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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2011학년도 울산광역시 중등학교교사(특수․보건․사립학교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9. 17. 울 산 광 역 시 교 육 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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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과목 및 선발예정인원 |
가. 공립 중등학교 교사 [일반 13과목 76명, 장애인 5과목 5명]
과목 코드 |
과 목 |
모집인원 |
과목 코드 |
과 목 |
모집인원 | ||||
일반 |
장애 |
계 |
일반 |
장애 |
계 | ||||
10 |
국어 |
5 |
|
5 |
30 |
음악 |
9 |
1 |
10 |
11 |
수학 |
5 |
|
5 |
31 |
미술 |
5 |
|
5 |
13 |
물리 |
7 |
1 |
8 |
40 |
아랍어 |
2 |
|
2 |
14 |
화학 |
7 |
1 |
8 |
63 |
미용 |
5 |
|
5 |
15 |
생물 |
7 |
1 |
8 |
68 |
보건 |
5 |
|
5 |
16 |
지구과학 |
5 |
|
5 |
81 |
특수(중등) |
7 |
1 |
8 |
28 |
체육 |
7 |
|
7 |
|
합계 |
76 |
5 |
81 |
※ 모집인원 중 장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별도 구분모집 인원임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과목이 없거나 구분모집에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으로 지원 가능
※ 최종합격자 선발 시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선발예정과목별로 미달되는 인원만큼 일반으로 선발함
나. 사립 중등학교 교사[3개법인 4과목 7명]
학교법인 |
임용예정학교 |
과목코드 |
과목 |
모집 인원 |
소 재 지 |
비 고 (전화번호) | |
성신학원 |
성신고등학교 |
10 |
국어 |
1 |
울산시 중구 복산동 352-2번지 |
052)298-0882 | |
11 |
수학 |
1 | |||||
16 |
지구과학 |
1 | |||||
|
계 |
3 | |||||
상북학원 |
울산경의 고등학교 |
10 |
국어 |
1 |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435번지 |
052)226-6110 | |
11 |
수학 |
1 | |||||
68 |
보건 |
1 | |||||
|
계 |
3 | |||||
새길학원 |
울산경영정보 고등학교 |
68 |
보건 |
1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630번지 |
052)237-4000 | |
|
계 |
1 |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당해 학교법인이 임면하고 있으나, 학교법인으로부터 임용시험(1차시험 : 교육학, 전공)을 위탁받아 2011학년도 공립 중등임용 시험 시 병행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부터 1차 시험(교육학, 전공)까지 본 공고문에 의거 공립과 동일하게 우리교육청에서 실시합니다.
2) 1차 시험(교육학, 전공) 합격자는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로 하며, 1차 시험 성적을 해당 학교법인에 통보합니다.
3) 이후 선발일정 및 방법 등은 해당 학교법인 자체전형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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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선 발 분 야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 교 사 |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2011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교사 (중등) |
전공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치료교육, 재활복지, 직업교육 포함) (2011년 2월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보건교사 |
보건․양호교사 자격증 소지자 (2011년 2월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보건교사는 우리시 교육청 교원수급계획에 의거 초 ․ 중등학교에 임용함 |
장애인 구분 선발 과목 |
선발분야별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0.10.1) 현재까지 유효하게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증 상이등급이 표시된 자라야 함 |
나.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부칙(2000.1.28)에 의거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변경 ․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명칭이 변경 ․ 통합된 표시과목의 응시자격 : 아래와 같음】
선발예정과목 |
응시자격 표시과목 |
선발예정과목 |
응시자격 표시과목 |
물 리 |
물리, 과학(물리) |
화 학 |
화학, 과학(화학) |
생 물 |
생물, 과학(생물)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
아 랍 어 |
아랍어, 외국어(아랍어) |
|
|
다.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라.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으로 재직 중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5)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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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가.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전형별 |
