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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cts Notification Period는 말 그대로 하자통지기간으로 번역을 하고 있으며, 공사 준공(Completion) 후 발생되는 하자는 물론이고 준공 시완료하지 못하였던 minor works를 완성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Defects Notification Period는 FIDIC 계약조건에 정의되고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써, 계약에 따라서는 Warranty Period 등 다른 용어로도사용되고 있습니다. FIDIC 계약조건도 4판에서는 Defects Liability Period라고 하였고 그 이전 판에서는 Maintenance Period라는 용어를사용하였습니다.
FIDIC을 포함하여 많은 표준계약조건들의 경우 사용되는 용어에 매우 민감한데, 그 이유는 해석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 바로용어이고 그러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Maintenance Period는 유지기간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공사가 완료(준공)되면 해당 공사목적물을 운영하는 것은 시공자가 아니라발주자이기 때문에 실제 내용(하자보수)과는 동 떨어진 용어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후 Defects Liability Period라는 용어로 바꾸었는데그것도 하자책임이 반드시 시공자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즉, 단순히 하자책임기간이라 하면 발주자가 잘못하여 발생한 하자까지를 포함할수 있다는 문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와 같이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의 발생 원인이나 책임의 문제는 따로 다루기로 하고통지하는 기간으로 정의하게 된 것입니다.
흔히 Warranty Period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한데, 이 경우 설비나 자재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서의 warranty와 하자에 대한 책임을부담한다는 의미에서의 warranty와 혼동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도 이해해야 합니다.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FIDIC의 경우 Defects Notification Period를 가급적 1년으로 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으며, 실제로 특수조건(Particular Conditions)의 Part A인 Contract Data에 기간을 명시해야 하나 명시가 않된 경우에는 1년을 적용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Defects Notification Period는 시공자의 입장에서 매우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한데, 특히 Plant 공사의 경우 기계전기용 설비나 부품, 자재들에 대한 제작자의 보증기간과 시공자가 책임져야하는 하자에 대한 기간(이 기간이 바로 Defects Notification Period이지요)간의차이로 인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들 들어 Turbine의 제작사 보증기간은 1년인데 시공계약의 하자통지기간이 2년이나3년이 되면 제작사의 보증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Defects Notification Period의 연장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만약 발생된 하자가 보수되는 시점부터 다시 Defects Notification Period가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면 이는 Defects Notification Period가 한정 없이 연장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Defects Notification Period는 공사의 완료(준공)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되어야 하고 FIDIC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Defects Notification Period를 공사의 완료일자(Date of Completion)가 아니라 발주자가 인수확인서(Taking Over Certificate)를 발급한날짜부터 기간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발주자의 인수확인서 발급일자가 지연되는 경우이거나 인수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공사가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efects Notification Period의 시작일자가 지연되거나 시작자체가 되지 않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합니다.
첫댓글 제가근무하는 현장은 PINK book을 사용합니다.
Taking Over Certificate에 대해서 GCC의 10.1조항에 PCC를 추가하여 "the works will not be considered completed for the purpose of their transfer until the full set of As-built drawings for completed and accepted Works are submitted to the Employer."라는 조항을 추가해 놓은 계약입니다..
그리고 Specifications 2.1.2 조항으로 and for the as-built drawings, which must be submitted before application for the Taking-Over Certificate.라는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만약, 시공사가 As-Built Drawing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Taking Over Certificate를 요청하였고 그 이후에 As-Built Drawing을 제출하여 엔지니어가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제 Date of Completion를 언제로 하는게 맞을까요?
실제 시공자와 엔지니어간 공문을 보아야 하겠지만(사실관계 파악), 말씀하신 내용들만으로 볼때, Date of Completion은 As-Built Drawing이 제출된 일자(설명으로는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네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