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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자대고(廉者大賈)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라는 뜻으로, 청렴한 자만이 큰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일컫는 말이다.
廉 : 청렴할 렴(广/10)
者 : 놈 자(耂/5)
大 : 큰 대(大/0)
賈 : 장사 고(貝/6)
출전 : 목민심서(牧民心書) 율기육조(律己六條) 청심(淸心)
이 성어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牧民心書) 율기육조(律己六條) 청심(淸心)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 일부 다음과 같다.
廉者,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 不廉而能牧者, 未之有也.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 임무이며 모든 선(善)의 원천이요,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는 목민을 할 수 있었던 자는 사람도 없다.
廉者 天下之大賈也. 故, 大貪必廉, 人之所以不廉者, 其智短也.
청렴이란 천하의 큰 장사와 같다. 그러므로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한 것이니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故, 自古以來, 凡智深之士, 無不以廉爲訓, 以貪爲戒.
그러므로 옛날부터 지혜가 깊은 자는 청렴으로써 교훈을 삼고 탐욕으로써 경계를 삼지 않은 자가 없었다.
목민심서(牧民心書)
율기육조(律己六條)
시대를 막론하고 관리들이 의롭지 않고서는 백성들의 평안이 보장될 수가 없다.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민생파탄에 의한 망국의 첫 걸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관리들에게는 언행의 지침이 되는 가르침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훈도적 지침은 관리들은 언행실천의 나침판으로 삶아야한다. 그래서 우리사회는 예로부터 이와 관련된 많은 지침들이 나와 있다. 그 중 백미로 꼽히는 것이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이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은 1801년 신유사옥으로 전라도 강진에 유배되어 다산초당에 머물면서 '고금의 이론을 찾아내고 간위(奸僞)를 열어젖혀 목민관에게 주어 백성 한 사람이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마음 씀이다'라 면서 집필한 책이 '목민심서'이다.
이 책에는 관리 스스로를 경계하고 수행(律己)하여 정치행위의 가장 큰 덕목으로 삶아야하는 6개의 조항을 기술해 놓았는데, 오늘날의 관리들도 능히 익히고 실천하여야할 내용이다.
책에서는 자기를 다스리는 여섯 가지를 '율기(律己)'란 이름하에 '육조(六條)'를 다음이 제시하고 있다.
제1조 칙궁(飭躬)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생각과 행동을 격에 맞추어 바르게 하며, 계획성 있는 일과를 사사로움이 없이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는 연예인도 사업가도 아니다. 경솔하고 탐욕에 찬 언행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는 이미 공직자가 아닌 것이다.
제2조 청심(淸心)은 청렴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의미하며, '청심(淸心)이란 목민관의 본무(本務)며,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사람이 청렴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라면서 청렴의 시작을 지혜로 풀어가고 있다.
제3조 제가(齊家)는 가정을 바르게 하여야 모범이 되며, 정사를 돌봄에 삿된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와 같은 말이 되는 것이다. 관리가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가족이 뇌물에 현혹될 수 있으며, 가족이 뇌물에 연루되는 것은 관리에게 멍애로 작용하여 바르고 엄정한 정치는 이미 끝이 나게 되는 것이 된다.
제4조 병객(屛客)은 공무로 오는 객 이외의 객을 만나지 마라는 것이다. '고을에는 반드시 문사(文士)라는 사람들이 있어 수령과 교분을 맺고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농간을 부리려 할 것인즉, 그런 자들을 불러들여 접견해서는 안된다' 라고 경계하고 있다.
논어에서도 공자가 가장 강력하게 비난한 것이 향원 즉 동네의 유지들이다. 공자는 이런 사람들을 가장 심한 표현인 '덕(德)의 적(賊)' 즉 덕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지역토착의 힘 있는 무리들과 모의는 곧 민초들의 고통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제5조 절용(節用)에서는 관의 재물은 공물(公物)이기에 절약하여 써야한다고 이르고 있다. 다산은 목민관의 첫 번째 의무로 법식에 의한 억제가 따르는 절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법식을 절약의 근본으로 의복과 음식의 법식과 공물의 절약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제6조 낙시(樂施)는 베풀기를 즐겁게 하라는 것으로 '절약만 하고 베풀지 아니하면 주민들이 멀리하니, 베풀기를 즐기는 것을 덕의 근본으로 삼으라'고 당부하고 있다.