시험과목 |
대상 |
시험일 |
시험시간 |
시험장소 |
제1차 시험 |
교육학 |
전체 |
2010. 10. 23.(토) |
○ 1교시 09:00~10:10(70분) |
【공고】 ▪ 2010.10.15.(금) ▪ 우리교육청홈페이지 (www.use.go.kr) |
전 공 |
○ 2교시 10:40~12:40(120분) | ||||
제2차 시험 |
전 공 |
제1차시험 합격자 |
2010. 11. 27.(토) |
○ 1교시 09:00~11:00(120분) |
【공고】 ▪ 2010.11.19.(금) ▪ 우리교육청홈페이지 (www.use.go.kr) |
○ 2교시 11:30~13:30(120분) | |||||
제3차 시험 |
교수학습지도안 작 성 |
제2차시험 합격자 (보건교사제외) |
2011. 1. 13.(목) |
09:00 ~ 10:00(60분) |
【공고】 ▪ 2010.12.22.(수) ▪ 우리교육청홈페이지 (www.use.go.kr) |
수업실연 |
13:00 ~ | ||||
교직적성심층면접 |
제2차시험 합격자 |
2011. 1. 14.(금) |
09:00 ~ | ||
실기평가 |
제2차시험 합격자 (체육,음악, 미술,미용) |
2011. 1. 15.(토) |
09:30 ~ |
나. 합격자 발표
구 분 |
일 자 |
장 소 |
제1차시험 합격자 |
2010. 11. 19(금) 10:00 |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시험/공고) ○ 온라인채용시스템(합격자확인) |
제2차시험 합격자 |
2010. 12. 22(수) 10:00 | |
최종합격자 |
2011. 1. 26(수) 10:00 |
※ 최종합격자 발표는 신규임용후보자 등록과 임용전 연수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
|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0. 9. 27.(월)09:00 ~ 10. 1.(금) 18:00
※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마감일(10.1)은 18:00까지 접수합니다.
2) 인터넷 접수 : ① http://exam.use.go.kr
② http://www.use.go.kr ⇒【울산광역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바로가기】
3) 원서취소기간 : 2010년 9월 27일 (월) 09:00 ~ 10월 4일 (월) 18:00
나. 각종 증명서류 제출
1) 제출대상 : 제1차시험 합격자만 제출
2) 제출기간 : 2010. 11. 22(월) ~ 11. 24(수),<3일간> [09:00~18:00]
3) 제 출 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4층 교육과정운영과
4) 제출방법 : 직접제출
5) 제출서류
제출대상 |
제출서류 |
규격 및 기타사항 |
1차시험합격자 전 원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복수․ 부전공 자격증 포함 |
졸업자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2011.2월 졸업예정자 : <취득예정 표시과목(자격기준 제○호가 표기된)>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또는 과목이 표시된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부 - 복수(부)전공가산점 신청자 : 복수(부)전공 이수확인서 1부 |
해당자 |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1부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지역 가산점을 받는 자 |
대학학적부 1부 |
지역, 복수 ․ 부전공 가산점 중 1개 이상 부여 대상자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2010.10.1.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응시자 본인이 대상자임을 확인받아 표기한 자 | |
울산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울산고졸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지역 가산점을 받는 자 | |
주민등록초본 1부 (병적사항 포함) |
병역의무 이행으로 가산점 적용기간 연장 신청자로서 지역,복수 ․ 부전공 가산점 중 1가지 이상 가산점 부여 대상자 병역필로 표기한 자(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적용 시 활용) ※군복무중인 자로서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전역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는 전역예정증명서 1부 제출 | |
경기입상 및 지도실적 증명서 1부 |
체육과목 응시자로서 응시원서에 가산점을 표기한 자 -2010.10.1.현재 취득한 경기실적으로서 6.가산점란에 명시된 경기 실적만 유효함 | |
실기평가 선택종목 신청서 1부 |
체육과목 응시자만 해당 | |
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원본 제시> |
2010.10.1.현재 유효한 장애인수첩,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중 택1 |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1부 |
편의제공신청자에 한함 |
다. 응시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원서접수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과목변경 제외) 가능[이후 불가]
2)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고 입력사항(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3) 인터넷 응시원서는 응시수수료 25,000원을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되며, 응시수수료는 "온라인채용시스템"내에서 전자결제 방법(카드결제, 계좌이체)으로만 수납함.
