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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주사기 의심 의료기관 가봤더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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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자격 행위부터 소모재 재사용 등 크고 작은 위법 행위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총 62건의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정부가 현장조사를 실시해 발견한 총 2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살펴보면 대부분 주사기 등 소모재를 재사용하거나 감염 예방 관리 조치가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 내용에는 1회용 주사바늘을 소독 후 재사용하는 경우가 3건 발견됐으며, 복지부로부터 시정명령을 처분받았다.
주사기뿐만 아니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1회용 라택스 장갑, 1회용 Suction tip, 1회용 카테터, 포셉 등도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사액을 사전에 재어놓거나 유효기관 경과 주사약제를 처분하지 않고 있던 경우도 있었으며, 포셉이나 가위를 주방세제로 세척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일부 의료기관은 멸균기 관리대장이 없거나 소독일자 미기재, 폐기물 일자 미기재 등의 관리 시스템 미비 등도 지적대상이었다.
특히 3개 의료기관에서 무면허 조제,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검안 행위가 발견돼 형사고발 조치됐다.
한편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약제를 반만 사용하고 남은 내용물을 다시 사용하는 행위도 일부 감지됐으며, 정부는 이를 지적사항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에 따라 2월12일부터 4월15일까지 신고접수된 54건 및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출한 8건의 의심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결과, 총 2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발견하여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이 중 17건에 대해 처분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
연번 | 주요 확인내용 | 조치 (처분, 미처분, 진행중) | 내원 C형간염 환자수* |
1 | - 멸균기에 대한 점검 및 관리대장 없음 - 주사제 사용 전 미리 주사기에 재어놓음 | 처분 (시정명령) | 12명 |
2 | - 관절강내주사 개방 방치 - 일부 시설의 임의 용도변경 사용 - 생리식염수 주사제 분할 사용 | 처분 (시정명령) | 105명 (역학조사) (내과) |
3 | - 1회용 10cc주사기 및 유니알 Neddle 재사용 → EO gas멸균 소독 - 주사제(덱사메다손(주)) 사용 전 미리 주사기에 재어놓음 - 무자격자(간호조무사) 검안 | 처분 (시정명령)
형사고발 | 146명 (안과) |
4 | - 소독액 및 멸균소독기 없음 * 4*4거즈, 포셉 등 물에 씻어 자외선 소독기에 소독 | 처분 (시정명령) | 122명 (일반의원) |
5 | - 위내시경 생검용 포셉을 일반 공산품 소독액(크린덱스)로 소독 후, 고압멸균소독없이 재사용(고위험군소독기준미달) | 처분 (시정명령) | 203명 (역학조사) (내과) |
6 | - 1회용 주사바늘 Epidural needle 소독 후 재사용 | 처분 (시정명령) | 5명 |
7 | - 1회용 Surgical glove를 세척 건조 후 재사용 - 제품명 확인되지 않는 소독액(4병)을 소독실, 유방초음파실에서 사용 - 유통기한 경과된 약품 보관 및 사용(조제실), 유통기한 경과된 주사제 및 수액세트 사용(주사실) - 무면허 조제 - 손상된 폐기물(주사침)을 주사실내의 사용중인 주사제 옆에 보관 | 처분 (시정명령)
형사고발 | 13명 |
8 | - 간호사(성형시술 실시 등)의 무면허의료행위 | 진행중 | - |
9 | - 리도카인 주사제 분할 사용 시 개봉일 미기재 및 주사침 꽂은 채 사용 | 처분 (시정명령) | 13명 |
10 | - 1회용 Suction tip, Nelaton cath, 산소마스크, Heparin Lock, L-tube, 개인T-tube 재사용 | 처분 (시정명령) | - |
11 | - forcep, scissor 등 주방세제로 세척 - 의료폐기물은 주사실 침대 밑에 밀봉보관 | 처분 (시정명령) | 22명 |
12 | - 유통기한 경과된 베타딘, 알코올 사용 | 미처분 | 1명 |
13 | - TPI에 사용하는 약제 카디날을 벽에 부착상태로 사용 - IMS근막주사침 쿠션에 꽂아놓았다가 사용 - 잔량 주사제 재사용 등 의약품 관리실태 부적절 | 처분 (시정명령) | - |
14 | - 처치실내 사용 완료 주사기 별도 박스보관 - 1회용 라텍스 장갑 재사용을 위해 세척, 건조 | 처분 (시정명령) | 8명 |
15 | - 멸균 완료된 의료기구에 소독일자 미기재, 인디케이터 미부착 -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 실시(무면허의료행위) | 처분 (시정명령) 형사고발 | 4명 |
16 | - 푸라콩앰플, 린코마이신 주사약제 일부 사용 후 개봉보관 - 유효기간 경과 주사약제 및 주사기 보관 | 진행중 | 11명 |
17 | - 영양제 등 약제 mix 시 주사기, 주사침 재사용 - 의료폐기물 박스 뚜껑 없음 - 주사약제를 다량의 주사기에 미리 재어놓음 - 유효기간 경과한 봉합사·수액제 사용, 봉합침·보톡스약제 보관 - 무면허 의료행위→ 당직 간호조무사가 조제 및 주사 | 미처분 | 9명 |
18 | - 1회용 Suction tip 재사용 | 처분 (시정명령) | - |
19 | -1회용‘인공수정용 카테터’(자궁내막증치료, 자연유산시 적출물제거용) 재사용 | 처분 (시정명령) | 4명 |
20 | - 1회용 포셉을 크린덱스에 3~5분정도 담갔다가 재사용하여 헬리코박터파이노리균검사, 위 조직검사에 사용 | 진행중 | 15명 |
21 | - 유효기간 경과 주사약제 및 주사기 비치 - 개봉주사기 및 바늘이 꽂혀있는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주사용 생리식염수 500m - 반만 사용하고 남은 약제를 재어놓은 3cc 주사기 존재l | 진행중 | 10명 |
22 | - 1회용 Biopsy Forcep 및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시 사용하는 1회용 snare를 내시경 자동세척기에 소독 후 재사용함 - 미리 약물을 재어놓은 주사기 존재 | 처분 (시정명령) | 4명 |
23 | - 멸균물품 날짜 미기입 및 인디케이터 미부착 - 주사액 사전에 재어놓음 (* 퇴근 시 폐기주장) | 진행중 | 348명** (내과·방사선과) |
24 | - 내시경기구 소독액 없음 | 진행중 | 13명 |
25 | - 폐기물 일자 미기재 | 진행중 | 64명 |
26 | - 일부시설의 임의용도 변경사용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 미준수) | 처분 (과태료) | - |
출처:의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