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시계획시설(검단중앙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41호
도시관리계획(시설:검단중앙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검단중앙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검단중앙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검단중앙공원)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계양공원사업소(☎ 032-458-7183), 인천광역시청
(공원조성과 ☎ 032-458-7038), 서구청(공원녹지과 ☎ 032-560-4492)에 비치하였습니다.
2022. 2. 14.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관리계획(시설:검단중앙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검단중앙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 | 검단중앙공원 | 도시 자연 공원 | 왕길동 산10번지 일원 | 605,733 | 605,436 | 1998. 6.12. (인고 제118호) | 감297㎡ |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검단중앙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검단중앙공원 | ◦면적변경(감 297㎡) : 605,733㎡ → 605,436㎡ | ◦ 지적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도시계획선 변경 없음) |
나. 지형도면: 시보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2. 실시계획(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1)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공원 중 도시자연공원)
2) 명 칭: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다. 면적 및 규모 (변경)
❍ 기 정: 605,733㎡
❍ 변 경: 605,43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계양공원사업소장)
❍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90(계산동)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 정: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 변 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변경)
붙임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및 토지조서 각1부
【붙임 1】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1.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제규정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한다.
2. 국공유지 관련부서(기협의, 협의 진행중 사항 포함)와 무상귀속, 관리처분, 사용허가 등의 사항 협의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해당사업은『지적확정측량 대상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68호)』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대상임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 신청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반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여 주시고, 민원 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즉시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6.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른 최초 실시계획인가부터 금회(변경)인가까지 부여된 모든 인가 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협의내용 변경 사유 발생 시에는 담당부서와 재협의 하여야 한다.
7. 기타 시행과정에서 각종 법령 및 관련 지침을 준수(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인가권자가 별도로 지시할 수 있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