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병원 레지던트 프로그램 중 1년짜리 prelim surgery 프로그램에서 J1 비자로 일하게 된 경우,
1년이 지나 프로그램이 끝난 후 특별한 job offer 없다면
J1 waiver 신청 승인 후 언제까지 미국내에서 체류 기능한가요?
답변>>
J-1 waiver 신청 및 승인과 미국 체류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J-1비자의 합법적인 체류 일은 DS-2019 상의 프로그램 종료일 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J-1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종료 했다면 최대 30일의 grace period 기간을 부여 해 줍니다. DS-2019만료일 다음 날 부터 grace period 기간이 귀하의 합법적인 미국 체류일이 됩니다.
귀하의 DS-2019 를 발급해준 스폰서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grace period 기간을 확인 하시고, DS-2019 종료일 다음 날 부터 grace period 기간 안에 미국에서 출국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비자로 변경을 하 실 예정이라면 J-1 waiver 승인 후 귀하의 합법적인 체류기간 (grace period 포함) 안에 신분변경 신청 서류가 접수 되어야 grace period 기간 이후에도 신분변경 승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