다산의 율기육조(律己六條) 즉 칙궁(飭躬), 청심(淸心), 제가(齊家), 병객(屛客), 절용(節用), 낙시(樂施)는 200년이 넘은 오늘날에는 더 필요한 공직자의 율(律)로서 필요하다.
이런 덕목조차도 모르면서 오직 승진과 부를 쫓아서 목민관보다는 이기타살(利己他殺)을 일삼는 매민관(賣民官)이 되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하여야할까?
청심(淸心) : 깨끗한 마음 가짐을 가져라
廉者,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
염결(廉潔; 淸廉)이란, 목민관의 기본 임무이며, 모든 선(善)의 원천이요,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註)
*본무(本務) : 처음부터 힘써야 할 일.
不廉而能牧者, 未之有也.
청결하지 않고는 목민을 할 수 있었던 자는, 일찍이 아무도 없었다.
(註)
*능목자(能牧者) : 백성을 기를 수 있는 자.
廉者 天下之大賈也.
염결(廉潔; 淸廉)이란 천하의 큰 장사와 같다.
故大貪必廉, 人之所以不廉者, 其智短也.
그러므로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결한 것이니, 사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故自古以來, 凡智深之士,
無不以廉爲訓, 以貪爲戒.
그러므로 옛날부터 지혜가 깊은 선비는 청결로써 교훈을 삼고, 탐욕으로써 경계를 삼지 않은 자가 없었다.
(註)
*이렴위훈(以廉爲訓) : 청결한 것으로써 교훈을 삼는 것.
*이탐위계(以貪爲戒) : 탐욕으로써 경계를 삼는 것.
牧之不淸, 民指爲盜,
閭里所過, 醜罵以騰, 亦足羞也.
목민관이 청결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를 도둑으로 지독하여 마을을 지나갈 때에 더러운 욕설이 높을 것이니 부끄러운 일이다.
(註)
*민지위도(民指爲盜) : 백성들이 도둑으로 지목하는 것.
*여리(閭里) : 마을.
*추매(醜罵) : 추잡한 욕설.
貨賂之行, 誰不秘密.
中夜所行, 朝已昌矣.
뇌물을 주고 받는 일을 누가 숨길 수 있겠는가? 한밤중에 한 일이 아침이면 드러난다.
(註)
*화뢰(貨賂) : 뇌물.
*중야(中夜) : 밤중.
饋遺之物, 雖若微小,
思情旣結, 私已行矣.
비록 바치는 물건이 비록 사소하다 하더라도, 은정(恩情)이 맺어졌으니 사사로운 정이 오고간 것이다.
(註)
*궤유지물(饋遺之物) : 선물로 보낸 물건.
所貴乎廉吏者, 其所過山林泉石, 悉被淸光.
청결한 벼슬아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지나가는 곳의 산림이나 천석도 모두 그 맑은 빛을 받게 된다.
(註)
*소귀호염리(所有乎廉吏) : 염결한 관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
*실피청광(悉被淸光) : 모두 맑은 빛을 받음.
凡珍物産本邑者, 必爲邑弊.
不以一杖歸, 斯可曰廉者也.
무릇 물건이 고을에서 나왔다면 반드시 고을의 폐단이 되는 것이다. 하나라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아야만 청결한다고 말할 수 있다.
(註)
*읍폐(邑弊) : 고을의 폐단.
*장귀(杖歸) : 가지고 돌아오는 것.
若夫矯激之行, 刻迫之政, 不近人情, 君子所黜, 非所取也.
무릇 교격(矯激)한 행동이나 각박한 정사는 인정에 맞지 않아서 군자가 내몰아야 할 것이지 취할 것이 아니다.
(註)
*교격(矯激) : 과격함.
*출(黜) : 물리치는 것.
*비소취야(非所取也) : 취할 바가 아님.
淸而不密, 損而無實, 亦不足稱也.
