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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임을 알고 있으며,
억울한 피해를 당하면 법원과 검찰로부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민, 형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상대가
법관을 지낸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과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라는 이유로
소송 4년 여 과정 중에 너무나 법원과 검찰로 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할 책무가 있는
원심 법원에서
당시 법을 잘 모르는 원고였고 선임 변호인이 있었으나
핵심 요증사실이 심리도 되지 않은 채로 사실이 왜곡된 패소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문이
검찰청의 처분결정에 증거로 제출되어 졌고
공모한 자들이
원심 판결문과 반대되는 진술을 검찰에서 하여도
검찰에서는 대질신문 없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정서로 증거불충분의 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감정서는 보통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두 도장의 특징부분이 다르기에
위 감정서를 발행한 대검찰청 과학수사처에 감정이의 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감정서를 정보공개하는 과정에서
처음 정보 공개시에 준 사진 2장이 지금의 감정서에는 없으며,
정보 공개시 위법한 행위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신청서,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조사 없이 항고 기각, 재항고, 헌법소원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2년 여 소송기간이 있었지만
원심 판결문과 핵심약정이 다른
부동산 직원의 서면증언답변, 피의자 조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이 건물 명도소장의 주장이 다름에도,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받아
민사소송에서 재감정을 받기위한 문서제출명령, 석명제출명령들을 신청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채택 해 주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가려진 진실조차 왜곡하여 증언조서, 변론조서가 작성되어져
이의신청, 법관기피신청, 재변론신청, 증거 조사 신청등
원고의 진실을 법정에서 가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였지만
,
오히려 원고가
위 감정(대검찰청 감정, 선일감정)들이 잘 못된 부분을 적시하며
탄원서로 제출한 원고의 증거를 원용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검증(감정, 증인신문)없이 감정
핵심요증사실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어떤 근거에 의해
원고, 피고에게 있는 지에 대해 객관적인 본안 심리 없이
원고가 법정에서 피고들에게 4층 건물을 증여 해 준 사실도 없으며
만약
임대차계약서 약정대로 이 4층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들이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법정에서
피고가 밝히고 이 사건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심리를 하여야 함에도
전직 법관의 현직 국회의원의 신분인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이런 이런 조항이 있어 피고들 소유”이며 불법행위가 아니라 하며,
판결문에 피고들이 유리하도록 법정에서 밝혀진 진실이 아닌 사실을
재판장 임의대로 기록하였던 부분도 있습니다.
당사자 피고 , 매수인, 신세께부동산 직원등 채택된 증인등에게도 불출석 하였으나 임의로 증거취소 하였으며,
대질신문도 없이 검찰에서 한 픠의자 조서가 법정 증인으로부터 신문하고 거짓임이 밝혀졌음에도 오히려 피의자 조서를 원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습니다.
저는 법의 날에 삭발함으로서
법원과 검찰에서
사회적인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사회에 호소하며,
힘없는 사회적인 약자에게도
법 앞에서 평등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삭발하였습니다.
