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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때 회사 업무파일 삭제하면 '전자기록손괴죄'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전자기록손괴죄 혐의로 기소된 결혼정보회사 커플매니저 황모(39·여)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816)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등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타인의 전자기록’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을 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경영성과 분석표와 만남확정표 등 업무관련 파일을 피고인이 작성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이상 임의로 삭제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결혼정보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다 2004년 11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경영성과 분석표 등 업무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00만원, 2심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JMS 정명석 목사님의 말씀이 있는 곳] 출처: www.jms.co.kr(만남과 대화) http://jms.jms.co.kr(생명을 사랑하라) www.hananim.or.kr(만남과 대화) www.cgm.or.kr(기독교복음선교회/JMS 공식홈페이 지) JMS란 Jesus Morning Star(예수님의 새벽별)라는 의미로 시작되었으나 JMS가 정명석 목사님의 이니셜과 같다하여 단체명을 현재의 기독교복음선교회로 개명. 그러나 계속 언론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JMS라고 저희 단체를 지칭하고 있기에 저희도 JMS가 아니라 할 수 없어 JMS라고 합니다. JMS는 언론의 보도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 아닙니다. JMS는 지구촌 어느단체 보다도 깨끗하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JMS는 술도 담배도 마약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이성적으로도 아주 깨끗한 곳이 바로 JMS입니다. 언론의 보도만 믿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JMS 교회를 가 보세요. JMS 정명석 목사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JMS의 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새벽별들의 모임 JM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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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