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씨앤아이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 취득에 대한 등록기준을 알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쭉 확인해보시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 명칭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인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 이후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증 상 보유한 면허의 명칭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토공사) 이러한 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등록기준 4가지 핵심, 자본금, 공제조합 예치, 기술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각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할 사항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토공사업 면허 : 공사영업범위는?
1. 토공사업 : 공사영업범위는?
-토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는 면허 명칭과 같이 토공사에 대해 시공할 수 있습니다.
ㄱ.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예를 들어, 굴착 · 성토(흙쌓기) · 절토(흙깎기) · 흙막이공사 ·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 선별 · 성토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2. 토공사업 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2. 토공사업 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전문건설업인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업체에서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는 사업자 종류에 따라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종류와 상관없이 자본금 기준은 동일합니다.
ㄱ.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각 사항에 대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1억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신설 법인이나 건설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ㄴ.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증자는 필요없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새로 개업과 동시에 면허를 준비하는 업체나 건설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예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해당 개인사업자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는 서류 접수 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자료를 통해 증빙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 이상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도 이음씨앤아이에서 도와드리는 업무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토공사업 면허에 대한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 원본을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토공사업 면허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등록기준 (좌당금액 변동사항 적용)
3. 토공사업 면허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등록기준. (좌당금액 변동사항 적용)
-토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가 필수사항입니다. 공제조합 예치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진행하고, 건설업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출자전환되어 공제조합에 묶여있게 됩니다.
ㄱ.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에 따른 사업자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과정으로 업무가 진행되며, 자본금으로 준비한 1억5천만원 중 약 5천만원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모두 업체 등록 및 대표자 등록이 완료된 후 일정 금액을 예치한게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토공사업이 아닌 다른 건설업 면허(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제외)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이 높을 수 있기때문에 약 5천만원이 아닌 약 4천만원 정도만 추가로 예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토공사업 면허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고 관할 시, 구청에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토공사업 면허 : 기술인력 등록기준
4. 토공사업 면허 : 기술인력 등록기준.
-토공사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말하며, 경력분야는 토목 또는 건축 또는 광업 분야가 필요합니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아래의 자격증 종류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격요건에 적합하여 선임할 기술인력은 타업체 이중취업 되어 있거나, 타업체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 보유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으니 꼼꼼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의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을 선임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토공사업 면허 :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5. 토공사업 면허 :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토공사업 면허는 시설, 장비 등록기준이 없고, 사무실에 대해서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외에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은 지역에 따라 불가능한 곳도 있으니 확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증빙을 위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 정리하고 준비과정을 나열하였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각 내용을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는 했지만 용어나 설명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에 작성한 등록기준 및 사항은 가장 기본이며, 각종 증빙서류는 안내해드린 서류 이외에도 각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업체 자체적으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