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피의자
최탁[崔卓] 右 반민족행위처벌법위반피의사건에 관하여 단기 4282년[1949] 8월 11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제1조사부 서기
구인서[具仁書]를 입회시키고 前回에 계속하여 피의자 신문함이 如左함.
문 前回의 진술에 相違가 없는가.
답 相違 없습니다.
문 피의자가
朝鮮總督府屬으로
警務局 高等警察科 근무중
民情査察에 대한 건수가 약 100건 가량 기억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라.
답 단기 4268년[1935]
경무국 고등과 근무 직후 당시 警務局長인 일본인(
丸山)이가 피의자에 대하여 조선통치방책에 관한 의견서 제출의 요구를 받고 본인은 日本의 조선통치를 男子美人에 대한 연애관계에 비교하여 最간단히 左와 如한 要旨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즉 어떤 남자가 어떤 미인에 대하여 연애 성공을 절대로 기도할 때에 其 남자는 강간의 방법을 취할 것인가, 和姦의 방법을 취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其 남자가 장부다운 남자라면 또는 이상적 연애 성공을 기도한다면 그는 반드시 和姦의 방법을 취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對 조선의 통치관계는 前記 남자對 미인간의 연애관계와 酷似하다고 확신합니다 하는 주관에서 終始一貫 10개년을 근속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본 其 당시의(즉
경무국 고등과 근무중) 사상의 동향은 如何.
답 일본 연호 大正 년도까지는 일반인 등의 언어의 단적 표현 모두가 다 왜놈이라는 표현이었고 其 의도는 어디까지나 조선독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昭和 年代에 들어 在外 독립단체의 활동도 심히 미약해짐에 따라 국내의 사상동향도 다소 완화된 경향이 표시되었으며 동시에 민족운동이 사회운동 방향으로 대부분이 전환되어 其 형세는 자못 왕성하였으므로
치안유지법의 극악한 법을 제정하여 고도의 강압을 가하였습니다. 其後 소화 6년[1931] 9월 18일
滿洲事變을 일으켜 一朝에
滿洲 전역을 강탈한 후 일본 육군의 주력을
關東軍으로 집결하고 隣邦 支那 전체까지를
關東軍 무력의 정면에 두고 극도의 위협을 가하게 된 이후 東亞 전역에 일본에 대한 견해도 一變하였지만
滿洲와 조선을 연결한 우리 민족의 對日견해도 상당히 전환되어 각 개인의 심중은 별문제지만 행동과 표현만은 종래의 태도를 一變하고 일본 국민이라는 假面을 무릅쓰고 일제히 진출하게 되자 此 동향을 파악한 조선총독부정책은 다시
皇民化運動을 적극 추진하게까지 되었습니다.
문 피의자가 본 如斯한 사상의 동향을 如何한 방법으로 탐지하였으며 탐지한 바를 如何히 처리하였는가.
답 대정 년대에는
송진우[宋鎭禹],
김병로[金炳魯],
최린[崔麟],
김철수[金錣洙],
서정희[徐廷禧] 등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탐지되면 前記 인사들의 말이 이해관계에 차별만 없으면 이런 사상문제도 자연 완화될 것이나 이 근본문제를 그대로 두고 末端的인 탄압만 가했지 何等 성과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민중은 離反될 것이다 하므로 당국자들에게 如斯한 進言을 하여 왔습니다.
문 피의자가 행한 進言 又는 보고 등의 효과는 如何.
답 피의자가 進言 又는 보고한 건수 중에 10대 1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피의자의
경무국 고등과 근무중에 일제에 아부한 공으로 警視로 승진하여
咸南으로 전근하였다고 보는데 其 사실 如何.
답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문 영전된 그 당시 소감 如何.
답 사실은 좋아했습니다.
문 민족적 양심으로 좋아했나, 그도 아니면 좋아한 所爲는 如何.
답 其 당시 본인은 判任官으로 있다가 고등관이 된데 대하여 개인적으로 좋아했을 뿐이올시다.
문 咸南 보안과장 당시에 특기할 사실은 如何.
답 별로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문 咸南 보안과장으로 재직하다가
奉天 日本 總領事館 副領事로 전근된 이유 及 동기는 如何.
답 특별한 이유와 동기는 없으나 소화 11년[1936] 4, 5월경 某日에
朝鮮總督府 인사과로부터 咸南警察部長에게 장거리 전화로 교섭하기를 현재 월급보다 약 3배의 수입이 有하니 본인이 승낙한다면
奉天 副領事로
최탁이를 보내겠다 하여 본인이 승낙하여 갔습니다.
문 피의자는 일제에 아부한 충실한 자로 인정되어 특수한 職인 일본인 보호기관인 영사관 부영사로 전근시켰다고 보는데 其 사실 如何.
답 在滿 조선인 保護撫育이라는 명의하에 조선인 부영사를 둔 것에 불과합니다.
문 월급을 현재보다 3배 수입이 낫게 된다는 호기심으로 부영사로 갔는가.
답 4개년여의 보안과장도 싫증이 나고 월급도 낫다는 호기심에 승낙한 것이올시다.
문 피의자가
奉天 부영사로 재직중 특기할 사실 如何.
답 특기할 사실은 없고 每夜 연회 안내 등에 불과하였고 본인의 개인적으로는
奉天 10간房에
奉天 觀音寺 건립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 漣川郡守로 전임되어 전력증강에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가.
답 경험이 없는 初任이오라 上司 명에 복종하는 편이었고 별로 특별한 전력증강에 힘쓴 일은 없습니다.
문 漣川郡守 당시
日語(당시는 國語) 常用宣誓塔을 건립하였다는데 其 사실 如何.
답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前記 宣誓塔의 목적은 민족언어를 말살하는 소행인데 其 당시 全朝鮮 各郡 何處에도 없는 如斯한 탑을 건립하여 垂範을 보이려는 피의자의 소행은 如何.
답 물론 민족앞에 其罪를 절실히 사과하는 동시에 其實은 그런 탑은 건립하였다고 하여 민족언어가 말살되리라고는 믿지 아니하고 다만 일본인 등의 형식적인데 추종하였을 뿐이올시다.
문 漣川郡守로 있다가 高陽郡守로 전근되음은 大榮轉인데 其 이유 及 동기는 如何.
답 본인과
조선총독부 경무국 과장으로 있던 일본인(
田中)이가 政務總監으로 오게되어 直時 高陽郡守로 전근시켜준 것이올시다.
문 피의자는
田中(日人)이와는 특별히 친한 사이였던가.
답 본인의 직속 과장으로 있던만큼 친합니다.
문 高陽郡守 재직중에 특기할 사항은 없는가.
답 없습니다.
문 西大門區長으로서는
징용,
징병에 결사적으로 활동하였다고 정평이 있는데 其 사실 如何.
답 依法 準行할 뿐이었고 특별히 필사적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
문 피의자 현재의 反民者로서의 소감은 如何.
답 죽어도 千秋에 누명을 씻을 수 없는 것을 骨髓에 사무치게 뉘우쳐지며 다만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이올시다.
문 더 진술할 事는 없는가.
답 본인 자신의 여생은 얼마남지 않은바 이런 누명을 무릅쓰고 또한 천한 나이에 이미 60이나 되었으니 빨리 죽어 마땅하오나 의지할 데 없는 처자를 생각할 때 염치 없는 말이오나 관대한 처분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右 본인에게 讀聞시킨바 相違가 無하다하고 서명 拇印함.
공술자
최탁 4282년[1949] 8월 11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백재호[白在鎬]㊞
입회인 서기
구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