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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35호
2020년 수성구 지방임기제공무원(청소년육성전담) 임용시험 재공고 |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 임용분야 및 인원 |
임용분야 | 근무예정 부 서 | 임용계급 | 임용 인원 | 임용 기간 | 담 당 업 무 |
청 소 년 육성전담 | 교육지원과 |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 청소년보호시설 관리 ❍ 청소년어울림마당 관리 ❍ 학교폭력 예방대책 지원 ❍ 청소년유해환경 지도·점검 ❍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업무 ❍ 청소년지도협의회 관리 ❍ 청소년 업무 일반 등 |
※ 업무 상 필요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이후 성과가 탁월한 경우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2 |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임기제공무원 업무처리 지침」
「청소년복지지원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역할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3 | 응시자격 요건 |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연 령 : 만 18세 이상
성 별 :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거주지 : 시험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제한근거:「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역할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4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채용 분야 | 자격기준 |
청소년 육 성 전 담 |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채용업무 분야 청소년육성 업무(청소년활동, 청소년보호)에 5년 이상종사한 사람 |
▶ 경력분야 : 청소년 시설, 청소년 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 |
1)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
2)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3) 전임근무(8시간/1일)가 아닌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예시:주20시간근무),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4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8급(상당) | 54,431 | 38,827 |
※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은 임용구분별 하한액 원칙
※ 연봉 외 급여(각종 수당)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12. 7.(월) ~ 12. 9.(수), 3일간 | 2020. 12. 14.(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 게시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조정될 경우 별도 통보
■ 시험방법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평가 등
-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공고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분야별 20점)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 응시원서 접수 |
교부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출력하여 사용
접수기간 : 2020. 12. 7. ~ 12. 9. (3일간) (09:00~18:00)
접수장소 : 수성구청 행정지원과(본관 3층)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주소: 우(42086)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수성구청 행정지원과(인사팀)
※ 마감일 우편접수 시 사전 유선연락(☎053-666-2234)
※ 우편접수 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7 |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사진 미부착(별도 1매 제출)
- 응시수수료 : 수입증지(5,000원)를 본관 1층 민원여권과 3번 창구에서 구입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중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7호)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전체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임용예정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별지서식 제8호) 제출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및 서명, 연락처 기재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재직)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제9호) 추가 제출(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10호)
8 | 기타(유의)사항 |
❍ 본 공고는 최초 공고 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시행하는 재공고입니다.
※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공고합니다.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과 청소년팀(☏053-666-4241),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인사팀(☏053-666-22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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