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지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보호 강화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이번 영사조력법 시행은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가 법률로 구체화됨으로써, 재외국민이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 그간 영사조력은 외교부 지침(훈령, 예규 등)에 근거하여 제공
◦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 또한, 여행경보, 무자력자(無資力者)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되어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재외국민보호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마련되었다. □ 아울러,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뿐만 아니라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책무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균형된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정부와 국민이 함께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 안전한 해외 체류를 위해서는 재외국민의 △주재국 법ㆍ제도ㆍ문화 존중, △안전 확보를 위한 주의, △안전을 위한 주재국의 조치에 대한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다. ◦ 이와 함께, 영사조력 범위와 관련하여 △국제법규와 주재국 법령ㆍ관행, △당사자 스스로 해결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 △유사한 상황에서의 국내 서비스 제공 수준 등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도 필요하다. □ 외교부는 그간 영사조력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일반 국민․유관부처‧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영사조력법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인력․예산 확보 및 다양한 기반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 앞으로도 외교부는 영사조력법의 시행을 계기로, 해외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조력 제공을 통해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든든한 안전 지킴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영사조력법 및 하위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영사조력 법령정보)에서 확인 붙임 : 영사조력법 관련 예상 Q&A자료. 끝. |
영사조력법 관련 예상 Q&A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인가요? ⇨ 2021.1.16. 시행되는 「영사조력법」은 헌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 헌법 제2조 제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영사조력법」이 시행되면, 국가는 법률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우리 국민은 법률에 근거한 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동안 헌법 제2조제2항에 근거한 영사조력 관련 법률이 입법화되지 않아 재외공관의 영사조력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으나, 영사조력법 시행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점차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간 외교부는 내부 업무처리지침(훈령・예규 등)에 근거하여 영사조력 수행
2. 「영사조력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민들 입장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 먼저, 우리 국민들이 처할 수 있는 사건·사고 유형별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영사조력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관련 법적 의무도 명확해졌습니다. - 특히, 「영사조력법」 제3장(영사조력)에서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영사조력의 내용을 유형별로 나누어 규정하였습니다. * 재외국민의 ▲체포ㆍ구금ㆍ수감(제11조, 제12조) ▲범죄피해(제12조)ㆍ사망(제13조)ㆍ미성년자/환자(제14조)ㆍ실종(제15조) ▲해외위난상황(제16조)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 또한, 기존에 외교부에서 운영해온 재외국민보호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제3조) 여행경보(제8조),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및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이동수단 투입(제16조제2항), 신속해외송금(제19조제2항) 등의 근거조항이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3. 「영사조력법」시행 시 국가와 국민이 부담해야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 「영사조력법」은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의 책무: 국가는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수립ㆍ이행하는 한편(재외국민보호위원회 운영 및 5년 기본계획 수립 등), 재외국민 보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 제3조) - 재외국민의 책무: 재외국민은 방문하는 국가 혹은 지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관습을 존중하고, 해당 지역의 안전정보를 숙지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재외국민의 안전 도모를 위한 국가의 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법 제4조)
4. 「영사조력법」시행으로 영사조력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인가요? ⇨ 영사조력은 국가의 무제한적인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보호의무와 개인의 자기책임 원칙간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영사조력은 ▲법규 준수의 원칙 ▲지역 특수성 고려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비용의 자기부담 원칙 등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 법규 준수의 원칙: 영사조력시에는 조약ㆍ국제법규 및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 제10조제1항) * 지역 특수성 고려의 원칙: 영사조력시에는 해당 국가ㆍ지역의 제도ㆍ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 제10조제2항) * 보충성의 원칙: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에 처할 경우,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는 등의 방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법 제10조제3항) * 형평성의 원칙: 영사조력시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동일 사건사고에 대해 국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면, 이는 체류지역에 따른 국민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 제10조제3항) * 비용의 자기부담 원칙: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이 무자력(無資力) 상태에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 제19조제1항)
5. 「영사조력법」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 「영사조력법」상 적용대상은 외국에 단기ㆍ장기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영주권자·이중국적자 포함)를 의미합니다.
