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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에 당첨된다면…” 대한 자문으로 변호사와 법무사,세무사가 바빠지고 있다. 만약 1등에 당첨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문의들이다. 공동구매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에서부터 당첨자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의 법률효력을 문의하는 등 논란거리도 가지가지다. 당첨될 경우 각종 언론매체는 물론 주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은 자명한 일. 이 때문에 당첨금 수령 수칙이 떠돌고 있다. 그중 하나가 변호사를 선임,대리수령하는 방안.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변호사가 대리 수령한 적이 없었다”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금융실명제 때문에 1,2등 당첨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수령을 위임하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딴 마음(?)을 먹을 경우 예기치 않은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충고한다. 이들은 당첨이 되면 셋이서 똑같이 나눠 갖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 워낙 큰돈이다 보니 그것만으로도 불안해 각서를 쓴 뒤 이를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분담 계약서를 공증받아 확실히 해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최종민 변호사는 “돈을 나누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어도 복권은 공동소유”라며 “당첨금을 대표로 탄 뒤 가로챘을 경우 횡령죄로 고소한 뒤 재판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증을 하면 법률분쟁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이들은 만약 당첨되면 10명 중 한 사람이 대표로 가서 당첨금을 수령키로 했다. 그러나 계획을 바꿔 당첨이 되면 모두 휴가를 내고 상경해 당첨금을 받기로 했다. 대표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다름아닌 증여세 때문. 1등 복권의 주인은 당첨 복권을 소유한 사람이다. 따라서 당첨금을 한 명이 수령한 뒤 당첨금을 배분하면 이는 법률적으로 증여가 된다. 국세청이 이를 놓칠 리 만무하다. 분배받은 돈으로 주택 등을 구입하면 국세청은 돈의 출처가 확실치 않다며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를 피하려면 계약서를 공증받거나 함께 당첨금을 수령하는 등 받은 돈이 분배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96.12.30 개정)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98.12.28 개정)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98.12.28 개정)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2.12.18 개정)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96.12.30 개정)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98.12.28 개정)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96.12.30 개정)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이후 1997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6회에 걸쳐 일부 개정되어 2003년 1월 현재에 이른다. 총 7장 8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액, 인적 공제액과 물적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추정상속인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 기간 내에 또 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상속세를 감면한다.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세액에서 납부유예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세무서장은 3년 이내의 연납이나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과세가액으로 한다. 배우자·직계비속·친족으로부터의 증여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인정된다.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으로 한다.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보험금의 증여의제,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의 증여의제,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합병시의 증여의제,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과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 인정된다. 세무과로 가서 세금(등록세,교육세,취득세)을 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