청렴하나 치밀하지 못하며 재물을 쓰면서도 실효가 없는 것은 칭찬할 것이 못된다
(註)
*손이무실(損而無實) : 내어주면서도 실상이 없는 것.
凡買民物, 其官式太輕者, 宜以時直取之.
무릇 민간의 물건을 사들일 때, 그 관식(官式)이 너무 헐한 것은 마땅히 시가대로 사들어야 한다.
(註)
*관식(官式) : 관청에서 격식.
*태경(太輕) : 값이 너무 헐한 것.
凡謬例之沿襲者, 刻意矯革, 或其難革者, 我則勿犯.
무릇 그릇된 관례가 내려오는 것은, 굳은 결의로 이를 고치도록 하고, 고치기 어려운 것은 자신으로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註)
*유례(謬例) : 잘못된 관례.
*연습(沿襲) : 답습해 내려오는 것.
凡布帛貿入者, 宜有印帖.
凡日用之簿, 不宜注目, 署尾如流.
무릇 포목과 비단(布帛)을 사들일 때는 인첩(印帖)이 있어야 한다. 날마다 쓰는 장부는 자세히 볼 것이 아니니 끝에 서명을 빨리 해야한다.
(註)
*포백(布帛) : 포목이나 비단.
*인첩(印帖) : 관인(官印)이 적혀 있는 통장.
*서미(署尾) : 끝 부분에 수결을 두는 것.
牧之生朝, 吏校諸廳,
或進殷饌, 不可受也.
목민관의 생일날 이교제청(吏校諸廳)에서, 혹 성찬을 올리더라도 받아서는 안된다.
凡有所捨, 毋聲言毋德色,
毋以語人, 毋說前人過失.
희사하는 일이 있더라도소리 내어 말하지 말며 생색내지 말며, 남에게 이야기 하지도 말고 전임자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註)
*성언(聲言) : 자랑하는 것.
*덕색(德色) : 생색내는 것.
*무설전인과실(毋說前人過失) : 그전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廉者寡恩, 人則病之.
躬自厚而薄責於人, 斯可矣.
청결한 자는 은혜롭게 용서하는 일이 적으니 사람들은 이를 병통으로 여긴다.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로 돌리고 남을 책하는 일이 적으면 된다.
(註)
*궁자후(躬自厚) :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
*박책어인(薄責於人) : 다른 사람에게는 책임을 적게 지우는 것.
干囑不行焉, 可謂廉矣.
淸聲四達, 令聞日彰, 亦人世之至榮也.
청탁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청결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청렴한 소리가 사방에 펴저서 아름다운 이름이 날로 빛나면, 또한 인생의 지극한 영광인 것이다.
(註)
*간촉(干囑) : 청탁.
*청성(淸聲) : 청렴하다는 성예(聲譽).
*영문(令聞) : 아름다운 소문.
*일창(日彰) : 날로 빛나는 것.
청렴의 참된 의미와 의무
최근 신문기사나 뉴스에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혹은 비위행위 등에 관한 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물론 제주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조선후기 실학자이자 철학자인 다산 정약용은 그의 저서인 목민심서(牧民心書) 율기육조(律己六條) 중 청심(淸心)편에서 '청렴하게 한다는 것은 모든 수령된 자의 본연의 의무로서, 온갖 선행의 원천이 되고 모든 덕행의 기본이 된다(廉者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라는 의미이다. 즉,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의무이고 모든 일에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그럼 공직자 청렴의 의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자.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에서, ①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재산 등록, 공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모든 공직자는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청렴의 의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는 위에 언급한 廉者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의 정신을 바탕으로 청렴 의무를 실천해야 함은 자명하다.
국민의 피와 땀의 결실인 세금으로 녹(祿)을 먹고 있는 필자 역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된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청렴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도민들에게 약속해 본다.
목민관의 윤리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던 호치민(胡志明)이 1969년 사망했을 때 그의 방에는 다산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牧民心書)'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 그는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목민심서를 곁에 두고 애독했다고 전해진다.
몇 년전 하노이에 관광을 갔을 때 그가 기거했던 처소를 구경하면서 듣고 본 것은 탐욕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검소한 그의 생활 흔적이었다.