※ 실기과목(체육,음악,미술,미용) 시험 합격자는 실기시험 응시수수료 10,000원을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후에 별도 납부처에 추가 납부하여야 실기시험 응시가능.(구체적인 납부방법 등은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응시수수료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서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전자결재대행서비스 계약체결업체인 (주)한국사이버결재(KCP)의 명의로 청구 됨
4) 응시원서 작성시 사진 등록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본인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정면 상반신 여권용 칼라사진 파일이어야 함.
※ 사진 규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 사진 파일규격 : 확장자명(jpg, gif), 파일사이즈(5KB이상 100KB이내)
5) 원서 접수 취소 기간내 취소자의 응시수수료는 환불해 드리며, 환불처리 수수료가 공제 될 수 있음.
6) 수험표(응시표)는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2010.10.15(금)부터 출력이 가능하며, 본인 확인을 위하여 칼라프린터로 출력하여 시험당일 신분증과 함께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7) 수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이후 무작위로 부여함.
8)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숙지, 입력내용의 미비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함.
9)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가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 방법 또는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바람.
10) 접수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상 웹브라우져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시 비밀번호를 분실하면 재접속이 불가능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사범계대학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대상자 인터넷접수 유의사항
1)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복수 및 부전공 가산점 대상자는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해당 항목의 가산점 항목을 체크하여야 하며, 첨부파일 기능을 이용하여 가산점 부여에 따른 증명서류 등을 스캔하여 첨부파일에 등록하여야 함
2) 스캔 첨부파일 증명서류
- 대학 학적부(입학, 편입, 전과, 재입학 등의 해당년도가 표시된 것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한 자)
마. 체육대회 입상 및 지도실적 가산점 대상자 인터넷접수 유의사항(체육과에 한함)
1) 경기실적 및 입상지도 실적 증명관련 해당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파일에 등록하여야 함
2) 스캔 첨부파일 증명서류 : 경기실적 또는 입상지도 실적증명서
바. 장애인 구분모집 및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인터넷접수 유의사항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한 자와 장애인편의제공 신청자는 해당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파일 에 등록하여야 함
2) 스캔 첨부파일 증명서류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 장애인 증명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
의사소견서 및 전문의 진단서
사. 인터넷 접수 및 제출서류에 대한 일반원칙
1) 인터넷 접수시 입력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만일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지정하는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내용 조회 또는 확인과정에서 응시원서상의 기재 사항과 상이한 내용(허위사실, 기재누락, 착오기재, 기타 오류나 과실 등의 경우를 모두 포함)이 발견될 시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 및 가산점 확인에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적 무효처리 및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
|
시험과목 및 배점 |
전형별 |
문항 형식 |
시험과목 |
출 제 범 위 |
배 점 | ||
일반교과 |
실기시험교과 |
비교수교과 | ||||
1차 시험 |
선택형 시험 |
교육학 |
■ 교육학 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특수학교교사, 보건교사도 동일하게 적용 ※ 5지 선다형 40문항 |
20 | ||
전 공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17호(2008.8.1) 〔별표1〕'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교과교육학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방법, 교육평가, 교재론 등(2차시험도 동일) - 출제비율 : 30∼35% ■ 교과내용학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2차시험도 동일) - 출제비율 : 70∼65% ※ 특수학교 교사도 동일하게 적용. 단, 비교수교과(보건교사)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2차시험도 동일) ※ 5지 선다형 40문항 |
80 | ||||
2차 시험 |
논술형 시험 |
전공 |
■ 논술Ⅰ : 전공(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능력평가 ■ 교과교육학 35~55%, 교과내용학 65~45% ※ 중등(외국어)는 해당 외국어로 실시 ※ 2문항 |
50 | ||
■ 논술Ⅱ : 전공(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능력평가 ■ 교과교육학 35~55%, 교과내용학 65~45% ※ 중등(외국어)는 해당 외국어로 실시 ※ 2문항 |
50 |
전형별 |
문항 형식 |
시험과목 |
출 제 범 위 |
배 점 | ||
일반교과 |
실기시험교과 |
비교수교과 | ||||
3차 시험 |
면접 및 수업 능력 평가 |
교직적성심층면접 |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비교수교과는 면접시험만 실시 |
40 |
40 |
100 |
교수학습 지도안 |
■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20 |
