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핵심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주력분야가 포함되어있는 대업종 명칭으로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요건 4가지를 정확히 충족해야 하는데, 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준 또한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대업종으로 통합이 됨에 따라 등록기준이 완화된 부분으로,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뒤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추가적이 자본금이 들지 않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여 계산하므로, 각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얼마인지, 이에 대한 준비와 진행과정은 어떠한지 정확히
파악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를 정확히 파악한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준비하셔야만 기업진단 시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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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최대좌수(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공제조합출자 또한 최초로 한번만 진행하시면 되므로, 하나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후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에는 추가적으로 공제조합출자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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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2인 이상, 포장공사업 3인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인 이상을 필요로하는데
대업종 내 하나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후에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주력분야의 기술자는 1인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때, 감면 혜택을 받는 1인은, 기존에 보유한 주력분야와 추가하려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 및 경력수첩를 보유한 기술자여야 합니다.
기술자 공통 사항은,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상시근로자로 소속되어있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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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특수 장비 규정이 없는 건설업종 중 하나로
시설로써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주력분야와 관계없이 사업 운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필수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써 인정됩니다.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서는 안되며
사무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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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좋은 내용이네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하려면 꼭 읽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