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제도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09년 7월 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20%→10%로 경감하여 주는 제도.
주요내용
* 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중 담당의사로 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
* 희귀난치성질환이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138개 질환
* 적용범위
- 입원, 외래 본인부담금 10%
-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
* 신청기간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경과 후 등록시 신청일이 등록일
- 유예기간(~'09.9.30) 중에 신청하는 경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확진일이 등록일
* 적용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
등록신청
* 구비서류 : 담당의사로부터 확진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접 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요양기관(EDI 신청 대행)
* 유예기간 : 3개월(2009년 9월 30일까지)
* 시 행 일 : 2009년 7월 1일('09.6월부터 사전등록)
등록 및 이용절차
요양기관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 - '건강보험 산청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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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요양기관(EDI 신청 대행) - '건강보험 산청특례 등록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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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결과 통보 - E-mail 또는 문자서비스(SMS)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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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및 약국 이용시 신분증명서로 등록 확인 -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입원 . 외래 10% 적용
병(의)원 및 약국 이용시 신분증명서로 대상임을 환인 요청
병(의)원 및 약국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암 관련 진료 및 조제 시 공단 포탈사이트/요양기관정보마당을 이용하여 등록여부 확인 후 경감률 적용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제도 알아보기
.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민원마당 → 보험급여 정보
희귀난치성질환자(138개 질환군) 및 등록철차, 방법 등 안내
.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 유진이는 '근이영양증'이라는 근육병의 일종인데 희귀난치성질환자 입니다. 그리고 다운증후군도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새롭게 등록되었고, 2009년 7월 1일 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새롭게 등록된 질환이 많이 있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빨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저희 아이도 근이 영양증입니다 저희도 등록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