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동면 근린생활시설 부지 토지 897평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수동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수동 휴게소 ic에서 2km거리 387번 국도변에 길게 접한 경사도 없는 평지 남서향의 토지로 토지의 용도지역은 성장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주거형 지역 내 지역 내 지목 답의 농지입니다.
남양주시 수동면 근린생활시설 부지 토지 897평 매매
물건 위치 : 남양주시 수동면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주거형)
토지 지목 : 답
토지면적 : 2,996㎡ / 897,21평
건 폐 율 : 20%
용적률 : 80%
도로환경 : 2차선 도로 접
3,3㎡ 금액 : 200만 원 / 평
총 매매가 : 18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소개하는 토지 매매 물건은 수동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휴게소 ic에서 2km거리 387번 국도 도로변에 접한 경사도 없는 평지 남향의 토지로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주거형 지역으로 개발행위 건축 시 유의할 사항이 바로 건물의 용도 제한입니다. 아무 목적으로나 짓는 것은 불가하고 이런 유형의 땅에서는 몇 종류만 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요. 사실상 대부분의 근생 시설을 건축할 수 있지만 일반 음식점, 단란 주점, 그리고 관련 법규에서 '아'목, 그리고 '너'목으로 지정된 것은 짓지 못하게 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주택 건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4층을 넘어가는 집을 짓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아파트는 세울 수 없으며 단독주택, 아니면 다세대 주택만 세울 수 있지요. 그 외에도 슈퍼마켓, 각종 잡화를 파는 곳, 건축 자재, 의약품 판매소도 세우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대신 이 경우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지 말아야만 합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일반적인 공장이나 창고시설은 건축하실 수 없으며,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제한적인 제조업을 위한 공간, 수리를 위한 공간, 세탁소도 입점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500제곱미터보다 면적이 작아야만 하지요. 그 외의 일반 판매시설은 들어올 수 없게 되었으나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쓰이는 물건을 파는 곳은 예외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생산관리지역에 들어오는 게 가능한 업종들은 의료, 방송 통신, 노인 관련, 유치원, 중고교, 수련, 창고, 축사, 도축장,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제재업, 도정, 식품 가공, 장례식장도 관계법령에서는 개설이 가능하지만, 현실은 민원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요. 일반적으로 농림지역에 비하여는 좀 더 다양한 업종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여 농림지역의 토지에 비하여는 다양하게 활용하기에 좋은 용도지역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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