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명의변경 가능한 아파트명의변경 방법
아파트명의변경 진행을 다른 가족에게 할때가 있는데, 이는 관계에 따라 진행 가능한 방법이 다르고, 그에 따른 조건도 다르지만, 100% 가 아닌 10 ~ 90% 등 일부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명의변경방법 중 교환 ㆍ 매각 ㆍ 공유물분할 ㆍ 대물변제 ㆍ 양도담보 ㆍ 명의회복 ㆍ 유증 ㆍ 시효취득 등 특정인이 지정된 방법 외 《 증여 이혼 재산분할 상속 매매 직거래 》 에 대해서는 일부만 진행 가능합니다.
아파트명의변경 조건으로 돈을 지급한다는 증거가 필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매월 돈을 주는 것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기본 의무로 해석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명의변경받는 조건으로 매월 돈을 주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계좌이체를 기본이고, 계좌이체만으로 아파트명의변경 받는 조건이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그러한 관련 내용이 담긴 계약서 등 문서를 만들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게 좋습니다.
이는 모두 인정받지 못하며, 소송을 통해 일부만 인정받게 됩니다.
명의변경 상담하는데 부동산 주고가 왜 필요한가요
증여 이혼 재산분할 상속 매매 직거래 등 모든 아파트명의변경방법은 시세만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시세를 포함한 10 ~ 15가지 정보를 알아야 상담이 가능하며, 정보가 부족하면 잘못된 방법을 안내받게 되고, 그 방법으로 처리시 수백 ~ 수천만원 금전피해를 보게 됩니다.
수백 ~ 수천만원 금전피해를 보게 되면, 법무사를 탓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는 상담인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니, 명의변경에 대한 기본이 되는 부동산 주소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은 법적으로 직접 하는 것만 인정
아파트명의변경 진행시 현재 소유자를 법무사사무실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집명의변경 관련 필요서류를 당사자가 직접 발급했다고 해도 가족들은 다른 핑계를 대서 서류 발급하도록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모든 아파트명의변경방법은 현재 소유자를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화 등 다른 방법은 이용하지 못하고, 실제 현재 소유자가 치매라는 것을 악이용하여 다른 가족 몰래 자기 명의로 이전하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청약 조건이 무주택자라면, 다른 가족에게 아파트명의변경
아파트 청약 희망시 그 조건이 세대원 합산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아버지 ㆍ 어머니 ㆍ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에게 아파트명의변경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며, 아파트명의변경방법 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가족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 증여 ㆍ 직거래 》 가 있으며, 직거래는 매매와 동일한 것으로 부동산 시세에 맞게 매매금액을 정해서 돈거래를 해야만 진행 가능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