김성순씨의 피해사례
이 사건은 타인의 토지 위에 4층 건물을 신축하고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의 권리가 있는 건물을 제 3자에게 매각하고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인 가해자에게 건물을 일방적으로 빼앗겨 버린 사건이다.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인 가해자는 피해자가 최초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것을 악용하여 허위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만들고 원고가 최초에 찍었던 도장과 유사한 도장을 위조하였을 뿐 아니라 제3자로부터 허위의 사실을 진정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허위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받아 증거서류로 법원에 제출하였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법관으로서의 사명을 버리고 도리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증인채택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사실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법관 윤리강령 제 4조에 의하더라도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 하여는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의한 증거채부를 하여야 하는 자유심증주의를 작위적인 판단아래 을 제1호증의 임대차계약서를 검증조사(감정과 증인신문)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가 법관을 지낸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위 사문서 위조사건의 피의자 조사도 받지 아니하고 공모한 제 3자간의 상충하는 모순된 진술에도 고소인과 대질신문을 하지 아니한 피의자 조서에 의해 일방적으로 검찰의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원용하였는 데 이 사실은 증인으로 나온 문애희와 남선우에 의해 거짓말임이 밝혀졌던 사실도 있으며, 법관이 오히려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도 없는 사실까지 피고들에게 유리한 판결문을 작성해 주기 위해 사실을 왜곡 하여 판시하였던 부분도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4층 건물을 고소인의 돈으로 신축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 도로 점용료 등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을 고소인이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었다면 논리칙, 경험칙 상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원고임에도 임대차계약 중에 있는 건물을 제 3자에게 매각하고 원고의 건물을 강탈하기 위해 피고들은 허위약정이 진정한 것처럼 속여 임대인이 원시취득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증인신문(문애희, 남선우)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위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4층건물을 원고에게 증여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고, 원고와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소외 매수인에게 임대차관계승계확인서에 승낙한 사실이 없기에 이 사건 헌법 제 12조 1항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2004. 2. 27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매각임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4층 건물 시가 상당액의 건물대금을 원고에게 손해배상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이인복 부장판사의 불법행위
1. 피고소인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 1호증의 약정에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위 토지에 신축할 예정인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이 가지기로 하는 대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위 토지를 임차할 때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또 임대차계약기간도 장기간으로 함으로써 임차인의 영업권을 장기간 보장 받는 반대급부를 취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더라도 2001. 2. 12 임대차계약 작성 시 계약서상에는 2층의 신축건물에 대하여 객관적안 반대급부로 피고소인들의 소유로 해 준 사실에 대하여 법원에 피고소인이 입증할 수 있어야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진정한 약정일 것입니다.
(위 부합되는 증거로 당시 신세계부동산을 동행하였던 문애희의 증언조서에 “이 사건 토지를 신세계부동산에 방문하던 첫 날 2천만원에 이백만원으로 임대인이었던 임대인의 토지가 중개 대상물로 나와 있었던 사실을 신세계부동산의 이사와 최상무로부터 들은 사실을 증언하여 주었고, 이 사건 토지를 2층으로 신축하기 위해 원고가 임차한 사실과
원고가 임차하고 안 사실이지만 이 사건 토지주위는 미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위에 빈 주차장이나 빈공토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위 문애희의 증언은 이 사건 바로 옆 토지(남구 삼산동 1564-16)의 주차장 관리인이었던 김규식 진술서에서 “ 4층 이상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어 임차한 후 주위의 땅들은 빈 공터나 주차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 바로 옆에는 보증금 없이 700,000원 임대료만 주고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삼산동 1564-14)는 주위시세보다 비싸다”라는 내용과 일치하며, 이인복 재판장이 문애희를 다시 주신문하여 얻은 답변으로 원고가 2천만원에 이백만원은 “정상적인 임대료였다”라는 답변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실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당시 미관지역으로 있었던 주위 도면까지 첨부한 자료(갑 제51호증)와 일치하는 사실 인 것입니다.
위와 같이 상대측 변호사가 반대심문을 하지 않았으며, 재판장이 주 심문으로 위 증인을 신문하여 정상적인 임대료였다는 사실까지 심리하였다면 을 제 1호증의 핵심약정이 피고들의 소유로 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지에 대한 핵심요증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를 통하여 판결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증인신문으로 조사하고도 피고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하기 위하여 위 증인신문에 대하여 증언조서에 누락 기재하여 증언조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며, 이의신청에 의하여 일부 내용을 기재하여 받았지만 피고들이 반대신문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입증받기 위해 녹음대를 풀어 증언신문사항을 기재하여 줄 것을 다시 이의 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2.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한 신세계부동산의 직원이었던 윤석진에게 받은 인증서를 공증하여 원심 재판부에 제출하였는 데 “이 사건 건물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2006. 이후 임대인의 건물이 되며, 임대차기간 중에는 임대인은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라고 한 특약사항이 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을 피고 김기현변호사에게 보낸 사실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 항소심 서면 증언답변(6)에서도 위 윤석진은 피고들의 소유로 해 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의 명의로 해 주었다고 주장하고도 임대차계약서 을 제1호증은 위조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도 이인복 판사가 을 제 1호증의 검증(감정과 증인조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쌍방 당사자가 계약서에 의해 권리와 의무를 기재하여야 할 화해조항을 피고들의 유리한 조항만 있는 화해조항이 계약서의 일부라고 하며 임대인 도장, 임차인 도장, 이사건 토지를 중개하였던 부동산의 직원의 지문까지 간인되어져 있습니다. 위 윤석진의 서면증언답변(10) 제소전화해조서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당연히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연히 같이 신청하리라 생각 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면 “임차인이 제소전화해조서를 법원에 신청하기로 하였다”는 동 16조항과는 약정과 다름에도 을 제1호증의 검증조사를(감정과 증인조사)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을 제1호증에는 화해조항도 계약서의 일부라고 적혀 있음에도(감정과 증인신문)을 제1호증과 위 신세계부동산의 직원의 주장이 상반됨에도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을 제1호증의 검증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 본안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 12234호)에서 피고의 허위주장을 하면서 위조된 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제3자에게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토록 사주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원심에서 승소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을제1호증 계약서는 僞造된 것이며 제3자가 작성의 文書는 피고의 使嗾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위내용의 문서였습니다.
