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퇴직금 관련해서 전화 통화한 주무관이 바로 저 위에 적힌 분입니다. 1년 계약자는 안 된다고 한(이유는 모르지만요). 그런데 방금 올라온 글을 보니 대구는, 다시 다 되는 걸로, 다시 정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공문이 왔네요. 우리 지역도 공문이 오길 바랍니다. / 그리고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교육청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네요 서울시교육청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반면, 강원교육청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네요 2) 퇴직금 지급시 당해년도 성과급 기준 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성과급 기준 B등급으로 정산되었다면, 추후 당해년도 성과급 기준 B등급에 맞게 다시 정산되어 추가 지급되는 절차가 명시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언급이 구체화(언제까지 추가 지급)되어 있지 않네요! 그리고 그에 따라 추가지급되었어야 하는 퇴직금이 지금 퇴직 이후 2개월이 되어 가고있는데도 각 교육청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보이지 않네요ㅠ
첫댓글 노조에서 민원을 넣으니 어떻게든 답장이 오는군요!! 좋습니다!!
강원도 퇴직금 관련해서 전화 통화한 주무관이 바로 저 위에 적힌 분입니다. 1년 계약자는 안 된다고 한(이유는 모르지만요). 그런데 방금 올라온 글을 보니 대구는, 다시 다 되는 걸로, 다시 정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공문이 왔네요. 우리 지역도 공문이 오길 바랍니다. / 그리고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교육청에서는 답변이 아직 오지 않은 걸까요?
1) 교육청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네요 서울시교육청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반면, 강원교육청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네요
2) 퇴직금 지급시 당해년도 성과급 기준 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성과급 기준 B등급으로 정산되었다면, 추후 당해년도 성과급 기준 B등급에 맞게 다시 정산되어 추가 지급되는 절차가 명시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언급이 구체화(언제까지 추가 지급)되어 있지 않네요!
그리고 그에 따라 추가지급되었어야 하는 퇴직금이 지금 퇴직 이후 2개월이 되어 가고있는데도 각 교육청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보이지 않네요ㅠ
안녕하세요
전남교육청 답변이 충북교육청 내용으로 중복되어 있어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예.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남교육청 답변으로 교체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은 공문이 와야 해준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