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한시간동안 썼는데 다 날아갔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선생님
대구사는 37세 남자입니다.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보험설계사에게 물어봐도 사람마다 말이 다 각각이라서..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도 나름대로 공부해서 좀 안다고 생각하는데......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기만 하네요.
제 질문이 다른분에게도 좋은 자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여 여기 질문 드립니다.
질문입니다.
1. 제가 알기로는 미고지의 경우에 가입후 2년내라면 강제해지 할수 있고 2년이 지나면 해지 불가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미고지한 질병과 인과관계 있으면 보상불가 , 없으면 보상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고요.
그런데 어느 설계사분들은 5년이 지나면 자료를 병원에서 폐기하기 때문에 그동안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서 미고지한 내용자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5년지나면 결국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보상받을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데 서로 상충되는내용이네요.
1-1. 제가 알고있는바에 따르면 가입시 미고지한 위염이 괜찮아져서 병원에 안갔는데 7년이 지나서 위암으로 발견되더라도 인과관계 있는 질병이므로 보상받을수 없는 것이고 , 설계사말이 맞다면 보상받을수 있는셈인데 어느것이 맞는지요?
2.강제해지조항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2007년 7월에 전화로 다이렉트민영손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가입시에 최근 5년동안에~~ 란 질문에 역류성위장질환(만성위염)으로 치료받은것을 2004년만 얘기했습니다. 문구그대로 대답했는데 별 문제는 없겠지요?( 저는 만성위염으로 99년,2001년,2001년,2004년 이렇게 4번 내시경검사하고 약복용했습니다. 각각 한달간요.소급해서 5년내라면 04년만 해당되네요 ) 또 가입당시에 바빠서 전화로 묻는것을 경황이 없어서 고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류성식도염으로 2004년경 두번 병원간것을 잊어버리고 고지하지 못했습니다. 또 무릅의 연골연화증으로 하루 물리치료받고 엑스레이찍은것도 가입당시엔 고지못했습니다.
2-1. 만약 제가 지금 역류성식도염이 다시 재발하여 치료한후 그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2년이내이고 미고지한 질병이므로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고 강제해지도 당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자비로 역류성식도염을 치료하고 보험금도 청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2년이 지나면 미고지한 질병으로 보상만 못 받을뿐 보험회사에서 강제해지 할수 없지 싶은데 맞는지요?
2-2. 사실 제가 요즘 허리와 고관절이 아파서 병원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고지하지못한 역류성 식도염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만약 허리디스크로 판명되어 수술한후 이걸 보험청구하게 되면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상은 되겠지만 2년내므로 과거 역류성식도염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을 강제해지당하는지요?? 설계사분얘기로는 위염으로 청구하면 강제해지 되지만 위염은 자비치료한 상태에서 디스크수술을 청구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저에겐 너무 중요한 사항이라서요. ( 전 영세민이라 강제해지 너무 무섭습니다. 한번 그러고 나면 전산망 공유한다고 해서 .....)
2-3.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역류성식도염을 미고지한 저로써는 허리디스크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면 .........
첫째 역류성식도염을 자비처리하고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되 허리디스크는 수술후 보험청구한다.
둘째, 아니다. 역류성식도염은 중한병이 아니니 2년이 지날때까지 병원에 가지말고 참아라. 허리디스크만 수술하고 보험청구한다.
세째, 방법없다. 허리디스크 수술비 보험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과거 식도염미고지 사항까지 다 파악할수 있으니
강제 해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허리디스크수술도 병원가지 말고 가입후 2년이 지날때까지 참아라.
...........중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3. 진단을 받은게 아닌 진료의뢰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진료를 받은것도 고지의무사항에 해당되나요?
제가 과거 2005년즈음에 무릅이 안좋아서 병원가서 엑스레이찍고 연골연화증이란 진단을 받고 하루 물리치료하였습니다. 그이후론 무릅때문에 병원간적 없고요. 그런데 08년 1월에 무릅이 좀 안좋은듯해서 대학병원가서 검사한번 해볼 요량으로 동네 가정의학과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진단은 받은게 아니고 진료만 받았죠(대학병원은 결국 가진 못했습니다.)
진료의뢰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명 : 관절염
상세: 다리부종, 내원 2년전부터 양무릅통증, 양고관절통증을 호소하여 대학병원에 전원을 의뢰합니다.
그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병원에 간적도 아니고 의뢰서만 받은것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과거 전화로 가입할때 무릅부분을 얘기하지않은것 같아서 확인해보니 얘기하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부랴부랴 추가고지를 했는데(08년 2월28일) 지금 무릅이나 고관절문제로 병원에 간다면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진료의뢰서 내용이 문제가 되는지요? 강제해지 되는지...
감사드립니다. 제 연락처가 있어야 답변해주신다면 밑에 연락처 기입하겠습니다.
첫댓글 016-258-4961 손혁준입니다.
1.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2. 사실대로 고지한 것이며 문제 없습니다. 2-1. 맞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2. 디스크처럼 고지의무 위반 내용과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계약은 해지당합니다. 2-3. 세번째가 현명한 방법입니다. 3.진단 받은 것만 고지하시면 됩니다. 3-1. 고지의무위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3과 관련하여 한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2004년에역류성식도염으로 2번 병원간것도 고지의무에 관련하여 그렇게 중대한 사항인지...위 말씀대로 진료의뢰서에 무릅이 아프다고 얘기한것이 고지의무관련 위반사항이 아니라면 역류성식도염을 지금이라도 추가고지하거나 , 아예 계약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방법은 어떤지요? 보험가입한 이후로 진료의뢰서작성 목적으로 병원간것 외에는 병원간적 없고 또, 진뢰의뢰서내용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가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되서요.
병원에 지금 전화해보니 진료의뢰서내용이 병원에도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진료의뢰서에 제가 2년전부터 아프다고 한 내용은 고지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새로 가입할때 제가 굳이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는거네요?
보험회사에서는 디스크수술관련 보험금을 청구하면 디스크쪽의 자료만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색해볼수 있는걸로 알았는데 선생님글 읽어보니 과거 미고지한 식도염이라든지 이런것도 모두 조회해 볼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처음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역류성 식도염으로 2번 병원 간 것도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입니다. 진료의뢰서 내용이 병원에 기록으로 남아있다면 계약 체결시 고지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