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자 A씨로부터 집을 가등기담보로 하여 2300만원을 빌려 쓴 후
연체가 되자 매매예약 통지(내용증명)를 받은 후
곧 매매되어 A씨 명의로 본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가등기담보라는 것이 원래 이런씩으로 처리되는것인지요?
지금 현재는 원금과 이자를 일부 갚고 원금 1000만원이 남았고 연체이자율로
갚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상환순서가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작성되어
이전등기비용과 등록세, 취득세, 법무사비용일체를 우리가 지불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우리가 대신 지불해야 되는건지요?
이런 경우에도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지?
1세대1주택 장기보유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모든 비용과 이자, 원금을 다 갚고
다시 이전등기할 경우
A씨가 물어야 할 양도세를 비용으로 여겨서
우리에게 물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연체이자율이 월5.5%인데
너무 부담이 되어서 A씨와 상담하니
명의이전을 해주고 은행대출을 해서 갚는게 좋겠다고
토지대장, 건물대장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믿고 일체의 일을 맡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등록세등 공과금에 대해 이미 지불한 것을 어떻게 돌려 받겠나요..또한 양도세와 관련하여 1가구1주택 3년보유 서울 기타 과밀억제권역 제외)에는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양도세란 양도차익에 의해 발생하므로 계약서를 다운해서 쓰는 방법도 좋은 방법
입니다...협의가 필요합니다.명의이전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갚으라 했는데...너무도 약자의 편에 계신거 같습니다.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은 필요없는 서류이며,은행대출문제는 좀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채무능력의 문제이므로 본인이 판단하기엔 다소 차이가 있을거 같습니다..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
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