목민심서는 목민관(牧民官; 지방수령)이 임금으로부터 관직을 제수받고 부임할 때부터 그 직을 물러나올 때까지 갖춰야 할 언행을 망라한 일종의 공직자 윤리지침으로, 정약용이 강진에서 18년 동안 귀양살이하면서 독서하고 사유하면서 엮은 책이다.
호치민이 목민심서의 어느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율기육조(律己 六條)의 청심(淸心) 부분을 읽었을 게 분명하다.
廉者,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 不廉而能牧者, 未之有也.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로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모든 덕(德)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정약용이 이 책을 펴낸 것이 1818년이니까 거의 200년 전의 글이다. 조선 중기 이후 정쟁은 심화되고 관리들의 부패가 극심할 때였으니 귀양살이하는 그의 눈에 비친 조선의 공직 윤리가 어때했는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목민심서의 핵심 테마 중 하나인 '청렴'을 생각하며 오늘날 권력 주변을 바라보면 시대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의 부패 스캔들은 공직자의 부패란 게 20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결국 바탕이 청렴한 사람을 쓰지 않고는 권력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가 힘든다.
정권 초기부터 권력 실세로 떠올라 어떤 여당 의원이 지적 했듯이 '112신고'가 됐던 인물이다.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정권 인수위팀 구성원이 되더니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에 발탁됐다. 그때부터 그의 직책이 바뀔 때마다 '왕'자가 붙었다.
청와대에 근무할 때는 '왕비서관'이 됐고, 그에 대한 권력사유화 논란이 일자 얼마동안 쉬다가 다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차관급)으로 발탁되자 '왕차관'이란 별명이 붙었다.
그는 권력을 행사하는 데 뛰어난 감각과 추진력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불평을 전하자,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에서 그를 뽑아 내긴 했으나 지식경제부 차관으로 발령했다고 한다.
또한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하여 정부의 실세로 불리던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로 줄줄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감옥으로 들어갔다.
그 동안은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면 부패 스캔들이 터지고 줄줄이 쇠고랑을 차는 것을 보았지만, 현 정권은 그게 더욱 빨라지고 심한 것 같다. 기존의 정치 논리로 바라보면 추락도 지는 권력 주변 사람들이 감수 해야 하는 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직 윤리라는 국민적 잣대로 보면 근래 잇따라 일어나는 권력 주변의 부패 스캔들이 정권의 도덕성을 말해주는 단서라고 한들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 같다.
공무원에겐 영혼이 없다는 말이 한동안 떠다닌 적이 있지만, 영혼이 없는 실세 측근들이 결국 정권의 말로를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다.
목민심서는 오늘날에도 많이 읽히고, 공직자의 자세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다. 직업 공무원들 중에는 목민심서를 읽으며 자신을 다스리고 추스르는 사람이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지는 않겠지만 공직자의 직업윤리를 본시부터 깨닫고 자정(自淨)의 정신을 가다듬는 청렴한 공직자들도 분명 있다고 확신한다.
또 얼마 전에는 서울시가 '공직자 목민심서'를 제정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윤리정신을 확산시키려는 교육적 목적이 있을 것이다.
옛날 박봉에 허덕이던 공무원상과 달리 지금은 가장 많은 대학생들이 머리를 싸매고 공부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곳이 공직이다. 그래서 공직윤리라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왕차관' 스캔들과 같은 윗물의 부패사건이 터지면 아랫물은 한순간에 흐려지고 만다.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그 힘에 상응하는 영혼이 없을 때는 위험하다. 임기 말 정권에 영혼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인가.
그러면 차기 정권을 잡겠다고 나서는 여야 정치인들 주변에는 어떤 영혼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지 궁금하다.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이 말이 새롭게 보입니다.