10 |
| ||
수업실연 |
■ 수업실연 ※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40 |
20 |
| ||
실기평가 |
■ 체육 ① 육상 : 뜀뛰기(공통) ② 체조 : 마루운동(공통) ③ 배구 : 기본동작(공통) ④ 배드민턴 : 기본동작(공통) ⑤ 축구 : 기본동작(선택) ⑥ 무용 : 한국무용(전통,창작), 발레, 현대무용(선택) ※ ⑤,⑥ 중에서 남, 여 구분 없이 택일
■ 음악 ①청음 ②가창 ③전통
■ 미술 ①인물소묘 ②발상과 표현
■ 미용
※ 세부평가내용은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미용교과 평가영역 포함)
|
|
30 |
|
◆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범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및 각 교과 교육과정」까지
※ 일반교과 : 중등학교 표시과목
※ 실기시험 교과 : 체육,음악,미술,미용
※ 비교수 교과 : 보건
6 |
|
가산점 |
부여 대상자(구비요건) |
배점 |
비 고 | |||
지역 가산점 |
■ 울산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로 교원경력이 없는 자 (울산광역시교육청 시행 고졸검정고시 최종합격자 포함) |
3점 |
본란의 해당자는 울산광역시 사범대 출신자로 본다. | ||
복수 및 부전공 |
■ 복수전공 자격증 소지자 및 2011년 2월 취득예정자 (동일 교원 자격종별 내에서만 적용) |
2.5점 |
중복 시 택일 | ||
■ 부전공 자격증 소지자 및 2011년 2월 취득예정자 (주전공에 응시한 경우에만 적용) |
2점 | ||||
③ 체육대회 입상 및 지도실적 (체육과 해당) |
구 분 |
실 적 |
성적 |
배점 |
중복 시 택일 |
본 인 입 상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3위 이내 입상자 |
|
5점 | ||
전국 체육대회(정식종목) 입상자 |
금 |
4점 | |||
은 |
3점 | ||||
동 |
2점 | ||||
지 도 실 적 |
시‧도 교육청 및 체육회 지도자로 임용된 후 1년 이상 팀(선수)을 지도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정식종목에서 입상시킨 실적 |
금 |
4점 | ||
은 |
3점 | ||||
동 |
2점 |
가. 위 ①, ②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 부칙(제7223호, 2004.10.15)
①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③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④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⑤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①~⑤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학중 또는 졸업후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입학 후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기간을 1년 단위로 절상하여 최고 3년까지 연장 적용)
나.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① 가산점 부여하는 경우
ㅇ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으로 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예)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또는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함.
ㅇ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 복수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응시한 자
(예)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함.
ㅇ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한 자
(예) : 주전공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부전공으로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과목에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함.
※ 위 이외의 경우는 복수 및 부전공 자격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함.
②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ㅇ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증을 복수자격으로 소지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예)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과목 또는 ‘사서교사’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 불가
ㅇ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
(예) : 주전공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부전공으로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부전공 과목인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 불가(주전공인 ‘국어’로 응시한 경우에만 부전공 가산점 부여함.)
다. 표시과목 구분 없이 통합선발하는 특수학교교사(중등)에 응시한 자가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부전공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라. 부전공 가산점은 현직교사가 부전공 연수를 받아 취득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마. 지역사범대,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응시교과의 교원자격증 기준으로 한다.
바. 교원경력자 중 시간강사, 기간제 교사, 대학조교는 교원경력이 없는 자로 간주한다.
사. 제1차시험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제1차시험 성적 총점에 위 가산점을 별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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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
가.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나. 가산점 부여
매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다. 선발상한제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단, 자력(가산점 미적용)으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아니합니다.