(1).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원고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손해배상 2005나88765호)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문서감정을 하기 위해 문서원본의 제출 명령을 신청하였고, 채택하지 않아 다시 문서 석명을 신청하였고, 을 1호증의 검증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2) 원심의 선일감정서의 잘 못된 부분과 대검찰청 감정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위 원고가 잘못되어진 이유를 증거로 제출하며 (갑 제 22호증)이인복 판사가 을 제1호증의 감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오히려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판결에 원용하였으며, 이 날 같이 제출하였던 국제문서감정서를 설명하면서 피고가 원심소송에서 소장 답변서와 같이 보내온 임대차계약서의 증거는 증거인명부에 수정되어 있으며, 원고가 의혹점에 대하여 증거감청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3) 을 제11호증 인증서, 을 제3호증 매수인의 임대차관계승계확인서 등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건네줌으로써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토록 하였으나. 위 증거들과 피고의 주장과 다fms 점등을 열거하여 석명증인신청을 제기, 이인복 판사는 당사자 피고 위 증인등을 2007년 2월 6일 증인채택한 것에 대하여 2007. 3. 20. 당사자 피고등에 대하여 증인채택 사실을 부정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2007. 7. 10 위 윤석진, 박병우 등에 대하여 구인신청 하여 실체적인 진실규명을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4). 이인복 판사는 2007. 7. 10 변론기일에 피고가 불출석하였으나 불출석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또다시 이의신청에 의하여 불출석으로 기재한 것을 받았으며, 법정에서 당사자 피고 , 위 증인등을 증인채택 취소를 한 사실이 없으나 변론조서에 취소하였다고 기재하였습니다. 판사가 법정이 아닌 곳에서 증인채택을 취소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기 위해 피고와 증인이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판사가 임의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심지어 검찰의 불기소처분, 명도소송의 판결문이 이 사건 본안소송에 기판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에도 법관으로서 본안심리를 충실히 하여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피고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원심 판결문과 위 피의자 조서가 검찰에서 대질심문하지 않았음에도 “윤석진은 피고 김기현이 원고에게 돈을 많이 벌어 땅을 사라는 정도의 덕담을 한 일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2007. 7. 10 남선우의 증언조서에 (피고 김기현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땅을 사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윤석진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그러한 문구를 명시하여주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답(증언조서 3번,)한 사실이 있으며 (갑 제 49호증의 녹취록에서 입증됨)하였던 사실을 왜곡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을 제1호증과 신세계부동산의 집에서 보관하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사본인 갑 제31호증의 2에 날인된 인영들의 위치가 서로 다르기는 하나, 이에 관하여 계약 당시 계약서를 2부 만들어 원 · 피고들에게 각 교부하였다고 설시하였으나 위 서면증언(답변3번)에서 피고가 계약서를 미리 작성 해 두었다고 하였고, 피의자 조서 작성시 “피고에게 받았다”고 진술하였는 데 “왜 날인의 위치가 틀리는냐”고 사무관이 추궁하자 나중에는 “변호사에게 받았는 지 사무실 아가씨한테서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였고 녹취록과 문애희의 증언(15번)에서도 “원고, 피고 중 누구에게 받았는 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재판장이 피고들이 유리하게 판결문을 적기 위해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조작하여 설명하면서 “그 중 1부를 복사하여 자신이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에게 교부된 각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들의 위치는 서로 다를 수 밖 에 없는데, 갑 제 31호증의 2는 마로 원고에게 교부된 계약서의 사본이어서 그 인영들의 위치가 을 제1호증의 날인된 인영들의 위치와 다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점”은 사실을 왜곡하여 피고들의 위법행위를 적시하지 않은 것이며, 2004. 2. 6 변론기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중개하였던 신세계부동산이 계약서에 인장을 찍을 것 같으며 관할 관청의 도장을 찍어야 함에도 위 윤석진의 지문이 찍혀 있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이 지문도 피의자 조서에는 “피고가 지문을 찍으라고 하였다라고 하며 원 계약서(분실한 계약서)를 작성 할 때는 지문을 찍은 사실이 없었음을 갑 1호증을 제시하며 설명” 하였습니다.
