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테니스장·볼링장·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운동시설로 분류하는 것이며,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7호의 공작물인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문서번호: 건축58070-113. 시행일자: 2003. 1. 17.)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제118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6. 27.>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9.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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