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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김창영의 최삼경 고소건 불기소 '공소권없음' | ||||||||||||
일부는 '혐의없음'… 1억원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영향 줄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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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와신앙> 】 검찰이 예장통합 부산동노회 김창영 목사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최삼경 목사에 대해 ‘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목사는 최 목사에 대해 같은 건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처분이 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구태연 검사는 구랍 23일, 김창영 목사가 최삼경 목사의 2009년 미국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교회에서 했던 강연과 2010년 호주 시드니에서의 인터뷰 그리고 2012년 예장통합 제97회 총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에 대해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들어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일부 공소권없음,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공소권없음’을 결정했다(2015형제80122호). 이 사건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먼저 최삼경 목사가 2009년 미국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교회에서의 강연에서 “김창영 목사를 고소하고 왔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고소인(김창영 목사)도 당시 피의자(최삼경 목사)가 고소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실제 고소가 있었고… 약식명령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최삼경 목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0년 호주 시드니에서 <크리스챤 리뷰> 잡지와 인터뷰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김창영 목사에 대한 약식명령 결정문을 공개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김창영 목사의 주장과 관련해, 검사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2010고약14207)을 고려할 때 피의자(최삼경 목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 두 건의 경우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김창영 목사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이전에 이미 그 기간(공소시효)이 지났다고 보아 명예훼손 판단 여부에 앞서 ‘공소권없음’을 결정한 것이다. 2012년 예장통합 제97회 총회 참석자들에게 최삼경 목사가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에 대해서 김창영 목사는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으나, 검사는 “4쪽의 유인물은 형법 제309조 상의 ‘기타의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창영 목사는 2015년 9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삼경 목사에 대해 형사소송과 아울러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주장했었다. 형사소송은 이번에 ‘불기소’ 된 사건이며, 민사소송은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