▶️ 廉(청렴할 렴/염, 살필 렴/염)은 ❶형성문자로 亷(렴)의 본자(本字), 亷(렴)은 통자(通字), 覝(렴)은 고자(古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엄 호(广; 집)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兼(겸)으로 이루어졌다. 집의 굽은 모퉁이의 뜻으로, 음(音)을 빌어 '결백하다'는 뜻으로 쓰인다. ❷형성문자로 廉자는 '청렴하다'나 '검소하다', '결백하다'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廉자는 广(집 엄)자와 兼(겸할 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兼자는 손에 벼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렴, 겸'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廉자는 본래 집안의 '모퉁이'나 '구석'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하지만 후에 모난 성격을 가진 사람에 비유되면서 '모나다'나 '원만하지 못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廉자는 후에 모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자기 소신대로 사는 사람에 비유하면서 '청렴하다'나 '검소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廉(렴/염)은 ①청렴하다, 결백하다 ②검소하다, 검박(儉朴)하다(검소하고 소박하다) ③살피다, 살펴보다 ④날카롭다, 예리하다 ⑤끊다, 끊어지다 ⑥곧다, 바르다 ⑦값싸다, 값이 헐하다 ⑧모나다(말이나 짓 따위가 둥글지 못하고 까다롭다), 원만(圓滿)하지 않다 ⑨염치(廉恥) ⑩모서리(물체의 모가 진 가장자리) ⑪모, 모퉁이, 구석 ⑫곁, 옆 ⑬계산법(計算法)의 한 가지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남에게 신세를 지거나 폐를 끼치거나 할 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상태를 염치(廉恥), 시세보다 헐한 값을 염가(廉價), 남의 사정이나 비밀 따위를 몰래 알아냄을 염탐(廉探), 남의 사정이나 비밀 따위를 몰래 알아냄을 염찰(廉察), 남의 사정이나 비밀 따위를 몰래 알아냄을 염문(廉問), 청렴하고 결백함을 염결(廉潔), 청렴하고 검소함을 염검(廉儉), 청렴하고 결백함을 염개(廉介), 남의 사정이나 비밀 따위를 몰래 알아내는 사람을 염객(廉客), 청렴한 벼슬아치를 염관(廉官), 염탐하는 장교를 염교(廉校), 싸게 삼을 염매(廉買), 싸게 팖을 염매(廉賣), 마음이 청렴하여서 밝음을 염명(廉明), 염치없는 짓을 못하게 하는 일을 염방(廉防), 청렴하고 결백함을 염백(廉白), 청렴한 사람을 염부(廉夫), 청렴한 선비를 염사(廉士), 청렴하여 양보함을 염양(廉讓), 깨끗한 절조를 염절(廉節), 청렴하고 공정함을 염정(廉正), 청렴하고 결백함을 염직(廉直), 청렴하고 공평함을 염평(廉平), 어떤 사정을 살피려고 다님을 염행(廉行), 물건값이 쌈을 저렴(低廉), 성품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음을 청렴(淸廉), 겸손하고 청렴함을 겸렴(謙廉), 사심이 없이 결백하고 청렴함을 결렴(潔廉), 염치가 없음을 몰렴(沒廉), 공평하고 청렴함을 공렴(公廉), 염치없음을 무렴(無廉), 조심성이나 삼감이 없음을 물렴(勿廉), 방정하고 염직함을 방렴(方廉), 값이 싸지 아니함을 불렴(不廉), 자애롭고 청렴함을 자렴(慈廉), 지조가 있고 청령함을 절렴(節廉), 수치를 수치로 알지 아니함을 파렴치(破廉恥), 마음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욕심이 없음을 일컫는 말을 청렴결백(淸廉潔白), 예절과 의리와 청렴한 마음과 부끄러워하는 태도를 일컫는 말을 예의염치(禮義廉恥), 염치 없는 줄 알면서도 이를 무릅쓰고 일을 행함을 이르는 말을 모몰염치(冒沒廉恥), 청렴과 절개와 의리와 사양함과 물러감은 늘 지켜야 함을 이르는 말을 절의염퇴(節義廉退) 등에 쓰인다.
