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교사카페
 
 
 
카페 게시글
※ 운영자 알림방 연말정산시 소득100만원과 총급여500만원이란 무엇일까요?
운영자 추천 2 조회 860 23.01.25 07:5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1.25 08:51

    첫댓글 와우~진짜 최고~!!!!
    몇십년간 궁금했던 내용인데,
    한방에 정리해 주시네요..^^
    광고도 꾸욱~~!!!

  • 작성자 23.01.25 09:35

    과찬의 말씀입니다. 좋은 글을 쓰고도 알아 주시는 분이 한분이라도 계시니 힘이 나네요.
    광고도 눌러 주시고 따뜻한 배려와 사랑 감사합니다.

  • 23.01.25 11:09

    저도 궁금했던 내용인데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23.01.25 11:22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01.25 13:47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이내인데 누락되어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23.01.25 14:23

    @참좋은사람 첫째,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기때분에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둘째, 상시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년800만원으로 볼때 상시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 후자의 경우에 해당이 되실 듯 합니다.

    .

  • 작성자 23.01.25 14:40

    @참좋은사람 경정청구를 5년치분을 할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5년동안은 걸려도 아무런 통보가 없을거예요. 그리고 국세청이 바쁘면 사소한 경우에는 그냥 모른척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운이 없게도 국가 재정이 부족해서 국세청장이 닥다리 하면 걸릴수도 있겠네요.

  • 작성자 23.01.25 19:00

    @참좋은사람 7~8년 지나고 거의 내라고 하지 않을듯 합니다. 10년 지나면 안심이고요.

  • 23.01.25 18:12

    감사합니다. 여러 번 읽어 꼭 이해하겠습니다. ^*^

  • 작성자 23.01.26 07:02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