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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로 변경시
브라보 추천 0 조회 68 04.12.15 17:4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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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2.15 18:45

    첫댓글 재고납부세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상품, 제품, 재료, 감가상각자산의 잔액(재고액) 중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공제받은 자산은 계산에 의한 금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를 해야만 간이과세자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04.12.15 18:48

    계산법은 제품, 상품, 재료는 =재고금액x10%x(1-부가율)이며, 감가상각자산 중 건물 및 구축물은 = 취득가액x(1-5/100x경과된 과세기간의 수)x10%이고,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 취득가액x(1-25/100x경과된 과세기간의 수)x10%입니다.

  • 04.12.15 18:50

    또한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04.12.16 10:50

    고맙습니다.근데 그게 아니구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안한거같아요 부동산을 분양받아서 사업자등록을 냈는데 부동산에서 그동안 환급받은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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