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에 이어 한-베트남 FTA가 발효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 당국에서 한국 원산지증명서를 불합리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등 FTA 관세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베 FTA활용지원센터는 코참 회원기업 여러분의 FTA 관세혜택 관련 애로를 조사, 베트남 당국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비관세장벽의 해소를 위해 활용코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불합리한 사유로 인해 FTA 관세혜택 활용에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애로사항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시어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및 관세혜택 배제 유형
ㅇ FTA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 서명이나 발급기관의 인장이 전자인쇄되었다는 이유로 FTA 관세혜택 거부
ㅇ 수입통관 당시 FTA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지 아니하여, 추후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였으나 불합리한 사유로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