▶️ 者(놈 자)는 ❶회의문자이나 상형문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者(자), 者(자)는 동자(同字)이다. 원래의 자형(字形)은 耂(로)와 白(백)의 합자(合字)이다. 나이 드신 어른(老)이 아랫 사람에게 낮추어 말한다(白)는 뜻을 합(合)하여 말하는 대상을 가리켜 사람, 놈을 뜻한다. 또는 불 위에 장작을 잔뜩 쌓고 태우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❷회의문자로 者자는 '놈'이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者자는 耂(늙을 노)자와 白(흰 백)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者자는 耂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노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者자의 갑골문을 보면 이파리가 뻗은 나무줄기 아래로 口(입 구)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사탕수수에서 떨어지는 달콤한 즙을 받아먹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사탕수수'를 뜻했었다. 후에 者자는 '놈'과 같은 추상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더는 쓰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者(자)는 (1)어떤 명사(名詞) 아래에 붙여, 어느 방면의 일이나 지식에 능통하여 무엇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임을 뜻하는 말 (2)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좀 얕잡아 이르는 말로서, 사람 또는 놈 이란 뜻을 나타내는 말 등의 뜻으로 ①놈, 사람 ②것 ③곳, 장소(場所) ④허락하는 소리 ⑤여러, 무리(모여서 뭉친 한 동아리) ⑥이 ⑦~면(접속사) ⑧~와 같다 ⑨기재하다, 적다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병을 앓는 사람을 환자(患者),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글을 쓰거나 엮어 짜냄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기자(記者),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나 연구하는 사람을 학자(學者), 책을 지은 사람을 저자(著者), 살림이 넉넉하고 재산이 많은 사람을 부자(富者), 힘이나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생물 또는 집단을 약자(弱者), 그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을 업자(業者), 달리는 사람을 주자(走者), 어떤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을 신자(信者), 어떤 일에 관계되는 사람을 관계자(關係者), 물자를 소비하는 사람을 소비자(消費者),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근로자(勤勞者), 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被害者),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노동자(勞動者), 희생을 당한 사람을 희생자(犧牲者), 부부의 한 쪽에서 본 다른 쪽을 배우자(配偶者), 그 일에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을 당사자(當事者), 권리를 가진 자 특히 선거권을 가진 자를 유권자(有權者),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뜻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이별의 아쉬움을 일컫는 말을 회자정리(會者定離), 일을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결자해지(結者解之),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을 가까이하면 그 버릇에 물들기 쉽다는 말을 근묵자흑(近墨者黑), 붉은빛에 가까이 하면 반드시 붉게 된다는 뜻으로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르는 말을 근주자적(近朱者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불교에서 세상만사가 덧없음을 이르는 말을 생자필멸(生者必滅), 소경의 단청 구경이라는 뜻으로 사물을 보아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체함을 이르는 말을 맹자단청(盲者丹靑), 생존 경쟁의 결과 그 환경에 맞는 것만이 살아 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차차 쇠퇴 멸망해 가는 자연 도태의 현상을 일컫는 말을 적자생존(適者生存), 소경이 문을 바로 찾는다는 뜻으로 우매한 사람이 우연히 이치에 맞는 일을 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맹자정문(盲者正門), 입이 관문과 같다는 뜻으로 입을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됨을 이르는 말을 구자관야(口者關也), 목이 마른 자는 무엇이든 잘 마신다는 뜻으로 곤궁한 사람은 은혜에 감복하기 쉬움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갈자이음(渴者易飮), 가난한 사람이 밝힌 등불 하나라는 뜻으로 가난 속에서도 보인 작은 성의가 부귀한 사람들의 많은 보시보다도 가치가 큼을 이르는 말을 빈자일등(貧者一燈), 자신을 이기는 것을 강이라 한다는 뜻으로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임을 이르는 말을 자승자강(自勝者强), 성공한 사람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을 성공자퇴(成功者退), 세상일은 무상하여 한번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하게 마련이라는 말을 성자필쇠(盛者必衰), 떠나간 사람은 날로 소원해진다는 뜻으로 평소에는 친밀한 사이라도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면 점점 서로의 정이 멀어짐을 이르는 말을 거자일소(去者日疎) 등에 쓰인다.
