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는 안가요” 택시잡기 ‘별 따기’
동아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1-01-07 03:23 최종수정 2011-01-07 08:48
- 관심지수
- 31
- 관심지수 상세정보
- 최소 0 현재 최대 100
-
[전송시간 기준 7일간 업데이트]
- 도움말 닫기
글씨 확대 글씨 축소

[동아일보]
“경기도는 안 가요.” 4일 오후 11시 반경 서울 강남역사거리에서 택시를 잡던 직장인 박모 씨(32)는 한 시간 동안 택시운전사들로부터 이 말만 6번 넘게 들었다. 박 씨는 이날 회사 신년회를 마치고 경기 과천시 집으로 귀가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어렵게 세운 택시마다 ‘서울 밖으로는 안 간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승차 거부가 아니냐’고 항의하는 박 씨에게 운전사들은 “시계(市界) 외 운행 거부는 승차 거부가 아니다”라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화가 난 박 씨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신고했으나 콜센터 직원도 “승차 거부로 볼 수 없다”고만 설명했다. 6일 오전 1시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는 택시운전사와 승객 간 주먹다짐까지 벌어졌다. 경기 고양시로 가달라는 손님과 못 간다는 운전사 간 실랑이 끝에 벌어진 싸움이었다. 경찰은 “시계 운행 문제로 이 같은 싸움이 자주 발생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1일 경기 성남시와 부천 과천 광명 의정부 고양 김포 안양 하남 구리 남양주 광명시 등 서울 주변 11개 시에 대한 20% 시외요금할증제도를 없앤다고 발표했다. 20% 시외요금할증제도는 1982년 통행금지 해제 이후 수도권 시민들의 귀가 시 택시이용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서울의 규모가 커지고 주변 도시들도 잇따라 개발되면서 제도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서울시도 제도를 없애 수도권 택시 승객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고 서울 택시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던 것. 하지만 이로 인해 택시 승차거부 현상이 심해지는 등 수도권 택시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택시운전사들은 할증요금제마저 폐지된 상황에서 시외로 승객을 태우고 나가면 손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서울 택시가 서울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장기간 대기하거나 적극적으로 영업 및 호객 행위를 하면 불법이어서 서울로 돌아올 때 빈 차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택시운전사는 “빈차로 돌아오면 사실상 기름값도 안 남는 장사”라며 “추운 날씨에 떨고 있는 손님들이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우리도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승차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시계 외 운행 거부를 승차 거부로 보지 않으면서 승객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별로 택시 영업이 제한되다 보니 시계 외 운행 거부를 무조건 승차 거부 행위로 단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교대시간 임박이나 교통 상황 등을 제외하고 시계 외 운행 거부는 명백한 승차 거부”라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단속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항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조만간 서울시로 협조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에서 서울로 매일 출퇴근하는 김은희 씨(29·여)는 “지역별로 서울 택시 정류장 거점을 따로 만들어 서울행 손님들을 불러 모으게 하는 대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동아일보 김지현기자
인생경험 몇살인지 인생얼마나 산지 모르는 아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사를 쓸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사를 쓰기 바랍니다.
요즘 기자들이 하도 택시 관련되어 엉뚱한보도를 내어 본인이 일일이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정확한 사실보도를 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일을 당신에게는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를 읽어보길 바랍니다.
택시 영업은 구역사업으로 서울택시는 서울에서만 영업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로 운행할거냐 여부는 기사의 선택사항입니다.
원래는 서울택시는 서울에서 영업해야하나,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택시타고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택시가 경기도 가는것을 용인하는 것이지요.
서울에서 경기도 가는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된다면,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택시타고
"아저씨, 부산갑시다"라고 할때, 무조건 가야한다는 말도안되는 시츄에이션이 벌어집니다.
왜 경기도 주민이 서울택시타고 당연히 가야한다고 합니까?
서울시에 세금냅니까? 지방세냅니까?
서울택시는 서울시로 부터 면허를 받아서 영업하는 엄연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구역사업자"입니다.
서울 택시는 서울에서만 영업하도록 허가를 받은 법상 구역사업자로...
서울택시가 원래 경기도 가면 안됩니다.
그런데.....편의를 위해서 기사에게 선택을 할수있도록 용인한 것인데
지금 당신은..마치 서울택시가 경기도 안가는게 말도안된다고 떠듭니다.
당신은 바보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서울택시 경기도 무조건 가도록 법을 개정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소.
당신 인생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인생의 쓴맞을 덜봐서 그런것인지
요즘 기자 수준이 말이 아니고.기자 알기를 뭐같이 아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보니
화가나서 발바닥으로 기사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기자라면..사실관계확인하고.
또, 국토부 어떤 공무원이 헛소리했는지 실명을 밝히시오
당신 상상으로 기사쓴것 아니라면.. 말이요.
택시기사가 경기도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가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요.
당신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이해가 안갈지도 모르지만 내가 설명하지오
당신이런거 압니까?
기회비용이란 용어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손님을 태우고...과천에 간다고 합시다.
1시간걸려 1만원 번다고 할때(왕복)
서울에서 영업하면 1시간에 2만원을 번다면..
1시간에 1만원을 손해보는 셈이 됩니다.
이때 1만원 손해보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하지요.
서울 택시가 경기도를 가면 손해본다고 하는 것은
경기도 갔다가 올시간동안 서울에서 서울손님태우면, 돈을 더많이 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지요.
서울시에 세금 한푼안내는 경기도 시민을 서울택시가 태워야한다면...
그럼 서울시민들이 서울 택시 타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당신 이야기는 서울택시가 서울 시민태우지 말고 경기도 운행해야한다.
요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서울시민들 가뜩이나, 택시 없어 죽겠는데..서울시민 태우지 말고
뭐라고? 경기도 시민들 태우고 가라구요??
당신 맛간 기자아니야????????
그리고 요금 가스비가 리터당 1100원인데..
차라리..서울시 오세훈이가.. 20%더받는 시계할증없에서 요즘들어 더 안간다고 하거나.
이런 불합리를 해결할려면, 경기도 운행시 왕복요금을 받거나, 시계구간에 대해서만이라도
왕복요금을 받도록 해야한다..
라고 신문에 써갈기던지...
왜 서울 택시보고..서울시민안태우고 경기도 시민들 태우고 경기도 운행해야한다고
떠드는지..내가 당신의 논리를 이해못하겠소
말이 되냐 이말이요.
서울 택시 서울시민들 태우지 말고..경기도 운행하라니
당신 제정신이요.
별..........기자 같으니라고.
첫댓글 까스비 많이 올라서 잘 계산해야 합니다.
물론 손님없는 시간대라면 모를까 !! 수원같은데도 오는데 밀리고 시간 많이 걸리면 손해 봅니다. 안가는게 돈버는 길
입니다 물론 까스비 더 얹어 준다면 모르지만
그런데 국토부 주장은 또 어찌 되는것인지요?
정신나간놈들 주장 하는거 신경쓰지마십시오
아마츄어 세상이다 보니 저런 기사 걍 넘어 가네요..아마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저런 저급한 기사 나오면 신문사 문 닫습니다..
수십년동안 저래도 가만히 있으니 계속 장난 치는가 본데..? 언젠가는 도덕적헤이와 비양심적 작태가 부메랑되어 돌아간다는 사실을 상기 시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