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의상위의중한개념인 국가입법권 및 법관탄핵소추권,국정감사권,국가예산심의권등을갖는 국가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지위의신분에
대하여서는 헌법제44조에따라
현행범 내지는 同 현행범으로 추단되는증거사건外
비현행범(非現行犯)으로 간주하는 사건으로서는 증거인멸사유로는
고유의불체포특권에의거
법원의 체포영장실질심사절차로는 국가권력작용의 선후본말의우열 개념에따라
도무지 영장을발부,승인하거나 집행할 수조차없음에도불구하고
검사 내지는 법원이,
대통령의 갖은 국정농단사안에 반발하여
20일이상 단식중이던 위의 제1야당대표에대하여 언론을통하여 증거인멸사안으로 체포영장을승인할 수있다고 국민에대하여 현혹,선동하는것은 이 자체로 헌법 제7조 내지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제9조를위배하는 위헌위법이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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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작용이왜곡돼 발생하는 괴현상이므로
법관탄핵소추권으로,
천하는때가되면 무위로주어지는것인바,
현상에 몰입하는것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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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권권남용에 탄핵소추로
적극대처하는게 순서 견제균형달성
김용민의원말씀에귀기울여야
법관 탄핵소추권을적극 행사해야
단식장에 위무위로차 찾아오신 조계종총무원장스님 설법또한 같은취지로 탄핵소추권을적극행사하라 ㅣ
칼날위에서지말고
잘하는 일을 하라 칼자루를잡고,일을주도.주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