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안내
1. 대상 및 기준
❍ 특별승인 대상: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자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 특별승인 기준
【특별승인 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 재학생 기등록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은 대출 불가
※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 승인 횟수 제한
-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긴급 곤란 등 총 2회
- (성적 외 기준)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회
※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2. 승인 진행 절차
【특별승인 진행 절차】
승인 대상 |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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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대출심사결과확인 | 특별승인제도안내 | | 특별승인 신청 (본인 희망 시) | | 특별승인 교육 이수 (재단 홈페이지) | | 대출심사 및 승인 |
학생 | 재단 | 학생→재단 | 학생 | 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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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대상자 명단 제공 | | 추천 요청서 작성 및 제출 | | 특별승인 대상 심사 및 추천 | | 대출심사 및 승인 |
재단→대학 | 학생→대학 | 대학 | 재단 |
3. 재학생 기등록자 특별승인 신청 안내
❍ 재학생 기등록자만 해당
❍ 신청기간: 2021. 8. 2.(월)~10. 13.(수) 13시
❍ 제출서류: 첨부된 ‘재학생 기등록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 제출방법: AD31@mail.knou.ac.kr로 ‘재학생 기등록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첨부하여 접수
- 제출 시 이메일 제목은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성명’으로 기재
- 연락처는 반드시 작성자 본인과 통화 가능한 연락처 기재, 통화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신청인에 본인 이름 기입 후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 이미지 또는 스캔 파일 제출
4. 기타
❍ 유의사항
- 해당 학생의 특별추천 가능 여부 확인 및 재단 사이트 이용 가능 시간이 있으므로 요청서 접수 후 처리에 1~2일 소요(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원활한 대출실행이 가능하도록 주의
- 추후 기등록처리는 인터넷상담 또는 전화문의를 통해 요청
❍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에 대한 등록 확인
- 생활비대출 이후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 등록 확인」 기준에 따른 대학 미등록 시 향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문의
-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관련: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재학생 기등록자 특별승인, 기등록처리 관련: 학생과 장학복지팀 02-3668-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