라. 소수선발과목 적용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1차와 2차시험의 합격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도 합격인원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 유의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전에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적용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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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성적 또는 1차시험 성적 반영 |
가. 제1차 시험의 교육학, 전공시험의 득점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대학성적 또는 1차시험 성적 환산점수를 제1차시험 취득점수에 별도로 부여한다.
나. 반영방법
대상자 구분 |
반 영 방 법 |
비 고 |
가.지역가산점 대상자 |
▪ 대학 총장(학장)발행 대학 4년간의 성적석차증명서에 의거 석차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1차시험 배점의 20% 이내에서 반영함 ▪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는 직전학기(4학년 1학기)까지, 편입생은 편입 이후의 성적 석차를 환산하여 반영함 ▪ 대학성적 반영 대상자로서 대학성적증명서 미 제출자는 성적석차 반영 최하위 등급의 점수(16.4점)를 부여함 - 다만,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이 불가능한 자(총장 발행 입증서류 제출자)는 아래“나”항 반영방법을 적용함 ▪ 후기 학기 졸업자의 성적은 직전학기 졸업자의 해당 평점의 석차 서열을 적용함 ▪ 성적석차증명서에는 학과별 총인원수 대비 석차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대학성적 (또는 1차 시험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참조 |
나. 위“가”항 이외의 자 |
▪ 선발예정과목별 1차시험 응시자의 취득성적으로 석차를 산출하고, 석차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1차시험 배점의 20% 이내에서 반영함 |
※ 유의사항
1) 석차 백분율 산출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2) 대학성적(또는 1차시험성적) 반영은 중등학교교사만 해당됩니다.(특수,보건교사는 제외)
3) 대학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우리교육청에서 별도 정한 반영비율에 따릅니다.
▶ 대학성적(또는 1차시험 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
등 급 |
석차백분율(%) |
등급별 부여점수 |
비 고 |
1 |
0.01 ∼ 5.00 |
20.0 |
▪ 등급 간 점수차는 0.4점 |
2 |
5.01 ∼ 12.00 |
19.6 | |
3 |
12.01 ∼ 22.00 |
19.2 | |
4 |
22.01 ∼ 35.00 |
18.8 | |
5 |
35.01 ∼ 50.00 |
18.4 | |
6 |
50.01 ∼ 65.00 |
18.0 | |
7 |
65.01 ∼ 78.00 |
17.6 | |
8 |
78.01 ∼ 88.00 |
17.2 | |
9 |
88.01 ∼ 95.00 |
16.8 | |
10 |
95.01 ∼100.00 |
16.4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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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가.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1)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이 각 과목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제1차 시험의 성적, 가산점(위 6, 7번 항목의 가산점), 대학성적 환산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한다.
2) 합격자수는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로 한다.(단,소숫점 이하는 절상)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하되, 선발예정인원의 2.5배수를 넘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따라 2.5배수 이내로 결정한다.
나.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
1) 제2차 시험(전공)의 성적이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제2차 시험의 성적, 가산점(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한다.
2) 합격자수는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로 한다.(단,소숫점 이하는 절상)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하되,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넘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따라 2배수 이내로 결정한다.
다. 최종합격자 결정
1) 제1차 시험의 성적(위 6, 7번 가산점 및 대학성적 환산점수 포함), 제2차 시험의 성적(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포함), 제3차 시험의 성적(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포함)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 이내로 한다.
2) 장애인 구분 선발과목에서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동일과목의 장애인이 아닌 자 중에서 선발한다.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의하여 과목별 선발예정인원 이내에서 결정한다.
라. 결시자 사정제외
1) 각 시험전형별 일부 과목 미응시(결시)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한다.
마. 동점자 처리 우선 순위
○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 제3차 시험의 고득점자
○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4순위 : 전공(제1차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 5순위 : 제2차 전공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 6순위 : 교육학(제1차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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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의 취소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 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졸업예정자(복수 ․ 부전공으로 가산점을 받은 자 포함)가 2011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다. 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라.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 ․ 변조한 자
마. 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닌 자가 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사. 외국영주권자가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포함)
아. 병역복무 중인 자 중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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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행 일반원칙 |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는다.
