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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 위험물 정보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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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위험물 운반차량 규정에 대한 법규가 있나요?
상처엔 물파스 추천 0 조회 337 15.09.01 10:3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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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9.01 12:21

    첫댓글 1. 차량으로 위험물 운반시 차량의 용량에 대한 관련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단, 위험물 해당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규정에 따라 운송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5.09.01 12:23

    2. 위험물 운송차량 (일반적인 화물차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의 판으로 할 것
    나. 바탕은 흑색으로 하고, 황색의 반사도료 그 밖의 반사성이 있는 재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할 것
    다. 표지는 차량의 전면 및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내걸 것

  • 15.09.01 12:22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형수동식소화기를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상응하는 능력단위 이상 갖추어야 한다.

  • 15.09.01 12:26

    3. 위험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안전협회에서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위험물 운송시 수첩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운송자 실무교육은 3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15.09.04 10:27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주세요

  • 15.10.08 11:03

    위험물이 유해화학물질일 경우 2015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운반자 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일정수량 이상 운반할 경우는 운반계획서 등도 필요합니다.

  • 작성자 15.10.14 15:46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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