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간이과세로 변경통지서가 왔었는데 간이과세로 변경됐는줄 알았는데 일반과세자로 계속 남아있드라구요 왜그런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전에 계속 환급을 받아서 간이과세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간이과세로 변경할려면 전에 환급받았던 금액을 전액다 내야 하는지
계산방식이 있는데 그게 어려워서 세무서에 물어보니까 지금 까지 환급받은 금액의
1년에 10%을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지 알고싶어요
전에 물어볼때는 이게 아니었는데....틀리면 계산방식좀 알려주세요^^
급하거덩요...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_._)(-.-);;
첫댓글재고납부세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상품, 제품, 재료, 감가상각자산의 잔액(재고액) 중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공제받은 자산은 계산에 의한 금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를 해야만 간이과세자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재고납부세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상품, 제품, 재료, 감가상각자산의 잔액(재고액) 중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공제받은 자산은 계산에 의한 금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를 해야만 간이과세자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계산법은 제품, 상품, 재료는 =재고금액x10%x(1-부가율)이며, 감가상각자산 중 건물 및 구축물은 = 취득가액x(1-5/100x경과된 과세기간의 수)x10%이고,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 취득가액x(1-25/100x경과된 과세기간의 수)x10%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맙습니다.근데 그게 아니구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안한거같아요 부동산을 분양받아서 사업자등록을 냈는데 부동산에서 그동안 환급받은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