▶️ 大(클 대/큰 대, 클 대, 클 다)는 ❶상형문자로 亣(대)는 동자(同字)이다. 大(대)는 서 있는 사람을 정면으로 본 모양으로, 처음에는 옆에서 본 모양인 人(인)과 匕(비) 따위와 같이, 다만 인간을 나타내는 글자였으나 나중에 구분하여 훌륭한 사람, 훌륭하다, 크다의 뜻으로 쓰였다. ❷상형문자로 大자는 '크다'나 '높다', '많다', '심하다'와 같은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大자를 보면 양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크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大자는 기본적으로는 '크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정도가 과하다는 의미에서 '심하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그러니 大자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大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크다'와는 관계없이 단순히 사람과 관련된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大자가 본래 사람을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大(대)는 (1)어떤 명사(名詞) 앞에 붙어 큰, 으뜸가는, 뛰어난, 위대한, 광대한, 대단한 등의 뜻을 나타내는 말 (2)존경(尊敬) 또는 찬미(讚美)의 뜻도 나타냄 (3)큼. 큰 것 (4)큰 달. 양력으로 31일, 음력으로 30일인 달 (5)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크다, 심하다(정도가 지나치다)(대) ②높다, 존귀하다(대) ③훌륭하다, 뛰어나다(대) ④자랑하다, 뽐내다, 교만하다(대) ⑤많다, 수효(數爻)가 많다(대) ⑥중(重)히 여기다, 중요시하다(대) ⑦지나다, 일정한 정도를 넘다(대) ⑧거칠다, 성기다(물건의 사이가 뜨다)(대) ⑨낫다(대) ⑩늙다, 나이를 먹다(대) ⑪대강(大綱), 대략(大略)(대) ⑫크게, 성(盛)하게(대) ⑬하늘(대) ⑭존경하거나 찬미(讚美)할 때 쓰는 말(대) 그리고 클 태의 경우는 ⓐ크다, 심하다(정도가 지나치다)(태) ⓑ지나치게(태) 그리고 클 다의 경우는 ㉠크다, 심하다(다) ㉡극치(極致), 극도(極度)(다) ㉢지나치게(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클 위(偉), 클 굉(宏), 클 거(巨),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작을 소(小), 가늘 세(細)이다. 용례로는 크게 어지러움을 대란(大亂), 큰 일을 대사(大事), 크게 구분함을 대구분(大區分), 일이 진행되는 결정적인 형세를 대세(大勢), 크게 길함을 대길(大吉), 조금 차이는 있을지라도 대체로 같음을 대동(大同), 같은 종류의 사물 중에서 큰 규격이나 규모를 대형(大型), 크게 어지러움을 대란(大亂), 사물의 큼과 작음을 대소(大小), 크게 이루어짐을 대성(大成), 크게 웃음을 대소(大笑), 넓고 큰 땅을 대지(大地), 넓혀서 크게 함을 확대(廓大), 가장 큼을 최대(最大), 몹시 크거나 많음을 막대(莫大), 뛰어나고 훌륭함을 위대(偉大), 매우 중요하게 여김을 중대(重大), 마음이 너그럽고 큼을 관대(寬大), 엄청나게 큼을 거대(巨大), 형상이나 부피가 엄청나게 많고도 큼을 방대(厖大), 더 보태어 크게 함을 증대(增大),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크게 될 인물은 오랜 공적을 쌓아 늦게 이루어짐 또는 만년이 되어 성공하는 일을 이르는 말을 대기만성(大器晩成), 넓고 큰 바다에 물방울 하나라는 뜻으로 많은 것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라는 뜻을 이르는 말을 대해일적(大海一滴), 넓고 넓은 바다에 떨어뜨린 한 알의 좁쌀이란 뜻으로 매우 작음 또는 보잘것없는 존재를 비유해 이르는 말을 대해일속(大海一粟), 거의 같고 조금 다름이나 비슷함을 일컫는 말을 대동소이(大同小異), 큰 의리를 위해서는 혈육의 친함도 저버린다는 뜻으로 큰 의리를 위해서는 사사로운 정의를 버림 또는 국가의 대의를 위해서는 부모 형제의 정도 버림을 일컫는 말을 대의멸친(大義滅親), 뚜렷이 드러나게 큰 글씨로 쓰다라는 뜻으로 누구나 알게 크게 여론화 함을 이르는 말을 대서특필(大書特筆),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중대한 