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주택의 범위와 종류
소형주택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20평 이하의 주택을 소형주택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소형평형은 대부분 패키지화된 주택 자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조립식주택이나, 공장에서 제작한 집을 차량에 싣고 이동해 오는 이동식주택으로 지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형주택을 여러채 연결해 대형 저택으로 만들 수도 있다.
소형주택은 평형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진다. 10평 미만은 평수가 작기 때문에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 연인이나 가족들이 잠시 머물러 갈 수 있는 주말용, 혹은 레저용 주택, 농막 등에 많이 도입되고있는 이유다.
그러나 6평만 되어도 샤워룸과 간이주방 등 숙식에 필요한 기능들을 갖춘 원룸형 설계가 가능하다. 10~20평 사이의 소형주택은 평형에 따라 현관, 샤워룸, 침실, 주방, 다락방 등 주거에 필요한 생활공간을 갖출 수 있어 상시 주거용 전원주택으로도 손색이 없다.
소형주택은 구조나 재료에 따라 목구조와 스틸, 통나무, 황토, 컨테이너, 패널 등 다양한 형태가 모두 가능하지만 제작방식과 시공면에서 차이가 있다.
■ 소형주택의 제작방식과 설치방법
소형주택의 제작방식으로는 조립식과 이동식이 있다. 두 가지 모두 이동과 설치가 간편하기 때문에 설치에 따른 장소의 제약이 없다. 바닷가나 산비탈, 암반이 있는 곳에도 토목공사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중고건물이라도 비교적 판매가 용이하다.
조립식은 구조재와 단열재를 단일화시킨 패널로 벽체를 만들고, 그 위에 지붕을 얹는 방법으로 제작된다. 요즘에는 내구성이 떨어지는 패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목재나 스틸, 경량 C형강 등으로 골조를 세우고 패널로 벽을 맞추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자재만 구입하면 특별한 지식이나 도구 없이도 스스로 조립할 수 있도록 패키지화된 제품도 있다. 그러나 DIY가 가능한 패키지 제품의 경우 욕실과 싱크대, 조명, 난방 등의 비용이 추가되므로 견적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립식주택은 패키지화된 주택자재를 현장에서 조립하거나, 반조립한 상태로 현장에 가져가서 조립하므로 시공기간과 인건비가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 이동식 주택은 공장에서 완성된 집을 차량으로 운반하여 설치하는 방식이다.
주의할 것은 현장까지 5톤 이상의 트럭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5톤 트럭에 싣기 위해서는 크기가 세로 최대 3.5m, 가로 12m, 높이 3.5m 이하여야 한다. 그 이상의 규격일 경우 주택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만든 다음 여러 대에 나누어 싣고 이동해야 하므로 운반비가 추가된다.
대형트럭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공장에서 자재를 가공하여 현지에서 조립하면 된다. 주문에서 제작까지 1~3주면 되므로 일반 건축물보다 공사기간도 빠르고 값도 저렴하다.
■ 소형주택의 가격
소형주택은 가격이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똑같은 구조와 자재라도 평형에 따라 평당 가격대가 달라진다. 작을 수록 단가가 높아지고 클 수록 저렴해진다. 또, 같은 평형이라도 업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업체마다 제시하는 기본옵션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부분 내외부마감재, 조명, 난방(전기온돌판넬) 등이 기본옵션에 들어가며 데크와 욕실, 주방시설, 난로, 이중창호, 석유보일러, 고급장식 및 붙박이장 등은 선택사양일 경우가 많다. 보통 데크와 다락방은 기본 평수에 넣지 않는다. 디자인도 다양하다. 5평만 되어도 거실과 침실 분리할 수 있고 다락방을 들여 2층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업체별로 폭넓은 가격과 디자인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비교를 통해 자신의 용도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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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 관련법규
국내 건축법에 따르면 소형이라도 수도, 정화조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대지가 아닌 곳에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형주택일지라도 주거를 목적으로 대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다면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동식주택이나 소형주택에 대한 건축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 무허가 소형주택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체들 또한 소형주택은 설치 후 신고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신고 및 허가사항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대지에 집을 지을 경우 도시지역 외에서는 전용면적 60평까지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임야에 집을 지을 때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시인이 농지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그린벨트 내의 땅을 구입하여 집을 짓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지인도 그린벨트 내 기존 구옥을 구입하면 30평 이내에서 증개축이 가능하다.
또는 이축권을 구입해 원주민의 이름으로 증개축을 하거나, 이축을 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60평 주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허가 규정은 컨테이너 박스라고 할지라도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된다.
아래이미지는 다양한형태의 소형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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