나. 구비서류의 기재내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우리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특히, 인터넷 접수시 입력하지 아니한 가산점에 대하여는 추후 인정하지 않으며, 고의 또는 임의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당해시험의 응시기회 박탈 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다. 제1차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3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는다.
마.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바. 복수 또는 부전공 교원자격증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향후 우리교육청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취득 교과를 모두 담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모든 시험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아.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가산점 연장적용' 및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의 병역의무를 필한 자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하는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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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제1차시험 객관식 답안지(OMR카드)는 전산처리 되므로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연필, 샤프펜, 볼펜 등은 일체 사용 불가), 표기란의 수정은 반드시 수정테이프만 사용하여 완전(깨끗)하게 수정해야 합니다.(수정액, 스티커 사용 절대 불가)
나. 제2차시험, 제3차시험의 지필시험은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흑색 필기구(연필, 사인펜 종류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에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1) 부정행위자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자격을 정지
2) 불공정행위자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
❐ 부정행위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가점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불공정행위 유형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인쇄상태 확인후 계속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시 제출하지 않는 행위 ●반입 금지물품 :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켐코더,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라. 별도의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시험 전에 시험장소와 시험실을 확인하여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use.go.kr, 시험/공고란)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응시가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바. 수험생은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 완료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사.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흑색볼펜 등 필기구는 응시생 본인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ㆍ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 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함.(다음 교시 시험에 는 응시할 수 있음)
자. 지원자 현황 등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use.go.kr, 시험/공고란) 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교육청의 결정에 따르며,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운영과 학사팀 ☎ (052)210 - 548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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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험생 편의제공 |
가. 장애인 구분선발 및 선발예정과목에 관계없이 「특별관리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자에게 제공
나. 편의제공신청서 제출기간 및 방법
1) 제출기간 : 원서접수기간내
2) 제출방법 : 인터넷 접수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로 제출
다. 특별관리대상자 편의제공 대상
구 분 |
장 애 내 용 |
시험시간 연장 |
장애인 증빙서류 | |
시 각 장 애 |
맹인 |
양안교정시력이 0.04이하 또는 시야 10도 이내인자 |
일반인의 1.5배 |
-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기재) 사본 - 의사소견서(내용에 시력 등 편의조치 필요사유 포함) |
약시자 |
양안교정시력이 0.04이상 0.3이하 |
일반인의 1.2배 | ||
뇌병변 장 애 |
중증 |
1급 ~ 3급 |
일반인의 1.2배 | |
경증 |
4급 ~ 6급 장애인 중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
일반인의 1.2배 |
-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상기와 동일) - 의사소견서(내용에 편의조치 필요 사유 포함) - 전문의 진단서 | |
상지지체장애 |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일반인의 1.2배 | ||
청각 장애 |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없음 |
시각장애인(맹인, 약시)와 동일 |
※ 상지지체장애인은 손가락 절단 및 팔(손) 관절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답안지 작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를 제공함.
