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를 들여오려는 수입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GMO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수입승인을 받은 품목일 경우엔, 식약처가 제출 내역만 확인한 뒤 바로 수입승인서를 내준다.
그러나 지금껏 보고되지 않은 새 GMO를 들여올 경우엔 별도의 심사를 따로 받아야 한다. 새 GMO가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식약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심사를 맡는다. 하지만 식약처가 직접 GMO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해 달라”고 의뢰만 할 뿐이다.
식약처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분석기술연구원, 미국 제네틱 ID(Getnetic ID), 미국 해외상품 검사기구(OMIC) 등 총 8개 기관(외국 2곳, 국내 6곳)에 ‘GMO 위해성 심사’를 맡긴다.
식약처는 이들 ‘위탁처’로부터 보고받은 심사 결과를 각 지방 식약청에 전달한다. 그리고 나면 수입업자는 비로소 수입을 허락받게 된다. 수입업자는 “해당 GMO를 수입하겠다”고 식약청에 다시 신고를 하고, 세관을 통과해 GMO를 들여오게 된다.
수입신고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받으면 3일 이내에 통관 처리가 완료된다. 통관 절차는 단순하지만, GMO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에 있어 일반 농산물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GMO가 섞이지 않은 일반 농산물과 달리 GMO는 수입 절차가 다르며 수입하기 위해 신고하는 내용은 좀 더 까다로운 편이다.
GMO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된 국제협약을 다루는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식용 GMO의 수입량은 228만 3000톤, 금액은 9억 3527만 달러(약 1조 345억원)에 이르렀다.
사료 등 농업용으로 쓰이는 GMO 수입량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 2014년에 들어온 농업용 GMO 수량은 853만 8000톤, 금액으로 치면 21억 8702만 달러(약 2조 4000억원) 규모였다.
식용 GMO와 농업용 GMO를 모두 더한 총 GMO의 수입량은 지난해 1082만여톤(금액 31억 2230만 달러, 3조 4500억원)으로 나타났다. GMO 수입량이 1000만톤을 넘긴 것이다. 작물별로는 옥수수가 전체의 89%인 962만톤이었고, 대두와 면실류 수입량은 각각 102만톤, 18만톤이었다. 2015년 5월 현재, 수입 허가를 받아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는 식용 GMO는 131개 제품에 달했다.
그렇다면 GMO 작물은 누가 수입하는가.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013년 처음으로 식약처에 GMO 수입 현황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거듭 비공개 결정을 하자, 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해했다. 2016년 8월 대법원에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또는 식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결국 업체별 수입현황이 공개될 수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016년 9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업체별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대두, 옥수수, 유채 등의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총 1067만712t 수입됐다. 씨제이(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 인그리디언코리아 등 5개 대기업의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99.9%를 차지했다. 이중 씨제이제일제당이 가장 많은 341만2718t을 수입해 전체 GMO농산물 수입량의 31.98%를 차지했고, 대상이 234만117t(22.1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조해표는 177만2143t(16.61%), 삼양은 171만8722t(16.11%), 인그리디언코리아는 140만5275t(13.17%)을 지난 5년 반 동안 국내로 들여왔다.
◆업체별 GMO농산물 수입 현황(2011~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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