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날짜별로 쭉 계산해 왔었다】 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말이고 【관행】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⑦에 규정돼 있는 文句 즉,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⑦에는 “법원이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돼 있는 【文句】에 따라 쭉 계산해 왔었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다. 그 【관행】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은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날】이라는 문구, 즉 day라는 문구가 【시각】 즉, time이라는 문구와 같다고 변경한 것이 지귀연이 판사의 행태이다.
【날】 과 【시각】 은 동일한 문구인가? 두 文句는 상호 형식에서도 뜻에서도 완전히 다르다. 【날】은 영어로 day이고 【시각】은 time이다. day의 뜻은 하루, 일, 낮, 당일이고, time은 하루, 일, 낮, 당일의 어느 지점 즉, 시간을 뜻한다. 【날】과 【시각】은 형식적인 문구도 다르고 뜻도 완전히 다르다. 입법권자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⑦항에 【날】 즉, day라고 규정하였지, 【시각】 즉, time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과 검찰은 지금까지 【文句】에 따라 즉, 날짜로 쭉 계산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지귀연이라는 판사아이는 【날】은 【시각】이라고 변경해 버린 것이다. 【날】을 【시각】의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변경하는 것은 법규의 내용을 해석한 행위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법규의 내용을 새로운 것으로 변경한 것인가. 당연히 기존 법규의 내용을 새로운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기존 법규의 내용을 새로운 것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법을 해석·적용한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법규를 창설한 것인가?
새로운 법규를 창설한 것으로서 입법행위이다.
입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당연히 국회에 있다.(헌법 제40조) 지귀연이라는 아이는 재판권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입법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2문에 규정된 【적법절차】,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40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구속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한다는 헌법 제103조에도 반한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는 사실을 명정하고 있고,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구속돼 재판해야 한다는 것이 명정돼 있고,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⑦에는 “법원이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명정돼 있다.
기존 법을 해석·적용하는 권한 즉, 재판권만을 가지고 있지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법관이 입법권을 행사하여 법규에 규정돼 있는 문구의 뜻을 변질시키고 그에 기해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허위내용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허위내용의 결정서를 행사한 경우는 어떤 법률에 저촉 되는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에 저촉되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민법 760조)에 해당한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라는 형사소송의 원리를 적용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⑦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文句인 【날】을 그와는 다른 문구인 【시각】이라고 변경할 수 있는가? 즉, 영어로 day를 영어로 time이라는 문구로 변경할 수 있는가? 당연히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영어로 day는 time과 문구의 형식도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뜻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문구의 형식과 뜻이 명백히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해석의 범주를 넘어서는 법규의 변경으로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는 입법의 영역에 속하지 재판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⑦에 규정돼 있는 文句 【날】을 【시각】으로 해석·적용하기 위해서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날】은 합리적인 문구가 아니니 【날】을 【시각】으로 변경하는 입법을 해 달라고 요구한 후 국회가 【날】 을 【시각】으로 변경하는 입법을 한 이후에 그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⑦에 【명백하게】 【날】 이라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라는 형사소송의 원리를 적용해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날】을 【시각】이라고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라는 형사소송의 원리는 법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 해석의 한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이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⑦ 에 【명백하게】 【날】 즉, 영어로 day라고 규정돼 있는 것을 【시각】 즉, time 이라고 변경시킬 수 있는 입법내용을 적극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원리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입헌주의헌법과 법치주의, 적법절차는 완전히 붕괴된다.
아는 것 없는 무지한 인간이 법규에 명백히 규정돼 있는 내용을 변경시키는 행위(입법행위)를 하여 허위내용의 재판서를 작성하고는 그에 따르는 형사적·민사적 책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규의 내용이 애매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라는 형사소송의 원리】를 갖다붙여 놓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in dubio pro reo 라는원리가 마치 헌법 제12조 제1항 2문에 규정돼 있는 적법절차, 헌법 제40조에 규정돼 있는 입법권, 헌법 제103조에 규정돼 있는 재판권,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⑦에 규정돼 있는 【날】 즉, 영어로 day 를 【시각】 즉, time 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 한 것처럼 우기는 것은 정말 웃기는 짓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률야바위꾼들이 저지르는 사악한 짓이다. 입법권자인 국회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지귀연을 즉각 탄핵하기 바란다.
헌법 제12조 ③에는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정돼 있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항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고 명정돼 있다. 명정돼 있는 이것을 판사가 무시하고 【사법경찰관은 관할지방법원판사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헌법제정권자는 국민이고 법률의 제정권자는 국회이다. 재판권(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적용권)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明定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권한만을 가지지 헌법과 법률에 明定된 내용을 변경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헌법과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권한(재판권)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명정된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실의 법정에서는 헌법과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권한(재판권)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명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위법행위가 관행처럼 저질러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과 수법으로 저질러지는 판사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에서 독일형법이 규정해 놓은 것이 법률왜곡죄이다.
국회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법률야바위꾼 판사들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
첫댓글 "구속 기간은 10일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⑦에는 “법원이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돼 있지,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시각】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