의리와 명분을 이르는 말을 대의명분(大義名分), 큰 집과 높은 누각이라는 뜻으로 웅장하고 큰 건물을 이르는 말을 대하고루(大廈高樓), 크게 깨달아서 번뇌와 의혹이 다 없어짐을 이르는 말을 대오각성(大悟覺醒), 장군의 별칭으로 매사에 겸손하고 말 없이 수고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을 대수장군(大樹將軍), 큰 재목이 작게 쓰이고 있다는 뜻으로 사람을 부리는 데 있어서 제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됨을 이르는 말을 대재소용(大材小用), 큰 소리로 목을 놓아 슬피 욺을 일컫는 말을 대성통곡(大聲痛哭),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이르는 말을 대경실색(大驚失色), 크게 간사한 사람은 그 아첨하는 수단이 매우 교묘하므로 흡사 크게 충성된 사람과 같이 보임을 이르는 말을 대간사충(大姦似忠), 바라던 것이 아주 허사가 되어 크게 실망함을 일컫는 말을 대실소망(大失所望), 매우 밝은 세상을 이르는 말을 대명천지(大明天地),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큰 도리나 정도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말을 대도무문(大道無門), 덕이 높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질구레한 일에 초연함 곧 도량이 넓어서 자질구레한 일에 얽매이지 않음을 이르는 말을 대인대이(大人大耳),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명정대하여 잔재주를 부리지 않으므로 언뜻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말을 대지여우(大智如愚) 등에 쓰인다.
▶️ 賈(값 가, 장사 고)는 형성문자로 價(가)와 동자(同字), 贾(가), 价(가), 価(가)는 간자(簡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조개 패(貝; 돈, 재물)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覀(아, 가)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그래서 賈(가, 고)는 성(姓)의 하나로 ①값, 가격(價格) ②값어치 ③명성(名聲), 평판(評判) ④수(數) ⑤값있다, 값지다, 그리고 ⓐ장사(고) ⓑ장수(장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 상인(고) ⓒ상품(고) ⓓ장사하다(고) ⓔ사다(고) ⓕ팔다(고) ⓖ구(求)하다(고) ⓗ불러들이다(고)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값 치(値), 장사 상(商)이다. 용례로는 장사하는 사람을 고인(賈人), 장사하는 배를 고선(賈船), 시장의 물가를 조정하는 사람을 고사(賈師), 재앙을 불러들임을 고화(賈禍), 장사치로 상인을 낮추어 부르는 말을 고수(賈竪), 용기를 북돋음 또는 남에게 용기를 발휘하게 함을 고용(賈勇), 교역交易이나 장터를 고시(賈市), 원망을 삼을 고원(賈怨), 장사꾼을 상고(商賈), 밑천이 넉넉한 상인을 부고(富賈), 상품을 가지고 여러 곳으로 돌아 다니면서 파는 장사를 행고(行賈), 크게 장사하는 사람을 대고(大賈), 큰 상인을 양고(良賈), 앉은 장사와 앉은 장수를 좌고(坐賈),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상인을 박고(舶賈), 상품을 싣고 다니는 그리 크지 않은 배를 일컫는 말을 상고선(商賈船), 장사치를 소홀하게 이르는 말을 상고배(商賈輩), 남녀가 정을 서로 통하는 일을 일컫는 말을 투가향(偸賈香), 앉은 장사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일컫는 말을 좌고세(坐賈稅), 많은 자본을 가지고 대규모로 영업하는 장사치를 일컫는 말을 부상대고(富商大賈), 조선의 큰 장사치라는 뜻으로 중국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사신 일행을 기롱하여 이르는 말을 조선대고(朝鮮大賈), 상인들로부터 다달이 받아들이는 세를 일컫는 말을 상고월세(商賈月稅), 밑천이 많은 사람이 장사도 잘함을 일컫는 말을 다전선고(多錢善賈), 옥을 진열해 놓고 돌을 팜을 일컫는 말을 현옥고석(衒玉賈石)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