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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운전자폭행죄,강도상해죄,특수상해죄,협박죄,모욕죄,업무방해죄,재물손괴죄 등으로 정식고소
소비자 추천 0 조회 453 20.09.08 19:12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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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9.08 21:32

    첫댓글 주유소 앞에 정차를 했을 때 왜 경찰에 신고를 하지않았나요?

  • 작성자 20.09.08 22:04

    경찰에 신고를 당연히 했지요 그런데 경찰관이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를 하여 가해자가 강도상해죄,운전자폭행죄, 특수상해죄,협박죄,모욕죄,업무방해죄,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가해자를 정식으로 고소하여 엄한처벌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당시 수사한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죄로 고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 20.09.09 08:23

    @소비자 주유소 앞에서 맞아서 졸도까지 했는데 처벌이 안됐다니 개 같은 경찰이네요. 경찰이 현행범으로 채포해서 조사는 마쳤고 그 결과 무혐의 라고 결론을 낸 상황 입니까?
    주유소 앞이면 목격자도 많았을텐데. 그리고 졸도까지 한 상황이었으면 목격자들도 가만이 있지는 않았을텐데 목격자들의 도움은 전혀 없었나요?

  • 작성자 20.09.09 14:14

    경찰관이 완전히 봐주기수사 편파수사 엉터리수사를 하면서 단순폭행죄로만 기소하여 단순폭행죄로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만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리손님 자가용 안에서 계속 폭행을 당하였고 고속도로 운전중이었고,주유소 앞에서도 자가용 안에서 폭행을 당했기때문에 그당시 목겨자들도 없었던 것입니다

  • 20.09.09 17:53

    벌금100만원 결정을 했을 때 항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벌금 100만원이 확정이되서 더이상(다시)은 형사사건으로는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잘해서 보상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0.09.09 18:43

    @대륜 아닙니다 단순폭행죄로만 약식명령으로 벌금1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강도상해죄,운전자상해죄,특수상해죄,업무방해죄,재물손괴죄로는 수사가 안되면서 기소가 안되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들이 지금이라도 별개로 위와같은 죄명으로 정식
    고소를 하면 기소가 되어 가해자가 엄한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 20.09.09 22:23

    @소비자 법률전문가라는 사람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하는 듯한 말을 한 것 같네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확정이 됐고 그에 대하여 불복의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복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해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이 됐는데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고소를 한다구요? 글세요!! 저는 잘 납득이 안됩니다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 20.09.09 22:49

    @대륜 동일한 사건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폭행죄로만 수사가 되었고, 강도상해죄,운전자상해죄,특수상해죄,업무방해죄,재물손괴죄로는 수사가 되지않아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별개의 사건으로 정식으로 고소를 하면 기소가 되어 엄한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법무부 차관 김학의 사건도 저와 비슷한 사건이에요 그당시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처리했는데 피해자가 항고를 하지 않고, 재고소하여 김학의를 기소하여 처벌하였던 것입니다

  • 20.09.09 22:56

    필승 기원합니다

  • 작성자 20.09.09 23:03

    박화자님 고마워요
    가해자를 강도상해죄,운전자폭행죄, 특수상해죄,협박죄,모욕죄,업무방해죄,재물손괴죄 등으로 정식으로 고소하여 구속이라는 엄한 처벌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 작성자 20.09.10 17:49

    대륜님 답장바랍니다

  • 필승 기원 합니다.

  • 경찰관이 완전히 봐주기수사 편파수사 엉터리수사를 하면서 단순폭행죄로만 기소하여 단순폭행죄로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만 나오게 하였습니다.
    - 가해자 벌금 100만원 받아 형사에서 승소함
    - 민사 소송 하시면 됩니다. 진단서 몇주 받았나요. 민사 1심 결과는요.
    민사 1심에서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는요!

  • 작성자 20.09.12 17:46

    진단서는 2주나왔고 민사 1심은 가해자가 엄한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자료등 모두 인정이 안되는 것이고,가해자가 형사고소를 하여 엄한처벌을 받아야 위자료 등 민사소송에서도 모두 인정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 특수상해죄, 모욕죄 - 상해죄는 해당이 되나 가해자가 칼이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아 특수 상해죄 해당이 안되고 상해죄에만
    해당이 되고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없었으면 모욕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안되다고 추정을
    함.
    나머지 죄명등으로 다시 고소해바야 너무 억울 하겠지만 가해자가 형만 높아짐 - - 가해자 벌금 100만원 받아 형사에서 승소함
    따라서 민사에 신경을 쓰씨는 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형사 사건시 진단서를 제출 하였으면 폭행,상해 전부 인정 받는데
    진단서를 형사 사건에 제출 안하셨나요
    단순 폭행죄 만 인정 받았네요
    너무 억울 하시겠어요

  • 작성자 20.09.12 18:12

    안경쓰고 있는 사람을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심하게 가격하여 안경이 파손이되고 상해를 입혔으면 특수상해죄가 되는 것이고,운전전에 폭행을 하면서 돈을 뺏아간것은 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그리고 제3자가 없어도 대리운전중에 가해자가 자가용안에서 30분동안 계속 심한욕설을 하면서 공포심을 조성하면서 운전을 방해 한 것도 모욕죄가 되는 것이고,
    협박죄도 성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전자상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도 처벌이 되어, 가해자는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 변론기일을 추정을 시키려고 하는데,제목을 변론기일연기신청서 말고 변론기일 추정 신청서라고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 20.09.14 02:27

    승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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