재판자이 심리하던 중 상대 변호사에게 답변을 요구하여 받은 답변이 입회자로서 확인 차 찍어라고 하였다“라는 답변을 하자 재판장이 ”피고에게 물어보고 대답“하라는 등 피고들의 위법행위를 변론조서에 남기지 않도록 위법한 변론지휘를 하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⑦뿐만 아니라 , 을 제1호증과 갑 제 31호증의 2는 그 기재 내용이 같은바, 원고의 논리에 따르면 결국 피고들과 윤석진이 공모하여 위 두장의 계약서를 위•변조하면서 날인의 위치를 서로 달리한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생가하기 어려운 일인 점,(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소장 답변서로 받은 임대차계약서와 소송 중 신세계부동산에게 받은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점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였는 데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⑧ 또한 을 제1호증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기 전에 제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미 2002. 4월 경에 임대차게약서 분실 사실을 알리고 부인에게 부탁하여 피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계약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⑨ 한편, 원고의 주장 자체를 보더라도 을 제1호증이 전체적으로 위조되어 새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임대차계약서상에서 일부 변조와 인영 부분 위조가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분명히 하지 않은 상태로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세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리 없다면서 본인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나 자신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들 모두에 대하여 위 변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갑 31호증으로 이미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⑩ 원고는 계약서 개별 조항들의 변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만 위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처럼 각 조항별로 구체적인 변조 내용을 다툴 만큼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정확히 기억해 왔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이는 무경험등에 의해 내용도 잘 모른 채 일방적으로 불리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원고의 기존 주장 내용과도 모순되었다는 것은 을 제 1호증은 원고와 작성한 계약을 바탕으로 하여 추가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음으로을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억나는 대로 제출하라고 하는 이 인복 판사의 명에 의하여 기억나는 대로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무경험이라는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법률적인 지식의 무경험을 말 하는 것이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짓는 것이 전 재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일이기에 당시 있었던 중요한 약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경험에 반하는 주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험칙상 보통사람들의 법상식으로도 전재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투자하면서 계획없이 무턱대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대인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핵심약정에 대하여 기억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상 거짓말 일 것입니다.
오히려 법관을 지내시고 현직 국회의원의 신분인 피고 김기현이 경험칙상 계약서를 많이 작성한 경험자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핵심약정인 자신의 땅을 임차인이 건물허가를 내어 준 당사자가 “2층으로 언급하고 계약한 사실이 없으며, 강하게 부정하면서 4층 건물을 임차인 마음대로 건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귀하의 임시건물을 철거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사실이 있었다“(소송기록 83쪽)는 경험칙상 이 사건 건물이 2층 계약서를 작성 한 후 다시 4층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건축되었습니다.
