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 때에 기본공제 대상 조건 중 소득100만원과 총급여조건 500만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분들이 의외로 드물더라고요.
직장생활 내내 연말정산을 수십년동안 하시는데 교사라면 이정도는 꼭 알아 두셔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기회에 개념 정리로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heoljukim/222993236751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분은 항상 글과 글사이에 있는 본문의 AD붙어 있는 광고 눌러 주시는 사랑과 배려는
더 좋은 글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와우~진짜 최고~!!!!
몇십년간 궁금했던 내용인데,
한방에 정리해 주시네요..^^
광고도 꾸욱~~!!!
과찬의 말씀입니다. 좋은 글을 쓰고도 알아 주시는 분이 한분이라도 계시니 힘이 나네요.
광고도 눌러 주시고 따뜻한 배려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했던 내용인데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이내인데 누락되어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좋은사람 첫째,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기때분에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둘째, 상시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년800만원으로 볼때 상시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 후자의 경우에 해당이 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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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사람 경정청구를 5년치분을 할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5년동안은 걸려도 아무런 통보가 없을거예요. 그리고 국세청이 바쁘면 사소한 경우에는 그냥 모른척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운이 없게도 국가 재정이 부족해서 국세청장이 닥다리 하면 걸릴수도 있겠네요.
@참좋은사람 7~8년 지나고 거의 내라고 하지 않을듯 합니다. 10년 지나면 안심이고요.
감사합니다. 여러 번 읽어 꼭 이해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