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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손해보험 분쟁 상담 ┃ 고지의무 위반으로 상담 하고 싶습니다
손감독 추천 0 조회 588 08.06.23 19:1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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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06.23 19:18

    첫댓글 016-258-4961 손혁준입니다.

  • 08.06.24 09:06

    1.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2. 사실대로 고지한 것이며 문제 없습니다. 2-1. 맞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2. 디스크처럼 고지의무 위반 내용과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계약은 해지당합니다. 2-3. 세번째가 현명한 방법입니다. 3.진단 받은 것만 고지하시면 됩니다. 3-1. 고지의무위반 아닙니다.

  • 작성자 08.06.24 10:38

    감사합니다. 2-3과 관련하여 한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2004년에역류성식도염으로 2번 병원간것도 고지의무에 관련하여 그렇게 중대한 사항인지...위 말씀대로 진료의뢰서에 무릅이 아프다고 얘기한것이 고지의무관련 위반사항이 아니라면 역류성식도염을 지금이라도 추가고지하거나 , 아예 계약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방법은 어떤지요? 보험가입한 이후로 진료의뢰서작성 목적으로 병원간것 외에는 병원간적 없고 또, 진뢰의뢰서내용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가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되서요.

  • 작성자 08.06.24 13:05

    병원에 지금 전화해보니 진료의뢰서내용이 병원에도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진료의뢰서에 제가 2년전부터 아프다고 한 내용은 고지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새로 가입할때 제가 굳이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는거네요?

  • 작성자 08.06.24 13:03

    보험회사에서는 디스크수술관련 보험금을 청구하면 디스크쪽의 자료만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색해볼수 있는걸로 알았는데 선생님글 읽어보니 과거 미고지한 식도염이라든지 이런것도 모두 조회해 볼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처음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08.06.24 13:20

    2004년 역류성 식도염으로 2번 병원 간 것도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입니다. 진료의뢰서 내용이 병원에 기록으로 남아있다면 계약 체결시 고지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08.06.24 16:52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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