라. 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 연장 : 필기시험에 한함
전형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
일반 수험생 |
점자문제지 제공자 |
확대문제지 제공자 및 뇌병변 장애인 | |||
제1차시험 |
교육학 |
09:00~10:10(70분) |
09:00~10:45(105분) |
09:00~10:25(85분) | |
전 공 |
10:40~12:40(120분) |
11:15~14:15(180분) |
10:55~13:20(145분) | ||
제2차시험 |
전 공 (논술형) |
1교시 |
09:00~11:00(120분) |
09:00~12:00(180분) |
09:00~11:25(145분) |
2교시 |
11:30~13:30(120분) |
13:00~16:00(180분) |
13:00~15:25(145분) | ||
제3차시험 |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
09:00~10:00(60분) |
09:00~10:30(90분) |
09:00~10:12(72분) |
마. 특별관리대상자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구 분 |
편의제공 내역 | |||
문 제 지 |
답 안 지 |
기 타 | ||
시각 장애 |
맹 인 |
- 점자문제지 - 확대문제지(13P, 18P) * 확대문제지는 B4규격 - 음성지원 PC |
- 점자답안지 - 숫자기재용 답안지 - 답안작성용 PC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점자기구(점자판, 점필) 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약시자 |
- 확대문제지(13P, 18P)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차,3차)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
뇌병변 및 상지지체 장애 |
없음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차,3차) |
* 필기보조기구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
청각 장애 |
없음 |
없음 |
- 서면 안내문(유의사항, 타종시간) 제공 - 수화통역사 요청시 배치 * 보청기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 편의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①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편의제공 요청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후 제공
②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편의제공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전문의진단서’, ‘장애인증명서’등 신청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③ 맹인의 경우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지원PC를 신청한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확대문제지 신청자는 1차 시험의 경우 숫자기재용 답안지, 2차시험 및 3차시험의 경우 답안작성용 PC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단,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는 점자문제지 기본 제공
④ 음성지원은 센스리더파워에디션(1.5.0.6버전) 환경으로 제공함.
⑤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당일 감독관의 확인 후 사용 가능함.
⑥ ‘의사소견서’ 및 ‘전문의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되며, 상세한 장애내역과 해당 편의조치가 필요한 사유와 함께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⑦ 시험시간 연장에 따른 중식은 본인이 지참하고, 시험시간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4 |
|
시험관련 정보공개 안내 |
가. 제1차시험의 문제지와 정답, 제2차시험의 문제지를 시험 시행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채점기준표는 비공개).
나. 개인별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시 (우리청 홈페이지⇒온라인채용시스템)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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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학년도 임용시험 예정사항 안내 |
※ 다음 사항은 수험생의 시험 준비를 위해 안내하는 것이므로 2012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고까지 우리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응시원서 시․도 중복지원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은 동일한 일자에 시행되는 시험으로 2012학년도부터는 타 시ㆍ도에 중복 지원 할 수 없습니다.
(1개 시ㆍ도 교육청에만 원서 접수 후 응시 가능함)
나. 제1차 시험 출제 비율 변경 안내
시험과목 |
현행(2011학년도) |
변경(2012학년도) |
비고 | ||
출제비율 |
출제비율 | ||||
교과교육학 |
교과내용학 |
교과교육학 |
교과내용학 | ||
전공 (선택형) |
30~35% |
70~65% |
25~35% |
75~65% |
|
[붙 임 1]
특별관리대상자 편의제공 신청서
□ 인적사항 |
※ 접수번호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지원과목 |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 장애(상이)종류 및 등급 (해당되는 장애종류에 장애등급 기재)
시각장애인(맹인) [ ]등급 뇌병변장애인 [ ]등급 청 각 장 애 인 [ ]등급 |
시각장애인(약시) [ ]등급 상지지체장애인 [ ]등급
|
□ 시간연장 (신청사항에 ○ 표시)
1.5배 시간연장 |
1.2배 시간연장 |
비 고 |
|
|
※ 1.5배 시간연장 : 맹인만 해당 ※ 1.2배 시간연장 : 약시, 중증뇌병변(1-3급) / 경증뇌병변(4-6급) ․ 상지지체중 필요한 경우 |
□ 편의제공 신청사항 (신청사항에 ○ 표시)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 (택1) |
|
보 조 기 구 | ||
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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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독서기 지참 |
|
음성지원 PC 및 PC 답안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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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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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문제지(13P), 숫자기재용답안지(1차에한함), 답안작성용PC(2차,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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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안내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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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문제지(18P), 숫자기재용답안지(1차에한함), 답안작성용PC(2차,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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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기재용답안지(1차에한함), 답안작성용PC(2차,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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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역사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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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특이사항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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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
※ 맹인이 확대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지원PC 신청 불가
※ 맹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하며, 답안은 PC로만 작성하여야 함.
본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를 것이며, 편의제공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사본 1부
2. 의사소견서 1부
3. 전문의 진단서 1부(경증뇌병변장애인, 상지지체장애인에 한하여 첨부)
2010.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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