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동면 2차선 도로변 공장 창고 부지 용지 토지 660평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수동면 98번 국지도 지둔 교차로에서 1, 8km 거리 2차선 도로에 길게 접한 경사도 없는 평지 남향의 지목 전의 토지로 토지의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일반형) 지역 내 토지입니다.
남양주시 수동면 2차선 도로변 공장 창고 부지 용지 토지 660평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남양주시 수동면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일반형)
토지 지목 : 전
토지면적 : 2,180㎡ / 659,45평
건 폐 율 : 20%
용적률 : 80%
도로환경 : 2차선 도로 접
3,3㎡ 금액 : 300만 원 / 평
총 매매가 : 20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본건 토지 매매 물건은 수동면 98번 국지도 지둔 교차로 인근 경사도 없는 평지 2차선 도로변에 길게 접하여 40f t 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운 도로환경에 지목 전의 토지로 성장관리 방안에 따른 성장관리 계획 구역(일반형) 지역으로 공장이나 창고 건축은 불가하지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건축은 가능한 용도의 토지입니다.
본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성장관리 시행 방침에 따른 지역이 성장관리 계획 구역(일반형) 토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특정대기유해 물질,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정수질유해 물질, 폐수배출, 등의 유해 물질 배출시설이 아닌 경우 공장건축도 가능하였지만 남양주시의 경우 비도시지역 토지가 성장관리 계획 구역(산업형) 지역이 아닌 경우 공장 창고시설 등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생산관리지역에서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 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 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 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3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 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 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을 제외한 공장은 건축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남양주시의 경우 공장 건축은 은 성장관리 계획 구역 내 산업형 지역이 아닌 경우 공장이나 창고시설은 건축이 불가합니다.
성장관리 방안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 ·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미래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관리 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성장관리 계획 수립 지침으로 개정
1. 개정 사유
- 성장관리 계획의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15의 위임에 따라, 지침의 제명을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 개정
2.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
앞으로는 남양주시 비도시지역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성장관리 방안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산업형) 지역이 아니면 공장(창고) 신, 증 설이 불가능합니다. 남양주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은 정비 유형에 따라 일반형. 주거형. 산업형 자연형으로 구분되었고 개발행위(건축) 또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성장관리 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남양주시 비시 가화 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와부, 진접, 화도, 진건, 오남, 별내, 수동, 조안, 호평, 평내 등 10개 읍면동 55,12㎢ 면적이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공장이나 창고시설 건축 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용도지역이 아닌 경우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장 창고 등은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남양주시 비도시지역 (277개 구역)
별내면 1구역. 진접읍 1~53구역. 진건읍 1~4구역. 오남읍 1~29구역. 수동면 1~62구역. 화도읍 1~90구역. 조안면 1~13구역. 와부읍 1~10구역. 호평동 1~12구역. 평내동 1~3구역
남 양 주 시 성 장 관 리 계 획 시행 지 침 2022. 10.- CONTENTS - 제 Ⅰ편 총 칙 03 제1조 (목적) 03 제2조 (지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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