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교육부는 기간제교사 연가 차별 중단하라! 연가는 노동자들이 임금 걱정 없이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복지다. 공무원도 교사도 인력이 부족한 노동현장에서 각종 민원에 시달리며 매우 힘겹게 근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가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지난 7월부터 저연차 공무원들의 연가가 12일에서 15일로 늘어났다. 기층 공무원 노동자들의 불만을 정부가 일부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는 연가조차 차별받고 있어 개탄스럽다.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면 ‘1년 이상 3년 미만’의 계약자는 15일의 연가가 주어져야 한다. 기간제교사는 계약기간이 기준이므로 1년 계약자는 ‘1년 이상’ 근무에 포함된다. 그래서 연가는 15일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17개의 교육청 중 10개의 교육청만이 1년 계약자의 연가를 15일로 산정하고, 경기도를 비롯한 7개의 교육청은 11일로 산정한다. 1년 이상에 1년이 포함된다는 것은 초등학교 수학 수준의 상식이다. 그런데 경기도를 비롯한 몇몇 교육청들은 기간제교사가 계속 근무를 하지 않는다며 1년 미만 경력 공무원과 같은 연차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차별적 행정이다. 매년 학교를 달리해 계약하는 기간제교사의 재직기간은 늘 1년이다. 경력 단절 없이 20년 넘게 근무했어도 1년차 근무 기간제교사와 연가 일수는 동일하다. 경력에 상관없이 기간제교사의 연가를 1년차로 산정하는 것은 너무도 불합리하다. 이런 모순 때문에 정근수당도 호봉도, 근속점수도 기간제교사의 총경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왜 연가만 총경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가? 현재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는 8만 3천명이 넘는다. 전체 교사의 16% 이상이 기간제교사인 셈이다. 정부가 정규 교사를 줄이고 부족한 인력을 기간제교사로 채우기 시작한지 20년이 넘었다. 기간제교사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잠깐 하는 일이 아니라 평생 직업이 된지 오래다. 정규교사와 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교사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교사에게는 정신적, 육체적 휴식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도 교사의 휴식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바람이 지난 한 달 동안 받은 서명에서도 나타났다. 서명 참여자가 8천여 명에 이른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들의 연가 차별에 대한 시정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연가 차별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2024년 11월 13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
[조합원 발언문]
저는 어느새 경력 20년이 넘은 기간제 교사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년을 한 학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별을 겪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느끼는 차별은 연가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해보다는 매년 학교를 옮기며 근무한 해가 더 많아 연가 차별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특성상 자리가 있는 학교에 채용이 되어야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늘 1년차 신규교사의 연가를 적용받습니다. 6년 경력이후로 새로운 학교에 갈 때마다 나이스에는 제 총경력으로 연가가 자동 산정되어 21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다른 오류라서 저의 연가는 11일로 재조정되곤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조퇴를 사용해야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이가 입원을 하거나 아파서 혼자 있을 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이가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할 때 등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때도 연가를 사용할지 말지를 한참을 고민합니다. 고민하는 이유는 기간제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학교에서는 관리자의 눈치를 봐야하고 조퇴를 하려면 종례를 부담임 선생님께 요청해야 해서 다른 선생님께 민폐인가 노심초사합니다. 교감선생님이 조퇴 때문에 평가를 나쁘게 할까 걱정도 됩니다.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할 때마다 기간제교사가 겪는 차별이라 서럽고 화가 납니다. 제 앞자리 정규교사는 연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다며 연말이 다가오니 남는 연가가 많다고 고민 없이 연가를 사용합니다. 비슷한 경력의 저와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저는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3일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동안 다른 선생님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한 것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학사 일정에 맞춰 시험 기간이나 연수가 일찍 끝나는 날에 대부분의 교사가 연가를 사용하는데 저도 이때 사용했을 뿐입니다. 저의 연가 일 수가 적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역은 1년 계약자의 연가를 11일만 사용할 수 있는데, 연도를 구분해서 올해 9일, 내년에 2일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연가는 교사들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제약이 많은지 정말 화가 납니다. 정규교사로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하시고 기간제교사로 오신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이셨는데, ‘자네 그동안 고생이 많았네, 이제 자네 마음을 알겠네’라고 하셨습니다. 기간제교사들은 많은 제약 속에서 권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와 똑같은 교사이므로 정규교사와 차별 없이 필요할 때 마음 편히 연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등하고 조화로운 학교, 차별 없는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기간제교사 연가 차별을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는 발언]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지난 해 우리는 업무 폭탄과 악성 민원으로 유명을 달리한 교사들을 통해 교사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4일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았던 인천의 정규교사이신 특수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먼저 이 선생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교사가 부족한 학교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에게 휴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연가는 교사들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학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따로 연가가 필요 없지아니냐고도 하십니다. 그러나 방학은 휴가가 아닌 연수 기간입니다. 교사들은 방학에 교육에 필요한 연수를 받고 다음 학기 수업 준비 등을 합니다. 또 어떤 교사들은 방학도 없이 계속 근무하기도 합니다. 수업을 해야 하는 학기 중에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정규교사도 이런 상황이라 기간제교사가 연가를 사용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플 때 조차도 연가 신청을 하려면 여러 번 고민을 합니다. 법에서 정한 가족의 장례나 생일, 기일 등이 아닌 특별한 이유로 연가를 사용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학교장은 이 경우 개인 사정으로 연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가 사유를 학교장이 판단해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가 연가를 필요로 할 때 신청하면 학교장은 즉시 승인해 줘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기간제교사는 연가에서 매우 불합리한 차별을 받습니다. 연가는 경력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는 총경력이 아니라 동일학교에서 근무한 기간만 인정이 되고 동일학교에서 계속 근로로 인정하는 기간도 4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동일학교에서 5년 9년을 근무한 기간제교사의 연가는 신규 1년차의 연가와 동일합니다. 경력이 20년이 넘은 기간제교사이지만 매년 학교를 달리해서 계약한 경우는 매년 신규 1년차 연가를 산정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력이 많은 기간제교사들은 이런 차별에 분노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지난 7월부터 적용됩니다. 저경력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에게 15일의 연가가 적용됩니다. 1년 계약을 한 기간제교사의 연가도 15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를 비롯한 7개 교육청은 11일을 적용합니다. 총경력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도 분통터지는데 1년 계약자의 연가도 15일이 아니라 1년 미만으로 산정해 11일만 적용하면 기간제교사에게는 복무 규정 개정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차별만 더 심화될 뿐입니다. 기간제교사의 호봉, 정근수당, 근속점수도 모두 기간제교사의 총경력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왜 연가는 총경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간제교사의 연가 반드시 총경력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런 요구로 서명을 받은 결과 서명자가 8천 3백명이 넘었습니다. 교육부가 이들의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제교사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훌쩍 넘었고, 전국에 8만 명이 넘는 기간제교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차별을 폐지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기간제교사의 연가 차별이 폐지될 때까지 굳건히 투쟁할 것입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 연가 차별 폐지하라! 기간제교사 총경력을 기준으로 연가 산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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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차별은 폭력입니다!!
차별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쌤들 늘 건강 챙기면서 함께해요~~~
감사드립니다. 응원합니다.
학교에선 혼자인데 여기에선 함께하는분들이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