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지구 부영을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할 이유입니다.
▣ 기타 유의 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 인자내용과 본인 청약내용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
공고상의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 방법 : 형별 면적(㎡) × 0.3025 또는 형별 면적(㎡) ÷ 3.3058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3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본 주택의 당첨자는 향후 타 주택에 청약할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 정리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인전 등기시 까지 상호 정산키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애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후 정산금액이 없음)
- 본 아파트는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계약자의 책임임.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 사업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현장여건, 주변개발 등 사업부지 및 주변현황의 확인에 대한 책임은 청약 및 계약자
본인에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항공장대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2-1B/L 공용욕실의 양변기는 동별 세대별 차이가 있으며, 설치내역은 101, 102,
103, 104동 및 106동(7층 이상세대)는 제품명 C840/T640이며, 105, 107동 및
106동(1~6층 세대)는 제품명 C832/T615 제품으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제품의 차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공원, 도로망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 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를 공동으로 사용함.
- 층·호수는 동·호수 배치도를 필히 참조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음.
-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배치 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등) 분리 수거시설, 정화조 연동
시설과 인접 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내부 시설물은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예정임.
- 본 단지는 항공기 소음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외기에 면한 세대에 세대창호를
복층유리로 설치하여 소음을 최대한 차단하였으나 청약 및 계약 이전에
견본주택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인접위치에 공업지역(압량공단)이 연접하여 대기, 소음·진동,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이전에 견본주택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일부세대에 일조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견본주택 및
현장 세대 위치 등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대부적지구 내에 초등학교의 설립계획이 없으므로, 입주자의 초등생 자녀는
인근 압량초등학교로 배정되어 통학하여야 하므로 위치 및 학교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주택보증㈜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이 아파트는 실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저해시 해당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