* (법 제2조 제1호)“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
6. 「영사조력법」의 주요내용, 설명자료 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 2021.1.16. 「영사조력법」 시행 이후,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또는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http://0404.go.kr)의 “영사조력 법령정보”메뉴에서 관련 설명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7. 「영사조력법」상 영사조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국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도움은 받을 수 없나요? ⇨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특히, 영사조력의 유형은 ▲재외국민 접촉 ▲연고자 파악ㆍ고지 ▲정보제공 ▲관계기관 협조요청 ▲긴급조치 노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8~13) 사건・사고 유형별 영사조력의 구체 내용)
8. 체포ㆍ구금ㆍ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이 체포・구금・수감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방문, 면담, 전화통화, 서신교환의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합니다.(법 제11조) * 특히,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 대상 인권침해를 확인한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관계기관에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사실로 확인되었을 경우 시정ㆍ재발방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재외국민(또는 연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주재국 변호사ㆍ통역사 정보 ▲주재국 내 변호사 선임절차 ▲주재국의 형사재판 절차 등을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 재외공관에서는 체포・구금・수감된 재외국민(또는 연고자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수사 또는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해당 재외국민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ㆍ면담을 실시합니다.(영 제10조) * 다만, ▲당사자가 방문ㆍ면담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통화 또는 서신교환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9.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 범죄피해를 인지할 경우,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 ▲변호사ㆍ통역인 정보 ▲주재국 내 변호사 선임절차 ▲범죄피해구제를 위한 주재국 내 제도ㆍ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영 제12조) -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 또는 연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 재외공관에서는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수사 또는 재판진행상황을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10. 재외국민 사망 시 영사조력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사망자의 인적사항 ▲사망일시 및 장소 ▲사망 원인 등 사망 사건ㆍ사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게 됩니다.(영 제13조) - 또한, 재외공관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시신처리 ▲국내로의 운구 ▲현지방문 등을 위한 절차를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재외공관에서는 연고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망원인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재외공관에서는 사망한 재외국민의 시신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재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1. 재외국민 미성년자에 대한 영사조력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재외공관에서는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의 사건사고를 인지할 경우, 이를 법정대리인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영 제14조) - 연고자에게 알릴 수 없거나 연고자가 해당 미성년자를 인도받기 거부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주재국 관계기관의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12. 재외국민 환자에 대한 영사조력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재외공관에서는 시급한 치료를 요하는 재외국민 환자를 인지할 경우, 의료기관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편, 가족 등 연고자 및 주재국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법 제14조) 13. 재외국민 실종 시 영사조력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 소재파악 요청을 접수할 경우, 소재파악 요청인에게 국내 및 주재국 경찰기관 신고 절차를 안내해 드리며, 주재국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재외국민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노력합니다.(법 제15조) - 해당 재외국민의 소재가 파악될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지체없이 연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14.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영사조력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재난・전쟁・내란・폭동・테러 등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함을 인지할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관할구역 재외국민에 상황을 전파하게 되며, 관할구역 내에서의 재외국민 소재파악 및 안전 확인을 위하여 노력합니다.(법 제16조)
15. 「영사조력법」에 따라 영사조력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어떤 경우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나요? ⇨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19조) - 다만,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 등,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6. 「영사조력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무자력으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데, 무자력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외교부에서는 ▲재외국민의 근로능력, ▲파악 가능한 금융재산의 규모, ▲가족 등 연고자의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여 무자력 여부를 판단합니다.(법 제19조) * 예를 들어,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이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파악 가능한 금융재산의 규모가 필요 경비보다 작아 본인 부담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 연고자가 존재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지원을 거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 ‘무자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영사조력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국가가 영사조력을 제공하는데, 해외위난상황이란 무엇인가요? ⇨ "해외위난상황”이란 기본적으로 재난・전쟁・내란・폭동・테러 등을 의미합니다. * 관련 국내 법령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해외재난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내란 또는 폭동(치안유지 기능 마비) ▲테러가 발생하거나 테러 발생 우려가 현저한 상황 등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