2004. 6. 17 일부 사실과 다른 약정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하였던 사실이 있었는 데 피고가 유독 이 부분에 대해 층수를 언급하여 건축한 사실이 없었다고 강한 부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얼토당토없이 피고들이 주장하여 이 사건 건물을 설계한 설계사무실을 방문하여 2층 건축 허가증, 4층 허가증을 소장과 함께 제출하자 오히려 추후 준비서면에서 기억이 희미하다고 주장하는 피고 김기현이 경험칙상 거짓말 하고 있음을 입증한 다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업자등록증조차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가세신고한 시점과 당시 사실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삼산동 택지개발지역으로 허가가 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 토지에 2층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장사하고 있었던 한국주방의 건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층으로 계약하였다 4층 미관지역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반려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부동산중개사무실을 통한 계약이었기에 부동산중개대상물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미관지역으로 4층이상 허가로 건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와 부동산 사무실에서 고지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전문가인 피고가 본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임차인에게 돌리기 위해 추후 만들어진 제 6조의 약정이라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 할 것입니다.
(6) 문애희 증인조서에 의하여 신세계부동산에 이사건 토지가 이천만원에 이백만원으로 피고 김기현이 중개대상물로 의뢰하였던 사실이 입증되었고(갑 제49호증의 윤석진의 녹취록에 의해서도 입증되는 사실입니다)피고 김기현도 원심에서 “김성순과 윤석진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 와 처음 만났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이 진실 한 것임을 경험칙상 알 수 있는 판단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매장을 물색하고 있던 원고의 의뢰에 의하여 윤석진이 피고 김기현을 찾아가 이 사건 대지의 임대를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법정에서 밝혀진 진실조차 판결에 판시하지 않고 검찰에서 대질신문하지 않은 피의자 조서를 원용하여 판시 하였던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7) 당사자 피고는 당사자 증인 신문을 정상적인 이유 없이 불출석(민사 소송법 369조)하였고, 위 증인 등도 불참한 것은 자신들이 원심에 제출한 문서와 진술 등이 거짓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던 것이며 을 1호증의 계약서는 허위증거이며 제 3자에게 사주하여 받은 허위증거(임대차관계승계확인서, 윤석진의 인증서등)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판단을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증거로 제출 한 증거( 피의자조서, 서면증언답변, 명도소송 판결문의 소장과 임대차관계승계확인서가 상반된 주장임)들이 피고들 주장과을 제1증과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주장들임에도 검증(감정과 증인신문)없이 채택하여 기각하였던 것은 부당 한 판결인 것입니다.
첫댓글 정말 말도 안되는 판결이네요. 상대가 국회의원이고, 전직 판사이면 이래서 되나요.
힘을 기르시고, 묘수의 근본 원리를 터득한 후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페는 그분을 무너트릴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혼한 강자는 없습니다. 힘내세요. 삭발을 하는 동안 눈시울을 적시던 인내님이 한없이 안스러워 보이더군요.
더욱이 피고는 법관을 지낸 법률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과 제 3자로 부터 받은 문서가 서로 맞지 않는 다는 것은 진실한 주장이 아니기 때문이며 법정 증인으로 나와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것입니다. 임대차관계승계확인에 의해 매각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매수자는 2004. 5. 12 전차인 모두에게 명도하여 달라고 간 적이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을 반대급부로 정당하게 임차인에게 증여 받은 사실이 있다면 왜 합법적으로 3사람이 만나 임대차관계승계확인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을까요. 정말 법관을 지낸 피고가 이 사건 매각을 하면서도 계약을 위반한 계약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였는 데 4년여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법조인들 스스로 고양이에 방울을 달지 못하는 우화야 같이 전관예우의 사법부패의 현실인 것입니다.
미소속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썩은 탐관님들 스스로 무너져 주저앉는 소리 들려오는듯 합니다. 건강챙기시고 필승하소서~ ^( ^ ^ )^
사피자들의 단합된 힘이 있습니다. 인내님 힘내십시요
감춰진 진실을 밝히려면 그 무엇이 필요할 것입니다. (愚公移山: 우공이산) 어리석은 노인이라도 노력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로 노력하면 못할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 투지라면 진실은 꼭 밝혀지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