산업형) 지역 83% 및 보전관리지역 17% 비율로 용도지역이 분포된 토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 토지가 건축법상 개발행위 면적에 제한이 없는 넓은 도로에 접한 토지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넓은 도로에 접한 계획관리지역 토지라도 남양주시의 경우 비도시지역 토지를 개정된 시행령의 성장관리 방안에 따른 성장관리 계획 구역(일반형. 산업형. 주거형, 자연형)으로 구분하여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지역이 아닌 경우 넓은 도로에 접한 토지라 하더라도 개발행위 크기 면적을 불문하고 아예 공장이나 창고시설 건축은 할 수 없습니다.
본건 토지는 차량으로 5분이면 고속도로 ic 및 다수의 광역도로망에 진입이 가능한 지정학적 위치 2차선 넓은 도로에 접한 동 남향의 완경사지 임야 토지로 전체 면적 중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산업형) 지역이 83% 보전관리지역 17% 비율로 분포되어 공업단지 조성 사업 물류창고 물류터미널 물류 집적 시설 아파트 시행사업 부지 등의 용도로 개발사업이 가능한 대형 면적의 좋은 토지 물건입니다.
성장관리 방안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 ·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미래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관리 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성장관리 계획 수립 지침으로 개정
1. 개정 사유
- 성장관리 계획의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15의 위임에 따라, 지침의 제명을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 개정
2.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8호, 2021.09.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8호, 2021.09.14.
* 앞으로는 비시 가화 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성장관리 방안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산업형) 용도지역으로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이 아니면 공장(창고) 신, 증설이 불가능합니다.
* 남양주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은 정비 유형에 따라 일반형. 주거형. 산업형 자연형으로 구분되었고 개발행위(건축) 또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성장관리 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남양주시는 성장관리 방안에 따른 성장관리 계획 수립이 확정되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며 성장관리 계획은 비시 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의 지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양주시 비시 가화 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와부, 진접, 화도, 진건, 오남, 별내, 수동, 조안, 호평, 평내 등 10개 읍면동 55,12㎢ 면적이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공장이나 창고시설 건축 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용도지역이 아닌 경우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장 창고 등은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남양주시 비도시지역 (277개 구역) 별내면 1구역. 진접읍 1~53구역. 진건읍 1~4구역. 오남읍 1~29구역. 수동면 1~62구역. 화도읍 1~90구역. 조안면 1~13구역. 와부읍 1~10구역. 호평동 1~12구역. 평내동 1~3구역
남 양 주 시 성 장 관 리 계 획 시행 지 침 2022. 10.- CONTENTS - 제 Ⅰ편 총 칙 03 제1조 (목적) 03 제2조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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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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