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해제 조건으로 합의금 요구
금감원 "사기범엔 해제 자격 없어...
합의금 송금 말고 은행에 중재요청해야"
(자료=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소상공인 A씨는 본인 계좌로 신원 미상의 송금인으로부터 30만원을 입금받았다. 물품대금을 계좌로 받기 위해 매당 내 게시한 계좌번호로 누군가가 돈을 보낸 것이다. 당일 저녁 은행은 A씨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며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 처리했다. 이후 사기범은 A씨에게 연락해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합의금 수백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공개한 보이스피싱 민원사례다. 이처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면 ‘통장 협박’을 의심해야 한다. 통장 협박은 사기범이 피해자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10만~30만원)을 이체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자영업자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자영업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다.
통장 협박을 받은 경우엔 사기범의 합의금 요구에 절대 응하면 안 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사기범은 피해구제 신청자가 아니어서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합의금을 송금하지 않아도 된다.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 노출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통장협박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첩장을 빙자한 스미싱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초대한다며 모바일 청첩장 링크가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 피해자가 메시지에 기재된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는 수법이다. 사기범은 악성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거래 시에도 보이스피싱이 활용되고 있다. 사기범이 중고물품 구매자로 빙자해 피해자(판매자)와 거래하면서다. 사기범은 거래와 무관한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한다. 피해자는 정상거래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피해자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된다. 중고거래는 비대면 입금 대신 대면으로 거래하고 구매자와 입금자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은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 및 소비자 등 금융현장에서 인지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보받아 신종 수법 출현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관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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