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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노래가사
비 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 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삼천 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 옛 길에 새 걸음으로 발 맞추리라 이 날은 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다
7월 17일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기본이 되는 법률인 헌법을 만들어 널리 공포한 날이다. 여기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어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제헌절인 것이다. 사람의 사회는 관습과 도덕, 그리고 법률로써 규율이 지켜나가고 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집안과 이웃을 만들며, 아름다운 도덕은 우리 사회를 정이 넘치는 평화로운 터전으로 만들어 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좋은 습관과 아름다운 도덕을 다같이 지켜나가지 못하고, 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법률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법률은 여러사람이 서로 지켜나갈 일들을 정해 놓은 규칙이라고 하겠다. 법은 어떤 몇몇 사람의 의견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뜻을 모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같이 지켜나갈 의무가 있는 것이다. 준법벙신은 법률을 지켜나가는 정신이다. 그나라 국민들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하겠다. 문화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법률을 잘 지킨다. 미개한 나라의 국민들은 법률을 예사로이 생각하고 잘 지켜나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문화민족으로 자랑해 왔다. 그러나 법률을 지키는 데에는 소홀한 점이 있어 남들의 비웃음을 산 일들도 더러 있었다.요즈음도 탈세를 하고 교통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일들이 바로 그것이다. 법률을 잘 지키는 것은 남을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일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은 도덕과 법률을 잘 지켜나가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야 하겠다. 이러한 준법정신이 바로 나라의 발전을 꾀하는 지름길이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뜻깊은 제헌절을 맞이하여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학교규칙부터 잘 지키는 학생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의 훌륭한 전통은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규율을 잘 지켜 앞날의 나라와 겨레를 이끌어나갈 주인이 되도록 하자 !
大韓民國(대한민국) 憲法(헌법) 前文(전문) 大韓民國(대한민국)을 建立(건립)하여 世界(세계)에 宣布(선포)한 偉大(위대)한 獨立精神(독립정신)을 繼承(계승) 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민주독립국가)를 再建(재건)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정의인도)와 同胞愛(동포애)로써 民族 (민족)의 團結(단결)을 鞏固(공고)히 하며 모든 社會的(사회적) 弊習(폐습)을 打破(타파)하고 民主主義(민주주의) 諸(제) 制度(제도)를 樹立(수립)하여 ............................ (중략)........................維持(유지)에 努力(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자손)의 安全(안전)과 自由(자유)와 幸福(행복)을 永遠(영원)히 確保(확보)할 것을決議(결의) 하고 우리들의 正當(정당) 또 自由(자유)로히 選擧(선거)된 代表(대표)로써 構成(구성)된 國會(국회)에서 檀紀(단기) 四千二百八十一年 七月 十二日(사천이백팔십일년 칠월 십이일) 이 憲法(헌법)을 制定(제정)한다. 檀紀 四千二百八十一年 七月 十二日 |
첫댓글 * 제헌절을 맞이하여 법을 생각하며 반듯하게 법을 지키는 바른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