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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가수금 가지급금 문의드려요
로미 추천 0 조회 426 04.12.15 10:2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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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2.15 10:11

    첫댓글 대표자가 가지고 나갔던 돈을 갚았을땐 첫번째 방법이 맞는것 같습니다... 두번째 방법으로해도 문제되는건 없을것 같지만요.... 관리하기엔 첫번째 방법이 좋을듯 싶습니다. 그래야 한눈에 나가고 들어오는게 보일것 같은데여... ^^. 도움되시길

  • 04.12.15 11:32

    직원들에게 식대나 교통비 지급한건..가지급처리할수 있는데 법인같은경우는 감사할떄 피곤해서 가지급금 잘 안잡으려고 할텐데...결산할때 어떻게하시려구 가지급만 잡으시나요...영수증 바로 챙기시구 가지급계정 바로바로 없애세요...참고로 대표 이사가 회사돈 그렇게 가져가면 원래는 불법이라고 하네요...

  • 04.12.15 11:41

    법인은 법원에 자본금이 올라가있자나요...거기서 모자르면 나중에 피곤하지않겠습니까...내부감사 하는데 모르는돈이 물어보면 공금횡령으로 처벌받을수도 있어요...나중에 영수증받아오시면 그때 그때처리하시는게 나을듯싶네요.....

  • 04.12.15 12:06

    첫번째걸루 처리하시는게 낳을것같아요..두번째걸루 하시다보면 가지급금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깐요...그리고 대체전표로 처리하시는게 편하실꺼예요...입금전표,출금전표 두개사용하는것보다는 한눈에 볼수있는게 낳죠~열씨미하세요~~

  • 04.12.15 12:08

    헐...뭐야...괜히 혼자 흥분해서 깊게 들어갔나부네.....^^*민망해라....ㅋㅋ

  • 04.12.15 14:06

    확실히 대체전표가 편하긴 하지만 입금,출금으로 잡는게 더 나을실것 같은데요^^; 윗분들 말처럼 가지급금은 되도록 빨리 털어주시고.. 가수금 계정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참고로 저희 회사도 법인인데 출장비의 경우에만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한다지요^^

  • 작성자 04.12.15 16:47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혼자 끙끙거렸거등용... 모두 복받으실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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